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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기록사항 정정요청 불가통보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8. 7.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구 ○○로 000,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에 세대주와의 관계를 ‘부’로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2023. 8. 9. 피청구인에게 전입신고 착오로 인해 2020. 8. 7. ~ 2020. 9. 8. 기간 동안의 세대주 자격이 상실되었다며 전입신고 오류 정정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8. 10. 청구인이 작성 및 제출한 전입신고서와 주민등록 기록사항이 일치하므로 해당 기간 기록사항 정정은 불가하다는 취지의 주민등록 기록사항 정정요청에 대한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주민등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또는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제10조(신고사항) ①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 7. 주소 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11. 삭제 <2016. 5. 29.> ②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전입신고)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세대 모두 이동 여부를 기준으로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前)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자에 대한 본인확인을 하고 신거주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전입세대의 수를 확인한 후 전입자의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에 전입신고일자, 전입사유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법에 의하여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전입신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0. 8. 7.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구 ○○로 000, 000동 0000호에 세대주(김○○)와의 관계를 ‘부’로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9. 8. ○○○○시 ○○구 ○○○길 00, 000동 0000호로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세대주를 김○○의 ‘부’에서 청구인 ‘본인’으로 세대주변경 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 8. 9. 피청구인에게 전입신고 착오로 인해 2020. 8. 7. ~ 2020. 9. 8. 기간동안의 세대주 자격이 상실되었다며 전입신고 오류 정정을 요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3. 8. 10. 청구인에게 다)항의 정정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2020. 8. 7. 작성 및 제출한 전입신고서와 주민등록 기록사항이 일치하므로 해당 기간 기록사항 정정은 불가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주소지 전입 당시 청구인을 세대주로 신고서를 작성하였으나 주민센터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수정하였으며,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세대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 믿었으므로, 청구인을 세대주 ‘본인’으로 하여 주민등록 기록사항이 소급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주민등록법」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주민은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등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조는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또는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8. 7. 피청구인에게 세대주 김○○과의 관계를 ‘부’로 기재하여 이 사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전입신고서와 주민등록 기록사항이 일치함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주소지 전입 당시 주민센터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전입신고서를 수정하였다고 주장하나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가사 청구인이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전입 당시 세대주와의 관계를 수정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신고에 따른 것으로서 피청구인은 「주민등록법」 제8조가 규정한 주민등록의 신고주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의 신고 내용대로 주민등록을 한 것이므로, 주민등록 기록사항이 소급정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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