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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고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572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고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산35의 1 대리인 변호사 홍 ○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9. 8.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0. 6. 14.에 지정되어 1994. 10. 7. 변경지정된 서울특별시 ○○구 ○○동제1주거환경개선지구상의 사업구역(이하 “이 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내에 산35-1번지상의 청구인의 무허가 건물이 일부만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를 수용재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1999. 2. 24.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자, 1999. 6. 25. 청구인의 무허가 건물 전부가 포함되도록 이를 변경지정ㆍ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1999-185호, 이하 “이 건 변경지정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1999. 2. 24.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오로지 청구인 소유의 건물을 이 건 사업구역내에 다시 편입시키기 위하여 위 판결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으로 이 건 변경지정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법원의 판결로서 확정된 사실을 자의적으로 변경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나. 청구인 소유 건물은 이 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 내용인 아파트 건물로부터 5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동 아파트 건축물은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 1998. 12. 1.자로 보존등기까지 마친 바 있으며, 현재는 이전에 이 지역에서 거주하던 주민등에게 분양을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사실상 이 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사업지구내 사업내용에 전혀 지장을 주고 있지 않은 청구인의 건물을 자의적인 이 건 지정변경처분으로서 철거시키려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분명 공권력의 남용이 아닐 수 없다. 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건 변경지정은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공공이익보다는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이 현저히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소유의 무허가 건물은 ○○동 산35-1번지상에 있는 것으로서 당초 주건환경개선지구지정 당시에는 사업지구 밖에 위치하고 있다가 사업완료시 청구인 건물로의 진입로 폐쇄등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어서 1994. 10. 5. 지구지정 변경고시를 통해 사업지구내에 속하도록 하였는 바, 이 후 변경고시도면에 의거 지구계측량을 하였으나 지구계에 청구인의 무허가 건물이 일부만 포함되었기에 서울고등법원에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변경지정이 이 건 사업지구내 아파트신축공사가 끝나고 이 전 거주 주민들에 대한 분양절차도 종료된 관계로 실질적으로 사업이 완성된 시점에서 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사업은 도시계획법 제57조의2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의 완료공고가 있어야 종결되는 것이고 현재 이 건 사업지구의 지적확정측량 및 소유권이전등의 절차가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건 변경지정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다. 다. 청구인의 무허가 건물은 산림청 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것으로서 북부지방산림관리청은 이 건 변경지정처분을 행하기 전에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이 건 지정변경을 하되 그 후 자연공원으로 조성하여 원소유자인 산림청에 반환하여 달라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여준 바 있으며, 동 무허가 건물은 전면에 건축된 아파트 건물로 인하여 진입로가 막히게 되는데, 청구인은 자신의 건물로 들어 갈 수 있는 길을 내기 위하여 주변공원내에서 벌목등을 행하는 등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민원도 제기되고 있는 바,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한다면 청구인 소유의 무허가 건물을 이 건 사업지구내에 편입하도록 한 이 건 변경지정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ㆍ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ㆍ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등이 제출한 1999년도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고시문, ○○동1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변경전ㆍ후 지적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재결서, 서울고등법원판결문(97구31542), ○○동1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계변경요청서, ○○동1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협의, ○○동1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계변경자료보완제출, ○○동1지구아파트건설공사부분준공검사서, ○○동1지구아파트등기부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0. 6. 14. 건설교통부장관은 서울특별시 ○○구 ○○동 산32번지 일원을 포함한 12개 지구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건설부고시 제340호)하였다. (나) 1992. 5. 29.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가 이 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다) 1992. 6. 10. 피청구인은 ○○동1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178호)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5. 3. 8. ○○동1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편입되는 토지의 면적을 당초 7,707.82㎡에서 8,359㎡로 변경(증ㆍ감면적 651.18㎡)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1995-60호)를 하였고 이 때 청구인 소유의 무허가 건물 일부가 편입되었다. (마) 1995. 12. 7. 청구인의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협의가 결렬되자,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1996. 7. 26. 청구인의 무허가 건물을 수용할 것과 청구인에게 1,703만3,7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바) 1996. 8. 14. 사업시행자는 위 재결된 보상금을 서울지방법원에 공탁하고, 1996. 9. 13. 및 1996. 11. 7.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대집행계고서를 발송하였다. (사) 1997. 6. 13.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청구인의 위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아) 1998. 12. 1. 이 건 사업구역 내 신축 아파트 건축물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었다. (자) 1999. 2. 24.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사업지구 안팎에 걸쳐있는 청구인의 무허가 건물을 모두 수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고, 피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상고를 하지 않게 됨에 따라 동 판결내용이 확정되었다. (차)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청구인의 무허가 건물 전부를 사업지구내에 편입하고자 동 건물의 토지소유자인 북부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자 1999. 4. 20. 북부지방산림관리청장은 위 토지에 공원을 조성하여 후에 반환하는 조건하에 협의를 한다는 내용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에게 통보하였다. (카) 1999. 6. 10.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 건물 모두가 ○○동1주거환경개선지구에 편입하고 이를 철거하여 공원으로 조성한 후 원 토지 소유자에게 동 토지를 반환하겠다는 내용으로 지구계변경을 요청을 하였다. (타) 1999. 6. 25.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무허가 건물 정비를 위하여 동 건물 전부가 포함되도록 160㎡ 면적의 토지를 추가로 지정한다는 내용(총면적 8,519㎡)으로 ○○동주거환경개선지구를 변경지정ㆍ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1999-187호)하였다. (타) 1999. 6. 25. 관악구청장은 절대공기의 부족을 이유로 ○○동1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기간을 당초 1992. 8. 14.부터 1999. 8. 28.까지이던 것을 2000. 8. 27.까지로 연장한다는 내용으로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관악구고시 제1999-33호)하였다. (2) 살피건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동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다만, 지정지역 전체면적의 10분의 1미만인 지구의 변경시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변경지정처분으로 인하여 ○○동1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새로이 추가 편입되는 면적은 전체 주거환경개선지구면적의 10분의 1미만으로서 이러한 변경지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별다른 절차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변경지정처분이 절차적으로 하자 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행위는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소정의 요건에 충족하는 범위에서 그 지정ㆍ변경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 건 변경지정처분이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벗어난 행위라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도시의 저소득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개선이라는 공익 목적에서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이 사실상 종료된 이 시점에서, 더구나 청구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수용재결이 행정소송을 통하여 취소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위 건물을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편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서울고등법원이 청구인 소유 건물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사업지구 안팎에 걸쳐져 있는 청구인 소유의 건물 전부를 수용재결한 것이 위법하다는 뜻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판결내용이 이후의 이 건 지정변경고시의 효력유무나 위법ㆍ부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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