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내역 발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4. 20. ○○시장으로부터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위치: ○○시 ○○구 ○○로 ○○○번길○○-○○ 일원, 구역면적: ○○○,○○○㎡, 조합원수: ○,○○○명, 이하 ‘이 시간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설립목적으로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명칭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법인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 사무소에 방문하여 위 사업대상지의 이해관계인 파악과 주거이전비 등 보상대상 판단 및 금액산정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피청구인에게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발급 요청 공문(시행일자: 2022. 5. 25.)을 제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열람신청’이라 한다), 피청구인은 2022. 6. 2. 청구인에게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 법령해석을 근거로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자료를 발급할 수 없음을 구두로 회신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당사자 지위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 ○○○번길○○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2015. 4. 20. ○○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2020. 1. 13. ○○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21. 12.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거주자들의 주민등록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원 등을 보유한 자이다. 2) 이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2022. 5. 25.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절차를 진행 중인 바, 이해관계인 파악과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대상자 확인, 금액산정 등을 위한 서류(동거인과 전입일자가 표시된 주민등록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원)의 발급을 요청”하였다. 나아가 청구인은 2022. 5. 30. 피청구인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에 따라 실시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이므로 이주 및 보상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는 주민등록법상 다른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을 열람 및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됨을 설명한 법률검토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22. 6. 2. 청구인에 대하여 전입세대 열람은 불가하다는 내용을 구두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거부처분의 내용을 문서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당일 최종적으로 “「주민등록법」제29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하려면 대상자를 특정하여야 하고,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은 전입세대 열람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각 호에 규정된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 제14조 각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시행자가 「주민등록법」제29조 제2항 제3호 및 토지보상법 제8조를 근거로 전입세대 열람은 허용되지 않음”을 내용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열람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근거를 회신하였다. 3) 청구인의 신청 요지 청구인은 도시정비법 제52조 제1항 및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들을 위한 이주대책을 수립 및 실시해야하며,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이주정착금 등을 포함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주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이 있은 당시 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청구인으로서는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 및 필요한 비용의 규모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원의 발급이 반드시 필요하며, 토지보상법 또한 이와 같은 점을 대비하여 사업시행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토지보상법 제8조). 4) 처분성 및 제소기간의 준수 가) 대상적격 청구인은 토지보상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권리가 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열람신청을 거부함에 따라 청구인 사업진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었는 바, 이 사건 거부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거부이므로 행정심판법상 심판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나) 제소기간 준수 이 사건 거부처분은 2022. 6. 2.이루어졌고, 청구인은 2022. 6. 2.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공문을 받은 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안 날인 2022. 6. 2.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심판 청구의 기간을 준수하였다. 5)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위법·부당성 : 법령을 위반한 하자 (1) 피청구인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주민등록법」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과 구분하여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에 대한 별도의 요건, 절차 및 그 열람범위를 규율하고 있는데, 이 사건 열람신청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4조 각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이 사건 열람신청에 응할 수 없음을 주장한다. (2) 행정행위의 내용은 법의 일반원칙 및 헌법을 포함하여 모든 법에 위반하여서는 안되며, 법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위법한 행정행위로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거부처분이 관련 법령인 「주민등록법」 및 토지보상법에 대하여 적법하게 해석하고 적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건대, 「주민등록법」제29조 제2항에서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① 도시정비법 제52조 제1항 및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 수립 및 실시를 하여야 하며,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이주대책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도시정비법 제65조에 의거 준용되는 토지보상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따라서 ③ 「주민등록법」제29조 제2항 제3호 및 토지보상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수립 및 이주대책정착금 지급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관할청인 피청구인은 이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발급하지 않았는 바, 이는 법령해석을 오인하여 토지보상법 및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에는 하자가 존재한다. (3) 특히 피청구인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열람처분을 거부하였는바, 「주민등록법」 상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주민등록법」의 하위법령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주민등록법」 규정을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관련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나아가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신청에 대한 불가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존재하는 바(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2021-71호), 이와 같이 이 사건 거부처분은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 및 재결례에 반하여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위법·부당성 : 부당한 행정행위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면서 “주민등록되어 있는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의 성명 및 전입일자도 함께 열람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정보 보호에 한계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 사건 열람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보호되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 어떠한 법익이 더 우선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기준으로서 개인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성, 개인정보 이용으로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활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비공개 이익)과 표현행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공개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욱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이와 관련한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 2. 선고 2008다4243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① 주민등록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받는 주체는 이 사건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제공받는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등 관련한 사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제공받는 정보를 악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② 사용 목적이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및 비용의 범위 산정으로 명확하며, 목적 외 사용으로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인격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③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각 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가 추후 점유자들이 주거이전비가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점유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에 항변하게 되면 이로 인해 지연되는 사업 과정에 따라 청구인이 매월 불필요하게 부담하게 되는 이자비 및 사업비 이자비용은 수억 원에 달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천문학적인 금전적 손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원에 대한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개인정보 보호 법익도 상당하나 공개하였을 때의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거부처분에는 비교형량을 그르친 위법·부당성이 인정된다. 다) 소결 상기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법령을 위반한 하자뿐만 아니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인정되는바(행정기본법 제8조, 제10조) 이 사건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향후 입게 될 경제적 피해는 과다하다는 점 등의 위법·부당함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6) 결론 청구인의 주장은 이상과 같은바, 부디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시어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의무이행청구를 인용하여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7) 피청구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주민등록법」상 전입세대열람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통해 「주민등록법」제29조의 연장 선상에서 주민등록표 또는 주민등록의 등·초본의 발급의 주체와 같은 발급기관의 장에 대하여 전입세대열람원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만은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곧, 전입세대열람원이 주민등록표 또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같은 범주의 공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상위법령인 「주민등록법」에서 주민등록표 또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유를 규정한 「주민등록법」제29조 제2항 각 호는 전입세대열람원의 발급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아가 전입세대열람원이란, 특정 물건소재지에 전입신고한 세대주, 전입일자, 동거인 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공문서로 개인 또는 세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기재한 주민등록표 또는 주민등록 등·초본보다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적으며, 특히 전입세대열람원을 신청하는 서식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에는 오로지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의 특정만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입세대열람원에 의해 공개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주민등록표 또는 주민등록 등·초본보다 월등히 협소하며, 보호의 중요도 또한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8) 기술한 바와 같이 「주민등록법」제29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및 주민등록 등·초본은 물론,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또한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법체계적인 해석에 따를 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4조 각 호의 사유까지 동시에 만족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법령을 축소해석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8조에 의거 사업시행자의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서류의 발급 의무가 인정된다. 이때, 의무의 주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특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세청이나 문화재청 등의 다른 행정주체와는 달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특정하였다는 점에서 토지보상법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가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력을 받아야만 원활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토지보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처리할 수 있는 문서의 종류를 살펴볼 수 있는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50조의2는 토지보상법상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8조제1항에 의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78조 이주대책(주거이전비 등 지급 포함)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토지보상법상의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주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법」제29조 제2항 제3호에서 지칭하는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여 토지보상법 제8조에 의거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세대열람원을 청구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토지보상법 및 「주민등록법」에 대한 부당한 해석을 바탕으로 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9) 도시정비법 제8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는 때에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나, 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의 권리자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을 주장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21. 6. 선고 판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소유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현금청산절차 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에 점유하였던 자(소유자, 임차인 등 포함)에 대한 보상까지 완료되어야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때, 소유자에 대한 현금청산 절차의 경우는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다양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으나, 주거이전비 등의 이주대책상의 보상금의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는 청구 주체의 협조가 없는 이상 판단하기 어렵고, 특히 보상에 만족하지 못하는 점유자 등이 주거이전비 등을 끝까지 신청하지 않았다가 추후에 항변사유로 제시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사업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민등록표 내지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음으로써 공익목적을 실현할 수 있음을 주장하나, 동시에 함께 언급한 바와 같이 주민등록표 내지 주민등록 등·초본의 경우에는 그 청구 요건이 상이하여 이를 정확하게 발급받기 위해서 사업시행자는 해당 주소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전부 발급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 등을 전부 특정하여 주민등록표 내지 주민등록 등·초본을 재열람하여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자로부터 임차인계약서 등을 제출받아 다시 임차인을 특정하여 전입신고 시점 등을 확인해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대상자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마저도 소유자가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별도 소송 등을 통해 신청받아야만 가능하다는 허점이 있다. 현재 청구인의 경우는 사업 진행에 필요한 사업비 및 이주비 대출을 진행하여 월○○억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모든 절차를 거침에 있어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낭비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필요한 정보는 전입세대열람원에 기재된 정보에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침에 따라 개인 또는 세대에 관한 불필요한 정보까지 습득하게 되어 오히려 개인정보 관리의 부담만 증가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10) 이상과 같이 이 사건 거부처분은 「주민등록법」및 토지보상법에 대한 부당한 해석을 바탕으로 한 하자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는 피해와 공익적 피해가 상당하여 처분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존재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청구인의 주장은 이상과 같은 바, 부디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자격으로 전입세대열람원의 공용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이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4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전입세대 열람의 신청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1. 12. 9. 국회 본회의에서 「주민등록법」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4조는 「주민등록법」제29조의2로 상향 입법될 예정에 있다. 따라서 위 시행규칙을 단순 「주민등록법」의 하위법령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이에 피청구인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경기도청 질의 및 행정안전부, 법제처의 회신을 바탕으로 종합적 판단에 근거하여 발급을 거부하였으며, 최근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악용 및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발급기관으로서 관련 법령 및 상위기관의 답변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인은 거주자의 위임을 받아 전입세대 열람원을 발급하는 것이 가능함(「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4조 4항, 5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정보 없이 지번 주소만으로 해당 주소지 내 거주자들의 주민등록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원의 발급을 요구하였다. 개인정보가 일정한 범위에서는 법률상 근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라는 국가·사회적 법익의 실현을 위하여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은 공익적 목적의 실현과 사생활의 비밀유지와 같은 기본권이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정당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동의 및 위임 없이 특정 주소만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입일자 등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법리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으로 판단된다.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수행자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를 받을 수 있으며[이 경우에도 교부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특정할 수 있어야만 발급신청이 가능함(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이렇게 발급받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통해 주소 및 전입일자 등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 범위 산정에 필요한 정보가 확인 가능함에도 전입세대열람원의 발급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과다한 정보 청구에 해당한다. 3)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은 적법한 절차 및 법률을 준수하여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4) 결론 현 제도상 전입세대열람 공용 발급에 대한 근거가 없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입세대열람 공용 발급을 대체하여 공무상 목적으로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세대명부를 요청하여 이를 제공받는 실정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상 전입세대 열람의 신청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전입세대 열람의 공용 발급이 부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청구인은 공익사업의 수행자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교부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한 서류 제출 없이 사업구역 내 주소만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요구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전입세대열람 공용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적법하기에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주민등록법】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5. 17., 2009. 4. 1., 2016. 5. 2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ㆍ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마.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바.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6. 채권ㆍ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한다. 다만, 전자문서나 무인민원발급기(無人民願發給機)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에 한정한다. ④ 삭제 <2016. 5. 29.> ⑤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으면 그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그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시의 본인확인방법,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2021. 7. 20.>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 및 이 영 제22조에 따라 등록기준지의 시장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이 확인한 주민등록자에게만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등에게는 본인이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교부할 수 있고, 외국인 배우자에게는 그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1. 8. 29., 2017. 9. 19.> ②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구술ㆍ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술로 신청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제2항 중 “신고”는 “신청”으로, “신고서”는 “신청서”로, “신고인”은 “신청인”으로 본다. <신설 2009. 8. 13.> ④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고, 법 제29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8. 13.,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의료ㆍ연구 또는 통계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본인 및 세대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려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기관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소속의 사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8. 13., 2010. 5.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지문을 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는 방법으로 제5항 본문에 따른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30.>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등ㆍ초본을 교부받으려는 대상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소를 수신처로 하거나, 공무상 필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수신처로 하여 우편으로 부쳐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그 신청인의 신원 확인과 증명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 8. 13., 2011. 8. 29., 2016. 12. 30., 2021. 1. 5.> ⑧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 사실을 우편이나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8. 29., 2016. 12. 30.> ⑨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전자문서를 이용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7., 2009. 8. 13., 2016. 12. 30.> ⑩ 주민등록표의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08. 12. 17., 2009. 8. 13., 2016. 12. 30.> ⑪ 주민등록표의 열람사항, 등ㆍ초본에 적어야 할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본인에 대한 통보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17., 2009. 8. 13.,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2022. 1. 18.>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①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15호서식을 제출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는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성(姓)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전입일자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이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7., 2009. 9. 10., 2010. 6. 15., 2011. 10. 13., 2013. 12. 17., 2017. 5. 29., 2017. 12. 1., 2020. 11. 30.> 1.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신용조사회사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3. 영 별표 2 제3호에 해당되는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4. 해당 물건의 소유자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소유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5. 해당 물건의 임차인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임차인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6. 해당 물건의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7.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 ②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다른 관할에 소재하는 물건에 대해서도 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 열람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17.> ③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물건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7.> ④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를 열람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7.> ⑤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동일한 자(동일 법인을 포함한다)가 동시(같은 날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여 처리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0통마다 열람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17., 2015. 11. 26.> ⑥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권한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다. <개정 2008. 12. 17., 2013. 12.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2021. 4. 13.>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5.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6. 제10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7. 제54조제4항, 제101조의5 및 제101조의6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8.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9.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10.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11.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2. 정비사업비 13.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 건설계획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다.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3. 16.>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보상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 이후에도 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서류의 발급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⑥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업ㆍ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ㆍ어민이 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그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⑦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ㆍ제1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취업 알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서류의 발급신청)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대상 토지등의 표시 4. 발급이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수량 5. 서류의 사용용도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같은 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사업시행자(법 제81조에 따라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 신청에 관한 사무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요청서,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서, 청구서, 답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5. 4. 20. ○○시장으로부터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위치: ○○시 ○○구 ○○로 ○○○번길○○-○○ 일원, 구역면적: ○○○,○○○㎡, 조합원수: ○,○○○명)의 시행’을 설립목적으로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명칭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법인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 사무소에 방문하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요청서 공문(시행일자: 2022. 5. 25.)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청구인은 2022. 6. 2. 청구인에게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 법령해석을 근거로 나)의 발급요청에 대한 자료를 발급할 수 없음을 구두로 회신하였으며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 법령해석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723"></img> 2) 가)「주민등록법」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호 사유 중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청구인은 토지보상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서류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른 서류를 발급하여야 하고 토지보상법 제8조는「주민등록법」제29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하는 ‘다른 법령’에 해당하므로 「주민등록법」의 하위법령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근거로 상위법 규정을 제한할 수 없음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만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임이 있거나 각 호로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규정체계를 고려하면,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란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1항, 「공무원연금법」 제93조 제3항[[[FOOTNOTE]]]1[[[FOOTNOTE]]]등과 같이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의 일부나 전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65조에서 준용하는 토지보상법 제8조에서는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등록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3호에서 예외적으로 열람을 허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열람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제93조(공단의 권한 등) ③ 공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50조에 따른 소득 등의 조사,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급여의 환수, 학자금 대여 등 공무원연금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장애인등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내역 발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