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갱신계약자격 비해당결정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갱신계약자격 비해당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8068 재결일자 2017. 11. 24.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과 입주계약을 임대주택에 거주하였는데, 해당 입주계약 종료일이 다가오자 임대주택 운영기관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입주계약 갱신자격에 대한 조회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임대주택 운영기관에게 청구인이 소득초과, 주택소유를 이유로 입주자격을 상실하였다는 내용의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갱신계약자격 비해당 결정을 통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임대주택 운영기관은 청구인에게 입주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내용을 구두로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퇴원한 후 현재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이고, 더 이상 회복할 가능성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배우자 및 아들의 소득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가족관계가 단절된 법적 배우자의 주택보유 및 기준소득 초과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인 ○○○○사랑방(이하 ‘임대주택 운영기관’이라 한다)과 2015. 4. 1.부터 2017. 3. 31.까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서울특별시 ○○구 ○○길 55 소재 임대주택(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라 한다)에 거주하였는데, 해당 입주계약 종료일이 다가오자 임대주택 운영기관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입주계약 갱신자격에 대한 조회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1. 24. 임대주택 운영기관에게 청구인이 소득초과, 주택소유를 이유로 입주자격을 상실하였다는 내용의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갱신계약자격 비해당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이에 따라 임대주택 운영기관은 청구인에게 입주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내용을 구두로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배우자와 아들의 요청 및 동의로 2008년부터 약 30개월간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강제입원 되었다가, 2011년 퇴원한 이후 갈 데가 없어서 노숙인 쉼터에 입소하여 숙식을 해결하였는데, 이후 노숙인 시설에 있었다는 이유로 주거지원을 받아 해당 임대주택에서 거주하게 된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소득초과 등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는 청구인의 개인소득이 아닌 별거중인 배우자의 소득으로 인한 것이데, 아들은 2013년 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배우자와 아들은 청구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를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이 강제로 입원되어 있던 동안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어 현재는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이고, 더 이상 회복할 가능성도 없다. 이에 피청구인이 배우자 및 아들의 소득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갱신계약의 자격 요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들의 무주택, 소득, 자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기준요건 충족인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법적 배우자인 김○○ 명의의 주택과 기준소득 초과가 확인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김○○과 사실상 이혼관계임을 주장하며 소명을 요청하였는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르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보고 있는 배우자란 법률상 예외적으로 규정한 경우가 아닌 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사실이혼중이라는 내용으로 법적 배우자의 소득 및 주택을 소명할 수 없었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관계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 제48조제2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원 결정문, 입주계약서, 피부양자 등재거부 사실확인서, 자격심사결과 공문, 유예신청서, 청구인 주민등록등·초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3. 8. 12. 청구인의 자(子) 이○○가 청구인에 대하여 제기한 접근금지가처분(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카합○○○○)에 대하여 이○○ 및 이○○의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으로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다. 나. 서울가정법원은 2015. 4. 20.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 이○○에 대하여 제기한 부양료 소송(서울가정법원 2014느단○○○○)에 대하여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일부 인용 판결을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입주자 선정위원회는 입주대상자 선정 심의 과정에서 청구인의 입주자격을 무주택 및 월평균소득 70만원으로 인정하였고, 2014. 12. 11. 청구인을 입주자 우선순위 명부 1번으로 선정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2015. 1. 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입주자순위명부(2014년 제8차)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5. 1. 28. 임대주택 운영기관과 다음과 같이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263105"> - 다 음 - ┌────────────────────────────────────────┐ │1. 부동산의 표시 │ │ 소재지: 서울 ○○구 ○○동 142-1 101동 │ │ 임대할 부분: 303호 │ │2. 계약내용(약정사항) │ │ 제1조(보증금) 임차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의 임차보증금 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지불 │ │하기로 한다. │ │ ○ 임차기본보증금: \ 2,533,000원, 전환보증금: \14,000,000원 │ │ ○ 기본월임대료: \ 117,970원, 전환월임대료: \24,640원 │ │ ○ 보증금납부일: 2015년 1월 29일, 월임대료는 매월 말일에 납부한다. │ │ 제2조(임대차기간) 임대차 기간은 2015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24개월 │ │로 한다. │ │ 제3조(건물의 인도) (생략) │ │ 제4조(구조변경, 전대등의 제한) (생략) │ │ 제5조(계약연장)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및 제9조에 의거 선정 │ │된 입주대상자의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며, 재계 │ │약의 횟수에 관계없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 │ (이하 생략) │ └────────────────────────────────────────┘ </img> 마. 피청구인은 2017. 1. 24. 청구인의 법적 배우자 김○○ 명의의 주택 및 기준소득 초과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주택 운영기관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263153"> - 다 음 - ┌────────────────────────────────────────┐ │귀 기관에서 실입주하는 대상자의 갱신계약 자격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입주 │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입주자격상실에 대한 소명이 가능하시면 │ │2017. 2. 17.(금)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검토 후 갱신계약 체결 가능 여부 │ │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 │ ││계약기관명 │구세군서대문사랑방 │ │ │├────────┼────────────────────────┤ │ ││상실 및 소명사유│실입주자(이동수) 소득초과, 주택소유 │ │ │├────────┴────────────────────────┤ │ ││ * 장기체납세대는 체납을 해결하셔야만 갱신계약이 가능하십니다. │ │ ││ * 상실 및 소명사유 대상자분들 중 소명대상자는 서명서류를 유선문의│ │ ││하여 제출해 주시고, 계약불가자는 계약이 불가능하므로 갱신계약처 │ │ ││리가 불가능함을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 │└─────────────────────────────────┘ │ └────────────────────────────────────────┘ </img> 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 2. 7. 청구인에 대한 피부양자 등재거부 사실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263157"> - 다 음 - ○ 피부양자 등재거부 관련 법규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 피부양자 등재거부내역: 거부대상 피부양자 이동수 ┌──┬──────┬──────┬───────┬──────────┐ │연번│직장가입자 │거부신청인 │신청일 │등재거부기간 │ │ ├───┬──┼───┬──┤ │ │ │ │성명 │관계│성명 │관계│ │ │ ├──┼───┼──┼───┼──┼───────┼──────────┤ │1 │이○○│자 │이○○│자 │2014. 12. 22. │2014. 12. 23. ~ 현재│ ├──┼───┼──┼───┼──┼───────┼──────────┤ │2 │김○○│처 │김○○│처 │2015. 2. 10. │2015. 2. 10. ~ 현재 │ └──┴───┴──┴───┴──┴───────┴──────────┘ </img> 사. 임대주택 운영기관이 청구인에게 임대주택 갱신계약 불가를 구두로 통보하자, 청구인은 2017. 2. 23. 임대주택 운영기관에게 다음과 같이 매입임대 유예신청서를 제출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263159"> - 다 음 - ┌──────────────────────────────────────┐ │유예기간: 계약기간 만료일(2017. 3. 31.)부터 올해(2017. 12. 31.)까지로 한다. │ │서류제출: 본인(이○○氏, 50년 9월 6일)은 유예기간 동안 이혼소송절차 서류제출│ │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 │유예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 강제퇴거 진행에 동의하는 것을 서약합니다. │ │강제퇴거에 따른 법적 소송비용 일체 본인이 책임지는 것에 서약합니다. │ └──────────────────────────────────────┘ </img> 아.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이후 청구인은 2013. 12. 17.부터 2015. 1. 22.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노숙인 시설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2015. 1. 23. 임대주택 운영기관의 소재지에 전입하였다가, 2015. 2. 24. 이 사건 임대주택에 전입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 제48조제2항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청년층·장애인·고령자 및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거취약계층의 요건, 우선 공급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르면,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가목에 따르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세대원 및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등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4)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조에 따르면, 이 지침은 「주택법」제5조의3,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대책(제180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2007.6.27)」및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2011.7.8)」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의 내용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건설·매입임대사업이란 사업시행자가 주택의 건설 및 매입 등을 통하여 확보한 주택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말하고, 이 지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숙인 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한하며, 입주대상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로 되어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하는데, 이러한 소득 산정 및 자산 소유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규칙 제9조에 따르면, 시장 등은 입주신청을 받은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고, 입주자순위명부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며, 시장 등으로부터 입주대상자를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입주대상자 또는 운영기관과의 임대차 계약체결, 입주지원 및 재계약에 따른 입주자격 조회 등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와 입주대상자(운영기관을 포함한다)가 체결하는 최초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운영기관이 입주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같은 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입주자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사업시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하며, 입주자격이 없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법적 배우자인 김○○ 명의의 주택과 기준소득 초과가 확인되어 청구인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子)과 접근금지가처분, 부양료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있었고, 청구인의 자(子) 및 배우자로부터 2014년 12월, 2015년 2월에 각각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가 거부되었으며, 가족들과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2013. 12. 17.부터 2015. 1. 22.까지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등 사실상 가족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알 수 있고, 향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임대주택 운영기관과 재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면 청구인은 또다시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해야 하거나, 이전보다 열악한 주거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공주택 특별법」 제1조, 제48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공주택사업자는 청년층·장애인·고령자 및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도의 목적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주택에 입주대상자의 소득산정 및 자산소유 여부를 확인하여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의 취지 등에 청구인의 사정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같이 가족관계가 단절되었음이 명백하고, 향후 회복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법률상 배우자로 남아있을 뿐인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한다거나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10013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가족관계가 단절된 법적 배우자의 주택보유 및 기준소득 초과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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