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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주민등록말소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4. 22. 경기도 ○○시 ○○로○번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주민등록 신고를 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2. 9. 19.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가 이 사건 건물에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실조사를 요청하자,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사실조사, 최고 통지 및 공고의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2. 2.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주민등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제10조(신고사항) ①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7., 2009. 4. 1., 2014. 1. 21.>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 7. 주소 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이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2.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부실하게 신고한 때 3.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최고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거주불명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할 수 있다. ⑦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알릴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⑧관계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자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불명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 및 공고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주자 또는 재외국민으로의 등록 2. 등록사항의 말소(사망 사실을 확인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거주불명 등록의 유지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직권조치를 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알릴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이의신청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20조제5항ㆍ제6항 또는 제20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일이나 제20조제7항 또는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되면 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서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전입신고)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세대 모두 이동 여부를 기준으로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前)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자에 대한 본인확인을 하고 신거주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전입세대의 수를 확인한 후 전입자의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에 전입신고일자, 전입사유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ㆍ확인하여 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하며, 이 사실조사서에는 법 제11조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이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제8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최고와 공고)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최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최고 사실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고의무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최고 또는 공고를 하려면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30조(직권조치방법)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직권으로 주민등록, 등록사항의 말소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을 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직권등록”,“직권말소”,“직권정정” 또는 “직권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사항과 그 연월일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에 있어서 현역입영자,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합숙하여 복무하고 있는 대체복무요원 소집자, 장기요양자, 수감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의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거주자 등록, 재외국민 등록, 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유지를 한 때에는 그 주민등록표에 “직권등록” 또는 “직권말소” 등의 조치사항과 그 연월일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해야 한다. 제30조의2(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 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주불명자가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이 연속하여 5년 이상이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해당 기간 동안 각종 급여의 수급 사실 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0. 10. 13.]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공고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 ①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라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외국민이 제1항에 따라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재외국민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려면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해야 한다. 【○○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법」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출장복명서, 최고 공고, 직권조치결과 공고, 월세납부내역서, 휴대전화 통화내역,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2. 4. 3.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와‘경기도 ○○시 ○○로○번길 ○○, ○층 ○호’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하고, 같은 해 4. 22.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9. 19.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가 이 사건 거주지에 청구인이 2개월 전부터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조사요청을 하자, 같은 해 11. 11. 15:29 ~ 16:42에 거주불명 등록요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해 이 사건 건물에 현장 방문하여 403호 문을 두드렸으나 청구인의 응답은 없었다. 다) 피청구인은 2022. 11. 15.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최고장을 발송하고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같은 해 11. 22.부터 11. 30.까지 최고 공고 후, 같은 해 12. 2.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같은 해 12. 2. ~ 12. 16.까지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에 대하여 피청구인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3. 1. 25. 이 사건 건물에 재등록 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3. 1.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같은 해 3. 10. 「주민등록법」상 직권조치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명백히 행정상 착오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주불명 등록사항을 삭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월세 43만 원을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지불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주민등록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건물 임대인 ○○○○의 악의적인 허위신고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여 무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의 견해에 의하면, 무효등확인심판청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계쟁 처분이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취소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계쟁 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838 판결 참조). 가) 절차 준수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거주여부에 관한 사실조사를 하고, 최고 및 공고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록을 한 뒤 위 거주불명 등록사실을 최고 및 공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주불명 등록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실제 거주 여부 인정사실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2. 4. 3. 이 사건 건물 임대인 ○○○○로부터 이 사건 건물 4층 3호를 임차한 사실, ○○○○가 같은 해 9. 1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지 않으니 사실조사를 하여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접수한 사실, 청구인은 2022년 9월경부터 2023년 2월경까지 ○○○○에게 월 차임을 송금한 사실, 청구인의 2022년 9월경부터 2023년 12월경까지 야간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이 사건 건물 인근의 ‘○○시 ○○구 ○○로1가 ○○-○’(도로 2분 거리)로 ‘발신지역’이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실제 주민등록지인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거주불명등록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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