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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주거이전비 등 보상청구 재결신청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3910번지 일원 242,045.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사업구역 내 거주하였던 자로서 2023. 8. 30. 피청구인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관련 재결신청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 30. 청구인에게 재결신청 거부와 동시에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합의서’를 첨부한 의견서를 송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경위 가) 피청구인은 ○○시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 대표이고, 청구인은 동 사업지구 안에서 2001. 9. 27.부터 세입자로 거주하다가, 2010. 4. 2.부터 ○○시 ○○구 ○○○동 5039번지 1층에서 정○○과 공동명의로 전세를 얻어 정○○과 살다가(실질적 사실혼 관계) 2023. 1. 26.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한 자이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3. 2. 8. 주거이전비 지급을 신청한 데 대해 같은 해 2. 23. 어떤 이유도 설명 없이 단지 “○○○동 5039번지에 거주하는 신청인(신○○) 및 신청인세대 가족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로 주거이전비 관련 신청기간에 주거이전비 등 손실보상 지급신청을 하였다.”라고 하면서도, “조합에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의거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 등 손실보상 지급 기준 등 제반사실관계를 조사 및 심사한 결과 지급 대상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안내한다.”라고만 통보해 왔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시 소재 ○○행정사 사무실을 통해 2022. 8. 30. 내용증명으로 피청구인에게 주거이전비 재결 신청을 청구하였다. 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고, 또 다시 피청구인이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법무법인 ‘○’을 통해 2023. 10. 30.(청구인은 11. 1. 우편물을 수령), “청구인은 세입자로서 주거지에 거주하지 않아 주거이전비 신청 자격이 없고, 청구인의 동거인(실질적 사실혼관계) 정○○은 주거지로 주소지를 전입한 흔적이 없을 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도 확인할 수 없어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안 된다. 다만, 이사비는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청구인이 해당 물건지에 실제 거주하였음을 입증해 주기 바란다.”는 검토내용을 통보해 왔다. 라) 그러나, 피청구인은 주거이전비 지급에 대해 지급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단지, 피청구인은 주거이전비 지급신청 관계인이라고 주장하는 신청인으로부터 주거이전비 지급 재결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검토하여 지급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법(토지보상법 제30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도 없는 권한을 위법하게 행사(지급신청 자격이 없다고 신청자에게 통보)하면서 재결신청 서류를 접수한 지 60일이 경과한 현 시점까지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법을 어긴 위법행위로써 마땅히 시정되어야 하나,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이 법을 어겼을 경우에도 법에 처벌조항이 없어 피청구인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가)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13. 11. 4. 주민공람을 하여, 2020. 1. 13.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된 뒤, 2021. 12. 31. 관리처분이 있었고, 피청구인은 2022. 7. 11. 세입자 주거이전비 등 신청안내를 고지하였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거이전비 지급 등 재결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의 대리인 법무법인의 의견서와 같이 “청구인은 세입자로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않아 주거이전비 신청 자격이 없고, 청구인의 동거인(실질적 사실혼관계) 정○○은 주소지를 주거지로 전입한 흔적이 없는데다,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도 확인할 수 없어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피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 또는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철 지난 과거 법원 판례를 적시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나, 이런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1) 즉, 청구인은 실제로 세입자로서 사업지구내에 거주하였다는 것은 조속재결신청서로 제출한 입증 서류로서 충분하다. 하지만, 가사,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이 청구인과 실질적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산 정○○이 임대한 전세주택에서 청구인이 무상으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거이전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즉, 대법원은 “무상 거주자에 대해서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아래와 같이 최근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2023. 7. 27. 가사, 무상 거주자라고 하여도, “구 토지보상법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해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해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사용대가의 지급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 일반에 대해 주거이전비 등을 필요적으로 보상토록 정하고 있고, 주거이전비 보상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이 규율될 것으로 예상할 수 없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세입자’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모법 조항의 위임 목적 및 취지와 달리 모법 조항에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로 규정된 자에 대하여 보상 자체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어서 모법 조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된다.”,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의 세입자들이 조기에 이주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또, 주거이전으로 인해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인 점을 감안하면 무상 거주자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지난 2020. 12. 11.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세입자’라는 문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괄호 안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가 ‘세입자’에 포함된다고 추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조항은 기존 법령의 규정내용으로부터 도출되는 사항을 주위적,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44392 판결). (2) 그리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실상 부인인 정○○에 대해, 주소지 전입이 안 돼 있고, 사실혼 관계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은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거주’라 함은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민등록상 등재 여부 및 다른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실제 거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부산지법 2008. 8. 22. 선고, 2008나2279,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는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며,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닌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제 거주 여부는 공공요금 영수증 등 객관성 있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구체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질의 회신하였다(토지정책과-3085, 2015. 4. 30.). 결국, 법원 및 법제처,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 모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해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의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이상 거주한 자”의 의미에 대해, “거주라는 것은 반드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민등록상 등재 여부 및 다른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실제 거주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실적 처인 정○○(이하 ‘정○○’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동 주택에서 2010. 4. 2.∼ 2023. 1. 20.간 실제로 거주하였으므로, 마땅히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된다. 다) 실체적 사실관계 (1) 상가주택 전세계약서 관련 청구인이 실제로 거주했던 주소지 상가주택의 전세계약은 법적으로 공인받은 부동산중개사무소 “○○”의 공인중개사 ‘조○○’(이하 ‘조○○’이라 한다)이 정당하게 작성하여 청구인측에게 제공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동 상가주택 전세계약서에 청구인의 성명 및 날인이 없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전세계약서에는 수기로 작성한 청구인의 성명과 날인이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임의로 이름을 적고 날인한 것으로서 동 계약서는 청구인이 위조한 것이라는 식으로 청구인을 매도하였다. 그러나, 이런 피청구인의 태도는 선량한 청구인을 모욕하는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히 유감을 표한다. 실제, 청구인측이 소지하고 있는 동 상가주택 전세계약서 계약 상황은 시간이 너무 흘러 정○○의 기억에 한계가 있으나, 당시 상황을 아래와 같이 기술한다. 당시 정○○이 조○○에게 전셋집을 구해 달라고 요청해 놓았고, 집 주인측은 주택 전세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을 조○○에게 위임한 상태였다. 그래서, 2010. 4. 2. 조○○으로부터 전셋집을 구했다는 연락을 받고 정○○이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부동산사무실로 갔는데, 집 주인측에서 오지 않아 집 주인측 인장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계약서 작성을 완료되지 못했다. 그래서 정○○은 일이 바쁘기도 하고 동네 부동산중개소인 조○○을 신뢰하고 조○○이 PC로 작성한 계약서에 인장을 찍어 계약금 400만 원과 함께 조○○에게 맡겨 놓고 집 주인측에서 인감을 가지고 와 날인하면 잔금을 지불하고 계약서를 가지러 오겠다고 하였다. 그 뒤 조○○으로부터 집 주인 하○○의 모 황선자가 부동산중개소에 와 날인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2010. 4. 22. 잔금을 가지고 전세계약서를 받으러 공인중개사사무실로 가서 계약서를 보니 정○○이 당초 요구한 대로 청구인과 정○○ 공동명의로 전세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아, 조○○에게 요구하여 조○○이 청구인의 이름을 수기로 기입하고 날인한 후, 정○○이 조○○에게 잔금을 지불하고 집주인 하○○가 정○○ 및 청구인(신○○)에게 발행하는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이후, 조○○이 청구인의 전세계약서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납지원 등기소에 확정일자를 받아 전세계약서를 정○○에게 제공해 준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측으로서는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것이 전세계약서가 진본으로 알고 소지하고 있었을 뿐, 피청구인이 어떤 경위로 청구인측이 알지도 못하는 전세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다만, 청구인으로서는 지난 2022년 2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주거이전비를 신청할 때 피청구인측에서 동 전세계약서를 제시하여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전세계약서와 다른 두 개의 계약서가 존재함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조○○이 처음 PC로 작성한 전세계약서에 정○○이 날인하였고, 나중에 집 주인측에서 인장을 가지고 와 날인한 계약서를 조○○이 집 주인측에 제공하였고, 남은 한쪽의 계약서를 정○○이 잔금을 치르기 위해 부동산에 가 계약서를 보니, 계약자 명의가 당초 정○○이 얘기한 청구인과 정○○ 공동명의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자, 조○○이 남은 한쪽의 전세계약서에 자필로 청구인의 이름을 기입하고 청구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계약서와 전세금 지불 영수증을 정○○에게 주고, 그 계약서 부본을 집 주인측에는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참고로, 동 계약서 및 영수증에 수기로 기입된 청구인 이름 및 다른 글자의 필적은 전문가의 감정을 받지 않더라도 한 사람, 즉 공인중개사 조○○의 필적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측은 청구인측이 청구인의 이름을 임의로 기입하고 날인한 것처럼 매도하였다. 이런 피청구인의 처사는 청구인으로서는 모욕적인바, 심히 유감스럽다. (2) 청구인의 사실적 부인 정○○의 동 주거지 실제 거주 여부 관련 청구인의 사실적 부인 정○○은 개인 경제적 사정 등으로 주소를 거주지에 전입하지 못하고 청구인과 함께 살았다. 그러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주거이전비 신청시 정○○이 실질적으로 ○○시 ○○구 5039번지 1층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전기료납부내역, 가스사용료납부내역, 주거지 주변 주민들 4명의 확인서, 주거지에서 거주하며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오랜 동안 진료받았던 진료확인서 4매, 웨딩기념 사진 등)을 갖추어 주거이전비를 신청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정○○이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지 사실상 부부로서 동 주거지에서 부부로 같이 생활하였으며, 주변 주민들도 청구인과 정○○을 부부로 인지하고 교류하였다. 그리하여, 이번 주거이전비 재결신청시 그 분들이 흔쾌히 증인으로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신분증 사본까지 첨부해 주어 피청구인에게 주거이전비 재결신청을 하였다. 세상에 어느 누가 거짓된 내용을 확인하는데 자신들 신분증 사본까지 첨부하여 증인을 서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오로지 정○○의 주거지 전입 기록이 없다며 정○○이 주거지에서 청구인과 함께 부부로서 거주한 사실 자체를 무시한 것은 행정 편의적 행태로써 매우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의 주거이전비 재결신청 청구대상 여부 (1) 피청구인은 위 “2)가)”항과 같이 주거이전비 지급 내용을 공지하였다. (2) 그러나, 피청구인이 공지한 동 내용은 법령 및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즉 2018. 2. 19.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을 보면,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민공람공고일은 2013. 11. 4.이므로 보상대상자 인정시점은 2013. 11. 4.이어야 한다. 또한, 대법원(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46673 판결)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와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적인 고려 아래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중략) 그 보상 방법 및 금액 등의 보상내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에 확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3890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그 보상내용이 확정된 세입자는 그 확정된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고 반드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까지 계속 거주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360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세입자가 보상받을 이사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인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은 열람공고일(2013. 11. 4.) 현재 사업지구안에 전입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 2020. 1. 13.까지 거주하였다면 신청 자격을 가진다. 즉, 2013. 11. 4. ∼ 2020. 1. 13.간 사업지구안에서 세입자로 거주하였다면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사업지구안에서 2013. 11. 4.(가사, 피청구인이 공지한 열람공고일 3개월이전인 2013. 8. 4.이라 하더라도) 보다 훨씬 이전인 2001. 9. 27.부터(정○○은 2010. 4. 2.부터) 해당 지역에서 세입자로 거주하다가 사업시행인가일(2020. 1. 13.) 이후인 2023. 1. 25. 사업지구를 떠났으므로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이 명백하다. 3) 이 사건 피청구인의 재결신청 불이행의 위법·부당성 주거이전비 지급에 대한 재결신청에 대한 법 조항은, “토지보상법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및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에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주거이전비 지급 신청 건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재결신청을 접수하면, 이를 지급할지 안 할지를 검토하여, 지급하지 못할 경우 법에 따라 서류 접수후 60일 이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결신청에 대해 주거이전비 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음에도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 이런 피청구인의 태도는 위법·부당하다. 4)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 등 재결신청 청구는 합당하고 적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아니다.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입증하라.”고 청구인에게 통보해 온 것은 부당한 처사이다. 따라서, 주거이전비 지급 신청 건은 명백히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인바,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해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5)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수용재결신청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청구인의 본건 행심위에 대한 신청은 부적합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피청구인 주장에 대해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 건과 동일한 주거이전비 지급과 관련하여, 피청구인과 관계인간 합의가 되지 않아 관계인으로부터 재결신청을 접수하고서도 60일이 경과한 시점까지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고 뭉개고 있는 사안에 있어, 관계인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신청 의무이행청구’를 청구한 것에 대해, 피청구인은 앵무새처럼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2항과 토지보상법 제50조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심위에 대한 신청은 부적합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일관되게[[[FOOTNOTE]]]2[[[FOOTNOTE]]], 피청구인이 관계인의 재결신청에 대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고 뭉개고 있는 것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동 의무이행 행정심판 청구는 적합하다.”고 재결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무상으로 거주하는 자는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가) 최근 대법원(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44392 판결)은 “무상 거주자도 ‘세입자’에 해당해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고, 청구인은 그 내용을 행정심판청구서에서 명확히 기술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은 법규상(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 한정하고 있고 문언상 세입자란 임대차보증급이나 임료를 지급하고 타인 소유의 주택을 빌려 쓰는 자이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는 세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부산지방법원 2013. 5. 24. 선고 2012구합6293 판결 등).”는 철지난 판례 등을 들어 “‘무상 거주자’는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아니다.” 라고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기존 주장만 반복하고 있는바, 더 이상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7) “청구인의 실질적 사실혼 관계자 정○○은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서울에 거주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가) 청구인의 실질적 사실혼 관계자 정○○이 정○○ 소유 주택인 서울에 주소지를 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부동산 보유기간 문제 등으로 어쩔 수 없는 개인적 사정으로 주소지를 동 부동산 소재 주소지에 놓아두었을 뿐 실제로 동 주민등록지에서 거주한 것은 아니다. 정○○이 실제 거주한 곳은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서에 기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과 같이 “○○시 ○○구 ○○○동 5039번지 1층”에서 거주하였다. 나) 그리고, 청구인은 청구인과 정○○과 사실상 부부로서 동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동 주거지 주변 주민들이 확인해 주는 사실확인서와 함께 그 분들의 신분증 사본까지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런 사실 자체를 무시하며, 정○○의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다는 것만 주장하고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이 청구서에서도 기술하였지만, 법원은 “‘거주’라 함은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곳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민등록상 등재 여부 및 다른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실제 거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부산지법 2008. 8. 22. 선고 2008나2279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도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닌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토지정책과-3085, 2015. 4. 30.)고 판단하고 있다. 라) 따라서, 가사, 피청구인은 정○○이 동 주거지에서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최소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주변 주민들의 사실확인서에 모두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동 증인들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8) 피청구인의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서에 임의 날인(사문서 위조)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가)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주택의 임대차계약서 관련,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피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간 다소 상이한 것과 관련,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계약서에는 ‘외 신○○’(손글씨)이란 표시가 없는데,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계약서에는 ‘외 신○○’(손글씨)이란 표시가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임의로 기재 및 날인한 것이다.”, 즉, “청구인이 주거이전비를 지급받기 위해 임차인을 ‘정○○과 청구인 공동명의로 위조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피청구인의 주장은 자의적 의견일 뿐 합리적이지 못하다. 나) 청구인이 볼 때는, 피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계약서는 별개의 서로 다른 임대차계약서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1)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서에 기술한 바와 같이 당시 집주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 “○○”의 공인중개사 ‘조○○’에게 임대차계약을 일임해 놓은 상태였고, 정○○도 일이 바빠 거의 조○○에게 맡긴 상태였다.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가 유일한 임대차계약서로 인지하고 있었을 뿐 피청구인이 청구인 것과 다른 임대차계약서를 어떤 이유로 소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2) 다만, 당시 상황에서 추정해 보건대,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위 조○○이 모두 작성하였고, 정○○이 조○○에게 요구한 것은 임차인을 정○○, 신○○ 공동명의로 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계약서를 받으러 갔을 때, 임차인이 정○○으로만 되어 있어, 임차인을 공동명의로 해 달라고 하자, 조○○이 “외 신○○”(손 글씨)이라고 기입하고 날인한 뒤, 전세 보증금영수증도 조○○이 집주인 하○○ 명의로 “정○○ 외 신○○” 공동명의로 발급해 주었고, 이후 조○○이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다가 정○○에게 제공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상의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계약서에 ‘외 신○○’이란 손글씨만 보고, 청구인이 위조하였다고 의심하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집주인 하○○가 전세보증금 돈을 받고 “정○○ 외 신○○” 앞 공동명의로 발행해준 전세보증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는 것인가. 영수증에 손글씨로 쓰여 있는 ‘정○○ 외 신○○’이란 글씨를 보면,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계약서에 쓰여 있는 ‘외 신○○’이란 글씨체와 육안으로 봐도 똑같은데, 그럼 동 영수증도 청구인이 위조했다는 것인가. 결국 이것은 뭐라도 트집을 잡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피청구인의 악덕 상인 심보가 표출된 것으로밖에 달리 생각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3)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및 전세보증금 영수증 등의 손 글씨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모두 한 사람이 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조○○의 글씨이다. 그리고, PC로 작성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인장의 날인 위치[[[FOOTNOTE]]]1[[[FOOTNOTE]]]및 방향, 휴대전화번호(8802부분) 손글씨의 글자 굵기, 이름의 글자 폭 등을 보면,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계약서와 피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계약서가 다르다. 따라서,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2개의 계약서가 따로따로 작성되어 집주인측과 정○○에게 각각 제공되었거나,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서에서 기술했듯이, 조○○이 임대차계약서 2장을 작성해 놓고, 먼저 하나는 집주인측에 건네주고, 하나는 나중에 정○○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왜 임차인이 얘기한대로 공동명의로 되어 있지 않느냐고 하자, 나머지 한쪽의 계약서에 조○○이 손글씨로 ‘외 신○○’이라고 기입하고 날인하여 정○○에게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4) 그럼으로, 피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원본 계약서에 ‘청구인이 임의로 기재 및 날인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피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지 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이 청구인 소지 원본 임대차계약서를 컬러스캔하여 제출하였는바, 두 임대차계약서간 간인을 확인해 주기 바란다. (5)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2023. 10. 30.)해 온 것에 위 내용(“청구인이 임의로 기재 및 날인한 것이다.”)이 기재되어 있어,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동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될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청구인 소지 계약서에 왜 ‘외 신○○’이란 손글씨가 쓰여지게 되었는지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술하면서 피청구인이 위 내용을 기술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번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답변서에도 똑같은 내용을 기술하였다. 이런 피청구인의 태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바, 청구인에게 공식적인 유감표명이 없을 경우, 청구인으로서는 공적기관의 필적감정 등을 통해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 주지하는 바이다. 9)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1층에 4개 호실이 존재하므로 청구인의 주거지 면적은 27.96㎥인바, 이사비는 697,900원이 상당하다.”는 피청구인 주장에 대해 가)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내용(126㎥)과 공부상 내용(111.84㎥)이 상이하여 공부상 면적(111.84㎥)으로 이사비를 신청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정정한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건물 1층에 4개의 호실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동 건물 1층에는 첨부 갑 제7호증 로드뷰처럼 우측부터 식당(대신식당)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그 옆에 미싱공장, 그리고, 그 옆으로 청구인이 거주했던 주거공간이 있었다. 그 중 청구인과 정○○이 실제 기거하였던 것은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동 주거지 공부상 면적의 1/3(37.28㎡) 부분이었는바, 이사비를 1,077,734원으로 수정한다. 10) 결어 가) 피청구인이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인들이 제출한 서류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관계인들이 조합에 제출하는 서류들을 의심하여 “사문서 위조” 등 뉘앙스를 풍기는 용어를 사용하며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는 삼가야 할 것이다. 나) 그리고, 피청구인은 관계인들이 제출한 입증서류(사실확인서)에 대해서는 최소한 확인서를 작성해 준 관계자들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 청구인들에 대해 제출한 서류들이 부당하다는 것을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대해 피청구인측에서 이를 확인했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다) 법원은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돈의 성격을 갖는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368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즉, 삶의 터전을 강제로 박탈당해 이주하는 세입자들에게 조속 지급하여 작으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피청구인은 “재판을 통해 받아 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런 피청구인의 조치는 매우 부당한바,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해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당사자들의 지위 피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353번길 22(○○○동 3910번지) 일원 242,045.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 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 4. 13. 조합설립등기를 완료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사업구역 내 거주하였던 자이다. 2) 재결청구의 부적법 청구인은 2023. 6. 27.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수용재결신청 청구에 따른 신청을 이행하라는 재결청구를 하였으나, 주거이전비, 이사비 수용재결은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과 제50조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며, 조합의 재결신청은 의무이행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바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3)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해당 여부 가)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동산이전비) 지급 요건 및 판례 도시정비법 및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공람공고일 당시 구역 내에서 3개월이상 거주한 자는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주거이전비의 보상 방법 및 금액 등의 보상내용은 원칙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에 확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3890 판결, 대법원 2017. 10. 16선고 2015두46673 판결 참조),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발신인 조합의 경우 2020. 1. 13.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를 득하였으므로 위 날짜에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만이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토지보상법에서 ‘세입자’를 지급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한 취지는 구역 내 타인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세입자들이 사업 진행에 따른 이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도록 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타인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는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인 세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해서는 법원 역시 “원고는 설령 무상으로 이 사건 주택 중 일부를 사용하였더라도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 명시하고 있고, 세입자란 문언상 임대차보증금이나 임료를 지급하고 타인 소유의 주택을 빌려 쓰는 자이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는 세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부산지방법원 2013. 5. 24 선고 2012구합6293 판결, 2013누1614호로 항소 기각, 2013두22765호로 상고 기각),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라 함은 세(貰, 남의 것을 빌려 쓰고 그 값으로 내는 돈)를 내고 남의 집이나 방 따위를 빌려 쓰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임차인이나 전세권자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누5264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1201,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6527 판결 역시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비 즉,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처럼 이사비는 주거이전비와 달리 법령상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적용할 기준이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않으며,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이면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를 하는 요건만 갖추면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보상대상자는 공익사업 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두2279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3558 판결 참조). 또한 세입자는 사업시행자의 이사비 산정 통보일이나 수용개시일까지 계속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사업인정고시일에 이사비 지급청구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참조). 추가로 주거이전비 등의 청구권자에 대하여 세입자가 아닌 가구원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두4131 판결). 나) 검토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11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109"></img> 청구인은 2010. 5. 24. 전입신고를 마치고 2023. 1. 26.까지 ○○○2구역 내 거주하였으므로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정황을 볼 때 청구인은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자로 볼 수 없다. ① 청구인은 2010. 4. 2. 임대인 하○○와 정○○ 외 신○○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원 임대차계약서에는 외 신○○의 표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임의로 기재 및 날인한 점, ②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주거이전비의 지급신청권자는 구역내 세입자이나 청구인 신○○은 세입자가 아닌 점, ③ 청구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정○○의 남편으로 주장하나 사실혼 관계가 언제부터 지속되었는지 입증이 불가능한 점, ④ 정○○은 서울특별시 ○○구 ○○동 990외 1필지 ○○아파트 제109동 제6층 제601호를 소유하여 거주하였고 이후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고 서울특별시 ○○구 ○○동 193-1 ○○○○아파트 제8동 제8층 제809호를 신규 매입하여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한 점, ⑤ 정○○은 당 조합 구역 내 ○○○○○○을 영업하며 근방 의원을 내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으로 비추어볼 때, 청구인과 정○○ 모두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이사비의 경우 해당 임차부동산의 면적에 따라 그 금액이 산정되는바,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임차물건지의 면적에 상응하는 이사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해당 물건지의 1층 면적은 111.84㎡이고 1층에 4개의 호실이 존재하는바, 27.96㎡ 즉 33㎡ 미만의 이사비 금697,9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여 보인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3. 10. 30. 내용증명(등기번호 3136204036887)을 발송하여 동산이전비를 합의서를 발송하였으나 합의서를 회신하지 아니하였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인 세입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보상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 이후에도 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손실보상 등) ① ~ ③ (생략) ④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제16조(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②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34조(재결)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결일을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한 후 그 정본(正本)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50조(재결사항)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 손실보상 3.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4.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②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증액재결(增額裁決)을 할 수 있다.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 ⑤ (생략) ⑥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83조(이의의 신청)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재결 신청의 청구 등) 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결 신청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이 지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대상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ㆍ구조 및 수량 5.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에 적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과 함께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① (생략)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포함하되,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주사실의 입증은 제15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이하 이 항에서 “월평균 가계지출비”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가구원수가 5인인 경우: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4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가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제1호에 따른 금액 +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 × [(제1호에 따른 금액 - 2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제55조(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①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제2항에 따른 이사비의 보상대상인 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의 장소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이사비의 보상을 받은 자가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비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주민등록표 초본, 주거이전비 등 조속재결신청 청구서, 피청구인 대리인 의견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0. 5. 30. ○○시 ○○구 ○○○동 5039번지에 전입하여 거주하였던 자이다. 나) ○○시장은 2013. 11. 4. ○○시 ○○구 ○○○동 3910번지 일원의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시 공고 제2013-1206호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시 ○○구 ○○○동 3910번지 일원 242,045.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20. 1. 13. ○○시장의 ○○○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에 의거하여 도시정비법 및 토지보상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이다. 라) 피청구인은 2023. 2. 23. 청구인에게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 등 손실보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3. 8. 30. 피청구인에게 도시정비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토지보상법 제30조에 따라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관련 재결신청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 30. 청구인에게 재결신청 거부와 동시에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합의서’를 첨부한 의견서를 송부하였다. 2) 본안전 판단 먼저, 피청구인은 주거이전비, 이사비 수용재결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어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조합의 재결신청은 의무이행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5조제3호).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적·추상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한 행정청과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도시정비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용되는 토지보상법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공익사업시행구역 내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이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43461 판결 참조), 토지보상법 제28조, 제30조에 의하면 토지소유자 등과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사업시행자만이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 등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법령에 의한 보상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결신청 자체를 거부할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손실보상을 받을 길이 전혀 없게 된다. 이러한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신청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거부는 ① 토지소유자 등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재결신청 청구에 대한 거부는 토지소유자 등의 손실보상에 관한 권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점, ② 재결신청은 사업시행자에게만 독점적으로 인정되므로 그 신청에 대한 거부는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토지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권력작용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③ 토지보상법에서 토지소유자등에게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재결신청청구권이, 사업시행자에게는 그 재결신청 청구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230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을 상대로 직접 주거이전비 등의 손실보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재결신청청구에 대하여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청구인에게 그 재결신청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청구인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재결신청 의무의 존부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이 사건 재결신청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 및 부작위가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은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 사이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로 정하고 있을 뿐 손실보상대상에 관한 이견으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는 등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신청청구권을 부여한 취지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있어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인데, 손실보상대상에 관한 이견이 있어 손실보상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재결을 통해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에서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등과 사이에 토지보상법 제26조 소정의 협의절차는 거쳤으나 그 보상액 등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토지소유자 등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보상대상에서 이를 제외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아 결국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230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의 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23. 2. 23.경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도 주거이전비 등 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통지한 점, 이에 청구인이 2023. 8. 30.경 대리인을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주거이전비 등 재결신청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 30.경 청구인과 청구외 정○○ 모두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결신청을 거부한다는 취지와 함께 이사비를 697,900원으로 합의하자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토지보상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 그 재결 결과에 따라 보상여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지,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재결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청구인 등이 타인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여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재결신청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판 청구 당시까지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사실 및 기록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청구인의 재결신청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거부 및 부작위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결신청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청구인 소지 계약서는 정○○ 인장이 곧바른데, 피청구인측 것은 우측으로 기울어 있고, 밑의 황선자 인장은 청구인 것은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피청구인 것은 좌측으로 거의 누워져 있음. 2) 2023경기행심1207, 2023경기행심1208, 2023경기행심1209, 2023경기행심1226, 2023경기행심122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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