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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 보상청구 재결신청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길 00, 0동 0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다 2017. 7. 2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22. 12. 1. 피청구인에게 주거이전비 보상협의를 요청한 후 같은 달 23일 피청구인에게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1. 9. 청구인에게 주거이전비 청구권이 성립하지 아니하고 다만 동산이전비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손실보상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같은 호 단서(같은 호 마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4. 17.> ④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0조(재결사항)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 손실보상 3.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4.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⑨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재결 신청의 청구 등) 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결 신청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간이 지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대상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ㆍ구조 및 수량 5.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6.> ②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포함하되,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개정 2007. 4. 12., 2016. 1. 6., 2020. 12. 11.> 제55조(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①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제2항에 따른 이사비의 보상대상인 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12.> ②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재결신청청구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였던 자로, 2017. 7.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2017. 7. 27.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위 OOO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8. 5. 12.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한 후 2022. 4. 11. 현 주소지에 전입할 때까지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OO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일은 2017. 4. 26.이다. 다) 청구인은 2022. 12. 23. 피청구인에게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 청구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3. 1. 9. 청구인에게 주거이전비 청구권이 없으며 다만 동산이전비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회신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청구에 따른 재결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 아니므로 토지보상위원회에 재결신청을 청구할 의무이행을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재결신청 청구에도 불구하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부당한지 여부이다. 토지보상법 제2조제5호는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0조제1항, 제2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7. 7. 27. 청구외 OOO에게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위 OO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7. 7. 27. 이전까지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였고, 위 시점 이후부터 2022. 4. 11.까지는 이 사건 주택의 세입자였으므로, 청구인은 토지보상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토지보상법상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청구인이 토지보상법상 관계인에 해당하는 점, 관계인 등의 재결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토지보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거이전비 보상에 관하여 피청구인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점, 토지보상법상 청구인의 주거이전비 보상에 대하여 재결신청의 청구 외에는 이의신청절차가 없고,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당사자소송에 의해서도 청구인의 권리를 구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수용재결 신청청구를 받았음에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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