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ㆍ초본발급제도개선이행청구
요지
사 건 97-05113 주민등록등ㆍ초본발급제도개선이행청구 청 구 인 조 ○○ 서울특별시 ○○구 ○○동 256 - 1 ○○아파트 4동203호 피청구인 내무부장관 청구인이 1997. 7.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및 청구인 주장 우리나라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전산온라인 주민등록등ㆍ초본발급제도는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민원인이 신청대상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등ㆍ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현행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현행 주민등록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등록등ㆍ초본열람 또는 교부신청은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본인, 세대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해관계자, 공무상 필요한 경우 등에 가능하며, 동법시행령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등록등ㆍ초본 열람 및 교부신청시에 신청대상자의 주소와 성명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민원인이 신청대상자의 이름만 알고 주소는 모르는 경우를 대비하여 당 부처에서는 1996. 4. 16.부터 전산온라인 주민등록등ㆍ초본 열람 및 교부신청시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명시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ㆍ초본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다만 성명과 생년월일을 명시한 경우에는 전국적인 자료의 검색이 불가능하여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이 어려운 실정인 바, 청구인의 심판청구대상은 기시행중이거나 시행이 불가능한 사항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단 살피건대, 우리나라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전산온라인 주민등록등ㆍ초본발급제도는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민원인이 신청대상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등ㆍ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현행제도를 개선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청에 대하여 한 단순한 탄원 내지 진정에 불과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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