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각하결정통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383 주민감사청구각하결정통지취소청구 청 구 인 ○ ○ ○ 전라남도 ○○시 ○○면 ○○리 657 ○○아파트 307동 207호 피청구인 전라남도지사 청구인이 2002. 10.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7. 23. 피청구인에게 ○○시 동천하도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특혜의혹이 있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2. 8. 13. 감사청구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동 심의회는 감사청구인 명부의 날인 누락 및 감사청구에 대한 정확한 근거제시 미비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9. 13. 이러한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통지”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전라남도 ○○시는 동천하도정비사업이 홍수피해방지를 위한 주민숙원사업임을 강조하며 1993년 11월 사업허가를 내주었으나, 2001. 11. 28. 갑자기 흡착식준설공법에서 육상준설공법으로 설계변경을 승인하여 동 공사가 대폭 축소되어졌는 바, 동 공사규모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가 전혀 삭감되지 아니한 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흡착식준설공법을 통해 ○○만 생태계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던 ○○시가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없이 갑자기 설계변경을 승인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본 결과, 청구인은 ○○시와 동 사업자간의 사전결탁 또는 부실시공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피청구인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주민감사청구시 주민들의 서명과 날인이 모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입법취지가 활발한 주민참여를 통해 자치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다는 점,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에는 단순히 주민의 “연서”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동법시행령 제10조의5제1항에서 “서명․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위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비추어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해석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감사청구에 대한 정확한 근거제시를 보완 요청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나름대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보완서면을 제출한 점, 청구인과 같은 일반시민들로서는 행정기관의 행위와 관련한 정보의 부족과 자료 접근에 있어 어려움이 있음으로 감사진행시 추가자료를 제출하려고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게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통지는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민감사청구시 주민들의 서명만으로도 그 요건이 충족된다고 주장하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서명․날인하게 되어 있는 점, 서명만으로 주민감사청구가 가능하다면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길거리 등에서 서명을 받아 무분별하게 주민감사청구를 남발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주민감사청구시 생태계 파괴에 대한 주장과 환경영향에 미치는 피해 등과 관련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그 보완을 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감사청구를 각하결정 하였다. 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게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통지는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 행정심판법 제1조 및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주민감사 청구인명부,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회의록,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회신서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민감사 청구인명부 서식에 의하면, 앞면에는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날인, 서명일자, 비고란의 항목순으로 인쇄되어 있고, 뒷면에는 앞면의 항목과 관련하여 상세한 작성요령이 인쇄되어 있는데, 특히 서명날인란과 관련한 작성은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고 무인 또는 인장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다. (나) 2002. 7. 22.자 주민감사 청구인명부에 의하면, 주민감사청구인들 대표자는 이 건 청구인이라는 사실, 주민감사 청구인들의 총수는 이 건 청구인을 포함하여 1238명이고 주민감사청구인들의 서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날인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다) 전라남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2002. 8. 13.자 회의록에 의하면, 감사청구서의 형식적 요건 중의 하나인 서명․날인 요건에도 불구하고 서명만 되어 있어 관련법률에 의거 서명과 날인을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통지한 사실, 또한 감사청구 내용 중 골재채취 의혹부분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자료가 부족하고 생태계 파괴에 대한 주장과 환경영향에 미치는 피해 등에 대한 정확한 근거 자료가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실,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은 2002. 8. 17. 청구인에 대하여 감사청구에 대한 보완 결정을 한 사실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2002. 8. 21.자 동천하도정비사업 주민감사청구 보완요구에 대한 보충답변서에 의하면, 약 1,000명 이상이나 되는 엄청난 주민들에게 모두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행정의 투명성 제고라는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입법취지에 역행하고 가능한한 감사청구 자체를 어렵게 하여 이 제도를 사문화 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된다는 사실, 골재채취 목적 의혹에 대한 정확한 근거 보완 요청에 대하여는 여수문화방송 로컬특별보도제작 현장포커스 방영 내용․골재채취를 겸한 하도정비사업 시행업자의 진술․기타 사업관련자 인터뷰와 현장 채취 골재에 대한 판단자료․○○시 의회 제7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속기록․○○시의원과 건설과장과의 질의답변 내용을 근거로 들고 있는 사실, 생태계보전에 대한 고려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근거제시 요구에 대하여는 ○○시가 준설펌프를 통한 흡착식 공법 사용으로 부유물과 탁도 기타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수차에 걸쳐서 친환경적 하도정비공법사용을 거듭 강조해 왔으나 흡착식 공법에서 육상준설로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일부 허가를 해 준 행위를 근거로 들고 있는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전라남도지사의 2002. 9. 13.자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회신서면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청한 “동천 하도 정비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지난 2002. 8. 13. 전라남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서명․날인 보정 등 3개항을 보완요구 하였으나 보완서류 대신 보충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보충답변서를 근거로 전라남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다시 개최한 결과 감사청구 수리요건 부적합으로 각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통보한다는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과 관련한 법령 및 행정심판의 성격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은 20세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이상의 주민수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9조의 규정에서 청구인적격의 요건으로 법률상 이익을 들고 있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은 청구인이 자기의 권리 또는 법적 이익에 대한 침해상태를 배제하고자 하는 것(주관적 쟁송)에 한정되고 청구인의 개인적 권리 또는 법적이익의 구제와 관계없이 행정의 적정한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객관적 쟁송)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나) 지방자치법에서 주민감사청구의 사유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 규정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민에게 개인적 권리(공권)로서 감사청구권을 인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의 사무의 적정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통제의 수단으로서 인정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주민감사청구가 거부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감사를 청구한 주민 개인의 권리나 법적이익이 침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불복은 객관적 쟁송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이 그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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