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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4-09321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별지 기재와 같다. 선정대표자 송○○ 대전광역시 ○○구 ○○동 24-24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2004. 7.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9. 9. 13. 대전광역시 ○○구 ○○동 150번지 일원 27,851.2㎡(이하 "이 건 지역"이라 한다)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건 지역에 15층 - 24층 아파트 8개동 650세대를 건립하기 위하여 □□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후 이 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 건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이 아니다. 나. 청구인들은 50년 이상 거주하면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피청구인이 시행하는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거주하는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이 건 사업의 시행절차에서 배제한 채 사업설명회 및 주민동의 과정을 거쳤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 현재 당해 지역 내 토지 및 건물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와 기준일 현재 당해 지역 안에 3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세대수 총수의 1/2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이 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주민동의요건을 결한 당연무효인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지역은 (구)△△공장이 이주하면서 1978년에 새마을국민주택이 건립된 지역으로, 현재 건물소유자 70% 이상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이사 또는 임대를 놓아 대부분 저소득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건물의 노후화로 균열, 철근의 부식, 누수 및 공공시설정비도 미흡하여 우기시 하수도가 침수되는 등 재해위험이 상존해 있으며, 방화ㆍ절도 등의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여 지역주민이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나. 또한 성남동 128번지 일원은 지반고가 낮아 폭우시 상습침수지역으로 ○○천 준설 등의 단기적 대책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예방대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재해ㆍ위험요인을 제거하여야 할 지역으로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지구요건에 적합하여 지구지정이 이루어 진 것이다. 다. 1997. 6. 16.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설명회 당시 청구인 중 3인(이○○, 윤○○, 조○○)이 참석하였으며, 1997년 11월 지구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의견을 묻는 기초설문시 청구인 중 2인(윤○○, 조○○)이 설문에 응한 사실이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을 위한 동의서징구시 청구인 중 4인(이○○, 윤○○, 조○○, 유○○)은 지구지정에 동의하였고, 그 외 지구지정고시, 개선계획수립고시,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수차례 당해 지역주민들에게 고시 홍보한 사실이 있고,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서 정한 토지ㆍ건물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 세입자의 1/2이상의 동의를 충족하는 토지소유자 77.4%, 건물소유자 77%, 세입자 76.1%의 동의 하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 및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 및 제1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회신, ○○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검토,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설명회 결과보고, 삼성1지구 주민설문조사 결과보고, 동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입안 공람ㆍ공고 및 공고료 지급결의, 주거환경사업지구지정 입안 공람ㆍ공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김○○외 88인은 1997. 3. 28. 대전광역시 ○○구청장에게 대전광역시 ○○구 ○○동 150번지 일원은 건물이 20여년 되어 새로이 건축되어야 하나, 소방도로여건이 열악하고 생활환경이 뒤떨어지는 실정인 관계로 신축을 꺼리고 있어 이 지역이 도심의 빈민촌으로 남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재개발지구로 지정해주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대전광역시 ○○구청장은 1997. 4. 3.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에 관한 제반요건 등을 검토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한 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회신하였다. (나) 지방토목주사 송○○의 ○○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검토에 의하면, 이 지역은 경부선과는 원거리에 위치해 있고, 구 △△공장이 이주하면서 1978년에 새마을 국민주택으로 건립된 주택단지로 현재는 본래 건물소유자는 70% 이상이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이사를 갔거나 전세를 놓아 대부분 저소득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건물 대부분이 노후되어 균열이 곳곳에 생겼으며, Slab 철근이 심하게 노출ㆍ부식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만 오면 천정이 세고, 공공시설정비도 미흡하여 우기시 하수도가 침수되는 등 재해위험이 상존해 있으며, 우범지대로 방화ㆍ절도 등이 자주 발생하여 주민들이 불안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다) 대전광역시 ○○구청장은 1997. 6. 16. 14:00부터 15:30까지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청구인 중 이○○, 윤○○, 조○○이 참석하였고, 1997. 6. 25. 17:00부터 18:00까지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라) 1997. 11. 15.부터 1998. 9. 30.까지 실시된 토지건물 및 토지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지구 주민설문조사에 의하면, 주거환경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85.4%(123/144)가 찬성하였고, 8.3%(12/144)가 반대하였으며, 6.3%(9/144)가 응답을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 중 윤○○은 주택개량에 찬성하였고, 주택개량방법은 현지개량에 찬성하였으며, 청구인 중 조천선은 반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 설문조사내용분석에 의하면, 총 300부를 배포하여 249부를 회수하였으며(회수율 : 83%), 현 거주 건물의 보존상태에 대하여 59.4%가 불량으로 대답하였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년도는 92.1%가 1985년 이전의 것이라고 대답하였으며, 현거주지에 대하여 55.1%가 불만족스럽다고 하였고, 주거환경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67.2%가 꼭 필요하다고 대답하였고, 23.2%가 필요하다고 대답하였으며, 주거환경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86.9%가 주택의 노후를, 10.8%가 접근도로 정비불량을 지적하였다. (바) 대전광역시 ○○구청장은 1999. 3. 9. 19:00부터 20:00까지 삼성1동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안) 설명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청구인 중 윤종현은 설명회에 참석하여 토지 및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감정가격에 의한 보상을 받더라도 소유자에 대한 혜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청구인 중 유○○은 1999. 3. 10.자로 이○○, 조○○ 및 윤○○은 1999. 3. 11.자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함에 동의하였으며, 전체 동의율은 토지소유자는 155명중에 120명이 동의하여 77.4%가, 건물소유자는 126명 중에 97명이 동의하여 77.0%가, 세입자는 159명 중에 121명이 동의하여 76.1%가 각각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동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대전광역시 ○○구청장은 1999. 4. 19. ○○일보와 ○○매일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입안 공람ㆍ공고(대전광역시 ○○구 공고 제1999-104호, 공람기간 : 1999. 4. 19. - 1999. 5. 4.)를 하였고, 1999. 5. 7. 피청구인에게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9. 13. 대전광역시 고시 제1999-115호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결정고시를 하였다. (2) 살피건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12조에 의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당해 지역안의 노후불량건축물의 총수가 그 지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2분의 1이상인 지역으로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을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을 포함한다)·군수(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에 의하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 현재 당해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총수의 각각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 현재 당해 지역안에 3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세대주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대상지역의 면적은 2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은 도시계획구역안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또는 공공시설의 정비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시환경 등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관계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경우 절차 및 내용에 하자를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방토목주사 송진국은 이 지역은 경부선과는 원거리에 위치해 있고, 구 △△공장이 이주하면서 1978년에 새마을 국민주택으로 건립된 주택단지로 현재는 본래 건물소유자는 70% 이상이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이사를 갔거나 전세를 놓아 대부분 저소득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건물 대부분이 노후되어 균열이 곳곳에 생겼으며, Slab 철근이 심하게 노출ㆍ부식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만 오면 천정이 세고, 공공시설정비도 미흡하여 우기시 하수도 침수가 되는 등 재해위험이 상존해 있으며, 우범지대로 방화ㆍ절도 등이 자주 발생되어 주민들이 불안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 점, 삼성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 설문조사내용분석에 의하면, 현 거주 건물의 보존상태에 대하여 59.4%가 불량으로 대답하였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년도는 92.1%가 1985년 이전의 것이라고 대답하였으며, 현거주지에 대하여 55.1%가 불만족스럽다고 하였고, 주거환경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67.2%가 꼭 필요하다고 대답하였고, 23.2%가 필요하다고 대답하고 있는 점, 청구인 중 유○○은 1999. 3. 10.로, 이○○ 및 조○○은 윤종현은 1999. 3. 11.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함에 동의하였으며, 전체 동의율은 토지소유자는 155명중에 120명이 동의하여 77.4%가, 건물소유자는 126명 중에 97명이 동의하여 77.0%가, 세입자는 159명 중에 121명이 동의하여 76.1%가 각각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동의하여 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절차를 모두 거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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