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하며,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 제3항의 각 조문을 종합하여 보면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므로,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 ○○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조합은 서울 ○○구 ○○동○○○-○번지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0. 4. 27. 설립된 조합으로, ○○구청장으로부터 2013. 11. 26.자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2016. 3. 18.자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이후 2016. 5. 31.자로 “세입자 임대아파트 및 주거이전비 신청공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구 ○○○로 ○○길 ○○소재 건물의 세입자로서, 피청구인에게 주거이전비 지급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민공람공고일(2008. 5. 29.)부터 이주공고일 사이에 청구인의 세대원인 청구 외 전○○(처)과 김○○(자)이 이 사건 정비구역 밖으로 전출한 사실이 있어 주거 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주거이전비 지급을 요구하는 취지의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람공고일(2008. 5. 29.) 당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인 ○○구 ○○○로 ○○길 ○○, 1층 ○○○호에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로서, 피청구인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주거이전보상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주민공람공고일부터 이주 공고일 사이에 청구인의 세대원인 전○○(처)과 김○○(자)이 정비사업 구역 밖으로 전출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위 세대원은 주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현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기에 위 기간 사이에 이 사건 정비구역 밖으로 전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주거 이전비 지급 거부는 부당하다. 나. 청구인의 처와 자녀는 2006. 4. 21.자로 현 주소지에 전입하였고, 2007. 9. 7. 광주광역시 ○○구 ○○동 ○○○번지로 주소 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의 자녀 김○○은 다시 2008. 11. 17. 현주소지로 재전입하였고, 청구인의 처 전○○은 2011. 2. 1. 현 주소지로 재전입하였는 바, 청구인의 처와 자녀의 주소이전 경위는 다음과 같은데, 시골에 계시는 청구인의 어머니가 뇌경색증으로 장애가 있어 혼자 지내시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녀 김○○의 아토피도 심한 상태여서 청구인 부부가 상의한 결과 청구인의 처와 자녀가 시골에서 1년간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고 자녀의 어린이집 이동을 위하여 주소 이전까지 하여 시골로 내려간 것인데, 정신병을 앓고 있는 청구인의 형님이 시골집에 찾아와 시골집의 명의 문제로 행패를 부려 청구인의 처와 자녀가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 현재까지 현 주소지에서 실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청구인의 처와 자녀가 실제로 시골에서 거주한 기간은 2007년 9월~10월 사이 한달 보름 정도 밖에 안되고, 2007년 10월 이후부터는 현 주소지로 다시 돌아와 실제 거주하였기에 주민공람공고일인 2008. 5. 29.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거주한 자에 해당하므로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와 자녀도 포함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건 행정심판을 통해 청구인의 처인 전○○과 자녀인 김○○의 주거 이전비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데, 주거이전비에 대한 다툼은 행정처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민사적인 다툼이므로 이는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질 성질이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청구인은 자신의 권리가 아니라 청구인의 처와 자녀의 권리에 대하여 주장하면서 주거이전비를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은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항은 “영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영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어야만 하고, 이 사건 정비사업의 공람공고일은 2008. 5. 29.이고,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해당여부는 주민등록(전입)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전○○은 2011. 2. 1.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전입신고를 하였고, 김○○은 2008. 11. 17. 전입신고를 한 것이 확인되며, 이에 전○○과 김○○은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 하고 있는 세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44조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7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행정심판법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서울 ○○구 ○○동 ○○○-○○번지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0. 4. 27. 설립된 조합으로, ○○구청장으로부터 2013. 11. 26.자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6. 3. 18.자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인 서울 ○○구 ○○○로 ○○길 ○○, 1층 ○○○호에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는 자(세대주)로서,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세대원은 처인 청구 외 전○○과 자녀인 청구 외 김○○이며, 청구인은 2006. 4. 21.자로 위 주소지(구 주소: ○○구 ○○동 ○○○-○, 1층 ○○○호)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처 전○○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전○○은 2006. 4. 21.자로 위 주소지에 전입하였고, 2007. 9. 7.자로 광주광역시 ○○구 ○○동 ○○○로 전입 하였으며, 이후 2011. 2. 1.자로 다시 위 주소지로 전입하였다. 라. 청구인의 자 김○○의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김○○은 2006. 4. 21.자로 위 주소지에 전입하였고, 2007. 9. 7.자로 광주광역시 ○○구 ○○동 ○○○로 전입 하였으며, 이후 2008. 11. 17.자로 다시 위 주소지로 전입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6. 5. 31.자로 “세입자 임대아파트 및 주거이전비 신청공고”(피청구인공고 제2016-12호)를 통해 주거이전비 신청기간을 2016. 6. 8.부터 6. 14.까지로 안내하였고,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 대하여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2008년 5월 29일) 이전부터 본구역에 전입하여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주거세입자”로 정하여 공고하였다.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주거이전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청구인의 세대원인 전○○과 김○○은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구두로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6. 8. 16. 위 전○○과 김○○의 주거 이전비 지급의 이행을 요구하는 취지의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격 여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제1항은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공람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은 영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정하면서 제2항은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인정기준, 영업손실 보상 대상자의 인정기준 및 영업손실의 보상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항에서 영 제44조의 2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영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아가,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은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5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제2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정하면서,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 행정심판의 종류로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 심판을 규정하고 있다. 나.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갖게 되는 주거이전비보상청구권의 행사방식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법원은 “토지보상법 제2조, 제78조에 의하면, 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 등에 의한 권리를 가진 관계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을 권리가 있는데,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하며,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 제3항의 각 조문을 종합하여 보면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므로,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05.29.선고 2007다8129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의 종류를 정하면서, 제1호에서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인 항고소송을, 제2호에서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인 당사자 소송을 정하고 있는 반면, 행정심판법 제5조에서 정한 행정심판의 종류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하겠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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