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주민등록등초본발급실시의무이행청구등

요지

사 건 97-04494 민원우편에의한주민등록등ㆍ초본발급제도확대청구 청 구 인 두 ○○ 서울특별시 ○○구 ○○동 256 - 1 ○○아파트 4동203호 피청구인 정보통신부장관 청구인이 1997.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및 청구인 주장 주민등록법 제18조제2항제2호, 동법시행령 제45조제3항ㆍ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 및 우편법시행규칙 제64조등 관련법규에 의하면 우체국에서는 주민등록상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에도 민원우편에 의한 주민등록발급신청을 접수ㆍ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피청구인의 지시공문에 의하여 10년 가까이 실시되어온 이 제도를 폐지한 것은 국민에게 정당하게 주어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주민등록상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에도 민원우편에 의하여 주민등록등ㆍ초본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82년 민원우편에 의한 민원서류발급제도시행 당시에는 신청인에 관계없이 민원우편에 의한 주민등록등본의 발급을 접수ㆍ처리하여 왔으나, 개인신상자료의 불법사용으로 인한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1991. 1. 14. 주민등록법의 개정에 따라 내무부와 협의를 거쳐 주민등록사무의 관장기관이 아니고는 확인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우편신청대상에서 제외시켰는 바, 이와같이 민원우편에 의한 주민등록 등ㆍ초본의 발급업무에 관한 필요한 기준은 발급기관인 내무부에서 결정하였고, 설사, 이 건 청구가 인용된다 하여도 피청구인에게는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없으므로 피청구인과 재결청의 지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3조제1항, 제9조제3항 나. 판단 살피건대, 민원우편에 의한 주민등록등본의 발급범위를 주민등록상의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에 까지 확대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청에 대한 단순한 건의 내지 진정에 불과한 것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주민등록등초본발급실시의무이행청구등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