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지구내세입자주거이전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4580 주거환경지구내세입자주거이전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광주광역시 ○○구 ○○동 662-4 피청구인 대한주택공사사장 청구인이 2004. 3.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3. 11. 1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인 광주광역시 ○○동에서 2000. 5. 17. 이전부터 거주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한다고 거주자들에 통보하자, 청구인은 2000년 3월 중순부터 실제 거주하였다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에 피청구인은 2003. 11. 24. 위 서류만으로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에는 2002. 2. 21.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0. 3. 15.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한 점, 청구외 통장 강연숙 및 건물 소유자 윤영남 등이 2000년 3월 중순경부터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2001년 3월경 전자제품이 배달되었고 2001년 6월경 ○○컴퓨터통신에 가입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위 지역에서 2000. 3. 15.부터 거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게 세입자거주이전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전입신고가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 이후로 되어 있고, 지급기준일 이전부터 실제 거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전기ㆍ전화 등의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 등이 없으며, 인우보증은 인정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는 것이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또한 임의로 작성될 수 있어 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 동법시행령 제40조 동법시행규칙 제5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주비지급 및 임시이주용주택 신청 안내서, 민원회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광주광역시 ○○구 ○○동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사업추진일정은 2000. 8. 19. 지구지정 공람 공고(광주광역시동구 공고 제2000-259), 2001. 5. 25. 지구지정 고시(광주광역시 고시 제2001-59), 2001. 9. 20. 개선계획 공람 공고(광주광역시 ○○구 공고 제2001-412), 2001. 12. 20. 개선계획 고시(광주광역시 고시 제2001-171), 2003. 4. 15.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광주광역시동구 고시 제2003-13), 2003. 4. 28. - 6. 14. 토지 및 지장물 기초조사, 2003. 7. 17. 보상계획 공고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토지 및 지장물 기초조사시에 피청구인의 직원이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이 2001. 6. 20.(개선계획 고시 3개월 전)이라고 하자, 실제 거주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자제품 배달(2001. 3.) 및 ○○컴퓨터통신가입(2001. 6.) 등의 증빙서류를 2003. 8.경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전입신고일은 2002. 2. 21.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3. 11. 11.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공람 공고일(2000. 8. 19. 광주광역시동구공고 제2000-259) 3개월 이전(2000. 5. 17.)부터 보상계획 공고일(2003. 7. 17.)까지 당해 지역 안에서 계속 주거용 세입자로 사업지구 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경우 신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세입자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신청하라고 사업지구 내 거주자들에게 안내서를 발송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03. 11. 17. 위 (나)항의 사실을 들어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1. 24. 직원의 성급한 설명을 사과하고 청구인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구 ○○동 662-4번지에서 2000년 3월 중순부터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0조제3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출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주거용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이 있는 당시 사업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 전부터 실제로 거주하였으므로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건 청구는 공익사업의 실시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는 대등한 당사자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행정심판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 또는 부작위가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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