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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주민등록법시행규칙개정이행청구

요지

사 건 99-01074 주민등록법시행규칙개정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99-1 ○○아파트 5동 1501호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1999. 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표4의 입증자료중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등ㆍ초본을 발급받으려 할 때에는 경락허가결정서가 입증자료로서 요구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입증자료로서 법원집행관이 발행하는 입찰보증금영수증만으로 족하도록 위 규칙을 개정하여 낙찰자의 편의를 도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민등록법과 동법시행령에는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소정의 입증자료를 제시하면 타인의 것이라도 주민등록등ㆍ초본의 발급이 허용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표4의 입증자료중에는 그 입증자료로서 경락허가결정서를 규정하고 있으나, 경락허가결정서는 낙찰일로부터 7일 후인 경락허가결정일에 법원게시판에 공고될 뿐이지 낙찰자에게 교부되는 일반적인 문서가 아니고 또한 낙찰자가 위 7일의 기간 동안 경매목적물의 권리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했을 때 경매목적물과 관련된 타권리자의 존재유무를 주민등록등ㆍ초본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고 경락허가결정일에 낙찰불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타인의 주민등록등ㆍ초본을 발급받기 위한 경락허가결정서를 확보할 수 없어 낙찰불허가신청서를 제출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위 입증자료로서 경락허가결정서 대신 법원집행관 발행의 입찰보증금영수증으로 족하도록 위 시행규칙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청구인의 청구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주민등록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법률상의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동건은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현행 주민등록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는 관계법령에 의한 소송, 비송사건, 경매 등의 목적의 수행상 필요한 경우 해당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는 입증자료를 예시하고 있는데,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의 입증자료로는 경매사건의 접수증, 경락허가결정서, 경매 기타 신청서 또는 그 신청등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찰보증금영수증은 위 입증자료로서 직접적으로 예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신청등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에 포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호, 제9조제3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신청인의 적법한 신청이 없거나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청구는 단순한 민원사항으로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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