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 보상청구 재결신청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번지 토지 일원의 ○○○구역 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소재하는 건축물에 거주한 세입자로서, 2022. 5. 20. 피청구인에게 주거이전비 보상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17. 청구인에게 주거이전비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2. 9. 2. 피청구인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주거이전비 보상에 대하여 재결신청을 해줄 것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재결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9. 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번지 일원의 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이고, 피청구인은 위 일원의 토지에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이다. 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11. 1. 27. 공람공고 후 2017. 4. 26. 사업시행인가가 있었고, 2021. 10. 22. 관리처분인가가 있고서 2022년 2월경에 이주공고가 있었다. 청구인은 위의 재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피청구인에 대하여 2022. 7. 22. 한 차례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줄 것을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17.에 청구인이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해왔었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같은 해 9. 2.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아무런 연락이 없다. 2) 이 사건 부작위의 위법성 여부 가) 국토교통부에 접수한 질의ㆍ회신에서 주거이전비는 협의의 대상인 보상물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재결신청 청구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행정심판 사건 재결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었다. 나)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토지보상법 제26조와 제30조제1항에 해당한다. 다) 위와 같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재결이행 신청을 부작위한 것은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질의ㆍ회신에 근거하면 위법ㆍ부당하다. 3) 주거이전비 재결신청 청구대상 여부 청구인은 재개발구역 소재지에서 공람공고일인 2011. 1. 27.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건축물을 소유하여 거주하다가 사업시행인가일 2017. 4. 26. 이후인 2019. 4. 9. 소유 건축물을 매도하고서 세입자로 관리처분인가일인 2021. 10. 22.과 이주공고 시점인 2022년 2월경까지도 거주하고 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6. 13.자 재결례에서 자기 소유 주택을 매도 후 세입자로 계속 거주해 온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보상으로서 주거이전비를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사례로 보아 청구인은 재결신청 대상에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4) 결론 이 사건의 재결신청 이행을 청구한다. 【보충서면】 5)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분쟁이 있으니, 토지보상법 제26조, 제28조, 제30조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구하고자 하는데, 법에 따른 재결신청 의무가 있으면서도 청구인의 재결신청 청구를 거부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위 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인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이러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위 법에 기초하여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위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 11. 2.자 2009마596 결정). 따라서 이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국토교통부 질의ㆍ회신 2AA-2102-0312010에서는 주거이전비가 재결대상이라고 하였다. 또한, 2AA-2204-0787841 질의ㆍ회신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은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결신청 청구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피청구인은 2022. 6. 17. 청구인에게 주거이전비 보상청구 회신문(부곡가 2022-59호)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 방법 및 금액 등의 보상 내용이 원칙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은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46673 판결)이므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에 세입자라면 보상대상자가 되나, 청구인은 사업시행인가(2017. 4. 26.) 당시 조합원이며, 2019. 4. 9.자로 세입자가 됨에 따라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고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 방법 및 금액 등의 보상 내용이 원칙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은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46673 판결)이므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에 세입자라면 보상대상자가 되나, 청구인은 사업시행인가(2017. 4. 26.) 당시 세입자가 아닌 조합원이며, 2019. 4. 9.자로 세입자가 됨에 따라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재결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사료된다. 3) 결론 피청구인이 2022. 6. 17. 청구인에게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 통지는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당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가격시점”이란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상액 산정(算定)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7.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0조(재결사항)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 손실보상 3.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4.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⑨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포함하되,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주사실의 입증은 제15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이하 이 항에서 “월평균 가계지출비”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5인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1인당 평균비용 = (5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민원처리결과 캡처화면,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에 대한 회신문, 내용증명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번지 토지 일원의 ○○○구역 재개발정비사업구역 소재 건축물(○○빌라) ○동 ○○○호 소유주(1990. 12. 3.)였다가 해당 주택을 곽○○에게 매도한 후 2019. 4. 9. 곽○○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세입자가 되었다. 나) ○○시장은 2011. 1. 27. 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공람공고를 하였고, 2017. 4. 26. 피청구인에게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5. 20. 피청구인에게 주거이전비 보상을 청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2. 6. 17. 청구인에게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 방법 및 금액 등의 보상 내용이 원칙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은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46673 판결), 사업시행인가고시 시점에 세입자라면 보상대상자가 되나, 사업시행인가(2017. 4. 26.) 당시 조합원이었고, 2019. 4. 9.자로 세입자가 됨에 따라 주거이전비 대상이 아니며, 이사비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마찬가지로 판시했으나 조합에서는 이주촉진을 위하여 이주공고일(2022. 2. 21.) 이전 전입자로서 이주기한(2022. 6. 20.) 내 이주를 완료한 세입자에 한해서 이사비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통지하였음’이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마) 이후 청구인은 2022. 9. 2. 피청구인에게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주거이전비 보상에 대하여 재결신청을 해줄 것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재결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 재결신청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토지보상법은 제2조제5호 본문에서는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1항에서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토지보상법상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은 1990. 12. 3.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청구인 주택을 소유하다가 ○○시장이 2017. 4. 26. ○○시 ○동 ○○○-○○○번지 일원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를 했던 시점 이후인 2019. 4. 9. 청구인 주택의 소유권을 곽○○에게 이전하고 임대차계약을 통해 세입자로서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이므로 토지보상법상 관계인에 해당하는 점, 관계인 등의 재결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토지보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거이전비 보상에 관하여 피청구인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점, 토지보상법상 청구인의 주거이전비 보상에 대하여 재결신청의 청구 외에는 이의신청절차가 없고,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당사자소송에 의해서도 청구인의 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수용재결 신청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청구인의 재결신청 청구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