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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주거대책비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760 주거대책비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서울특별시 ○○구 ○○동 510-5 ○○빌라 나동 201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9. 1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확장공사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인 1998. 8. 25. 현재 당해 지역안에서 3월이상 거주한 자로서 동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에 대하여 가족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고자 거주자실태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은 동 사업지구내인 서울특별시 ○○구 ○○동 510-5 ○○빌라 나-201에 전입신고만 하였을 뿐 1997. 10. 8. 이후부터 1999. 2. 20. 현재까지 동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9. 9. 4. 청구인에 대하여 주거대책비지급대상자제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채무관계 때문에 집주인에게 누가 찾아 오면 없다고 하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 때 거주자실태조사가 있었고, 청구인의 부탁을 받은 집주인인 청구외 박○○이 동 조사자를 채권자로 오인하고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다고 날인함으로써 피청구인이 이를 믿고 일방적으로 청구인을 주거대책비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는 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개인택시차고지증명이 필요했던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한 주소지의 집주인인 청구외 박○○은 청구인이 전입신고만 하였을 뿐 1997. 10. 8. 이후부터 1999. 2. 20. 현재까지 동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해 주었고, 청구인이 동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세금고지서 등을 받지 못하여 1997년도부터 각종 세금을 체납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시문, 거주자실태조사보고서, 자동차세체납내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1996. 8. 3. 이 건 사업(○○확장공사)지역내인 서울특별시 ○○구 ○○동 510-5 ○○빌라 나-201로 전입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8. 8. 25. ○○확장공사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청구외 ○○제3동장이 1999. 2. 20. 거주자실태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은 1997. 10. 8.이후부터 1999. 2. 20. 현재까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청구인의 집주인인 청구외 박○○으로부터 확인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7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주소지로 발송된 5회의 자동차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다. (마)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9. 4. 청구인을 주거대책비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등에 의한 고시등이 있은 날 현재 당해 지역안에서 3월이상 거주한 자로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에 대하여는 가족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확장공사실시계획인가고시일은 1998. 8. 25.인데 거주자실태조사결과 청구인은 1996. 8. 3. 전입신고만 하였을 뿐 1997. 10. 8. 이후부터 1999. 2. 20. 현재까지 이 건 사업지역안에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관할 동장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더구나 청구인은 1997년부터 1999년도까지 주소지로 발송된 자동차세를 5회 체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가 있은 날 현재 이 건 사업지역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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