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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주민등록등초본발급제도개선이행청구등

요지

사 건 97-06249 주민등록등ㆍ초본발급제도개선이행청구등 청 구 인 두 ○ ○ 서울특별시 ○○구 ○○동 256 - 1 ○○아파트 4동203호 피청구인 내무부장관 청구인이 1997. 10.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및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7. 10. 4. 피청구인에 대하여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신청 민원우편 업무처리제도의 부활,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별표4 비고란 1항 원본대조 조항의 개정보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기재만에 의하여 주민등록등ㆍ초본이 발급되도록 일선 동사무소에 행정지시 및 홍보 실시 등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내용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9조제3항 나. 판단 살피건대, 의무이행심판이라 함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할 것인 바,“피청구인은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신청 민원우편 업무처리제도를 부활하라,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별표4 비고란1항 원본대조 조항을 개정보완하라,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기재만으로 주민등록등ㆍ초본이 발급되도록 일선 동사무소에 행정지시 및 홍보를 실시하라”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청에 대하여 한 단순한 탄원 내지 진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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