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번길 ○○에 위치한 건축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소유자로 이 사건 부동산의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세대주였던 자이다. 2022. 12. 8. 청구외 ○○○(이하‘신고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세대주 변경신고·청구인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신고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에 현장 방문 후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신고인의 전입신고를 수리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문자를 발송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2. 12. 27. 청구인이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직권거주불명 등록(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3. 1. 2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1. 27.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여 결정·통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27분의 20을 소유하고 있는 공동 소유자이고, 신고인은 공부상 소유지분이 전혀 없어 이 사건 부동산과는 무관한 자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개의 호실이 있으며, ○○○호에서 청구인의 가족들이 거주하여 왔고, 나머지 호실은 임대를 놓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청구인의 조모 소유였고, 이를 2001. 3. 26. 사망한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의 모친과 청구인의 오빠 ○○○에게 각 1/3 비율로 증여하였다. 조모, 부모, 청구인의 오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살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유일하게 이들의 생활비와 간병비, 치료비를 부담하며 돌보았다. 그러던 중 2022. 5. 26. 부친이 사망하고, 청구인의 모친과 청구인의 오빠는 자신들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체 지분 2/3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나머지 1/3 지분은 부친의 명의로 남게 되었다. 이후 조모, 모친, 오빠 모두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모친과 오빠가 입소해있는 요양원에 사회복지사로 취직하여 가까이서 보살피고 있다. 거주자가 모두 요양원에 입소하고 있는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된 청구인은 부동산의 노후화에 따라 6개 호실을 임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리모델링을 추진하였다. 나) 청구인은 부친이 사망하자 이 사건 부동산을 리모델링하고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2022. 8. 1.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하여 같은 해 8. 20.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였다. ○○○호실은 가족이 거주할 예정으로 내부시설을 모두 교체하였으며, 피청구인 소속 주민등록 담당이 현장 방문하여 찍은 사진을 보면 설치한 시설들의 포장 비닐이 그대로 있어 이를 증명할 수 있다. 그런데 2022. 12. 7.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 신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현관 도어록을 무단으로 교체하고 요양원에 있는 조모를 임의로 퇴소시켜 모시고 와서 이 사건 주택을 강제로 침탈하여 점거하였다. 2022. 12. 8. 신고인은 본인을 세대주로 변경하는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주였던 청구인을 거주불명자로 신고하였다. 신고인의 허위신고로 인해 전입 담당 공무원은 청구인에게 “○○○님 무단전출에 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2. 12. 15.까지 신고요망”이라고 연락해왔다. 이에 청구인은 즉시 피청구인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신고에 대한 경위를 듣게 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 및 주택에 대한 권한은 모두 청구인에게 있음을 알렸다. 또한 신고인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허위로 전입신고한바, 이는 「주민등록법」을 어긴 범죄행위에 해당되므로 당장 원상회복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으나 전입사실에 대한 여부는 공무원의 재량으로 판단한다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음 날 청구인이 소명자료를 제시하자, 담당 공무원은 세대주의 변경경위와 전 세대주의 확인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전 세대주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과 신고인이 꾸며놓은 현장과 허위로 주장하는 내용만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전 세대주인 청구인에게는 일체의 사실 확인도 없이 그 사실조사를 근거로 신고인의 의도대로 전입신고를 수리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이 강력히 항의하자 담당 공무원과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 함께 방문하였으나 신고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아무런 응대를 하지 않았고, 담당 공무원은 어제 확인한 사실 외에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민원을 종결하겠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일축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2. 12. 27. 청구인을 거주불명자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하였다. 청구인이 이의신청하였으나, 2023. 1. 27. 이 사건 주택에 방문하여 현 거주자인 신고인의 거주 여부 확인과 청구인의 불거주 확인 진술, 이의신청인과 동행 방문 시에 거주 여부 입증 불가 상황 등 사실조사를 통해 이의신청인이 실거주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진행한 처분임을 사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및 무효 사유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과 관련하여 청구인 부친의 지분이 아직 상속되지 않았으므로 신고인의 지분은 전혀 없는 반면에 청구인은 2/3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대법원은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 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 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지분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철거자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신고인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 청구인의 지분과 관련하여 불만을 품은 신고인은 도어락을 무단으로 교체하고 거짓 전입신고했을 뿐만 아니라, 2층과 3층 사이에 중문을 설치하여 청구인의 출입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하여 청구인은 2023. 2. 3. 신고인을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죄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소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부동산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신고인은 청구인에 대한 악감정으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이 신고인의 의도대로 전입신고를 수리하고 청구인을 거주불명인으로 적시하여 공부에 기록한 이 사건 처분은 당연히 무효인 행정처분이다. 나) 「주민등록법」 제10조는 신고의무자의 전입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르면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며, 최고할 수 없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려야 하나, 알릴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2. 12. 8.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한 사실을 간과하여 전입신고를 수리하였고, 다음 날 청구인이 즉시 항의하였으나 청구외 주장만을 신뢰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2. 12. 9. 청구인의 항의로 재차 이 사건 주택을 방문하였으나 신고인이 문을 닫은 채로 응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의 제출한 여러 문서에도 불구하고 전입신고 수리를 유지하여 원복해 주지 않았다. 이럴 경우 공부상 증거를 통해 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등기상 아무런 지분도 없고, 임대계약서도 존재하지 않음에도 신고인을 전입자로 인정하고, 청구인을 거주불명자로 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최고한 바 없으며, 일정 기간을 정하여 공지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다)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담당 공무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공부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하였다. 결과적으로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 공부상 ‘직권거주불명등록’이라는 기록이 남게 하는 손해를 끼쳤다. 담당공무원으로서 선량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연 무효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및 취소 사유 가)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2 서식에는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란에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전 세대주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후면의 작성방법 제2호에는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입하면서 전 세대주를 세대원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 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신고인의 전입신고 시 청구인의 날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에 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고서상 서류 미비에 해당하여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거주불명자를 신고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9호 서식에도 세대주 확인란에는 변경 전 세대주와 변경 후 세대주의 서명 날인이 필수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청구인이 이 신고 서식에 날인한 바 없으므로 이 신고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또한 필히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전입신고는 가족 간의 재산 소유권 다툼에 기인한 것으로 악의적인 감정표출에 따른 허위 신고 사례이다. 청구인이 이미 피청구인에게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담당자에게 대면으로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였다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이 거주 사실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신고자가 자격이 있는 실제 건물의 소유자인지 확인하여야 하고, 임대계약서 등의 서류를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세대주 변경 시 반드시 전 세대주의 서명 날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전입신고 수리 시 이러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으로 거주불명인으로 판단되어 주민등록상‘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된 청구인의 경우 이로 인하여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면 당연히‘직권거주불명등록’기재 사항도 삭제되어야 한다. 4) 결론 가)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2022 주민등록 사무편람의 ‘직권거주불명등록’ 규정에 따르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한 경우 이·통장의 사후 확인 결과와 담당 공무원의 사실조사서에 의거 조사한 후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한 후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하라고 명시되어있다. 7일 이상의 최고기간 또는 7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 사건 처분에서 청구인은 어떠한 최고나 공고를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는 행정행위의 일련의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최고·공고를 거치지 않았거나 당사자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정리한 주민등록표는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당연 무효이다. 나)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2022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르면 사실조사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은 건물소유주, 임차인 등 재산권자의 요청 시 사실조사를 통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거주불명 등록될 수 있지만,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신고인은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사건 부동산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의 허위신고로 청구인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이 무효나 취소가 된다면 주민등록등·초본에 기재된 ‘직권거주불명등록’은 함께 삭제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5) 신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과 무관한 자로 실체적 권리가 없으며 이 사건 주택으로 이사하여 전입할 근거가 없는 자이다. 신고인은 2022. 12. 8.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전입신고의 위법성을 설명하여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철회되지 않았다. 청구인은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되었고 신고인은 이 사건 주택을 무단 점거하기 위해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요양원에서 강제 퇴거시켜 함께 동거하는 것처럼 공무원을 기망했다. 세대주 변경 시에는 반드시 전 세대주의 날인이 필요한데도 담당 공무원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변경 처리하였다. 또한 전입신고 시 소유자이거나 임대계약서를 지참한 계약자임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사실조사만으로 전입여부를 확인하며 이를 공무원의 재량적 판단이라고 주장하였다. 거주불명 등록이라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공무원의 임의적인 판단을 부여하는 재량권이 있을 리 없다. 전입신고서 서식에는 전 세대주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러한 사실조사에는 현장을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대주와 연락을 취하여 그 의견을 듣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더구나 전입 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미리 연락하지 않는 등 사실조사를 게을리하여 청구인에게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혔다. 6) 피청구인은 전 세대주의 확인이 어렵다는 신고인의 말을 믿고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어떠한 연유로 전 세대주의 확인이 어려운지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확인 방법에 대한 언급도 없이 종결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현장사진을 복명서의 증거자료로 첨부하였는데, 출입문에는 보호필름이 그대로 붙어있고, 내부 어디에서 사람이 거주한다는 흔적을 찾기 어렵다. 청구인 포함 4명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신고되어있으나 누가 봐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러한 정황을 의심한 흔적이 전혀 없다. 또한 집 안 내부에는 살림살이나 가재도구들, 신고인의 의복 등이 전혀 보이지 않음에도 사실조사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히지 않았다. 허위로 거주 사실을 꾸몄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인데 담당 공무원은 이를 전혀 개의치 않고 신고인의 말대로 전입신고와 세대주 변경 신고를 수리한 뒤, 청구인에게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라며 문자를 보냈다. 이후 청구인의 항의로 이 사건 주택에 담당 공무원과 함께 내방하였으나, 신고인이 응대를 하지 않아 현장확인을 그대로 종료하였고, 자의적 판단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 미거주한다고 결론내렸다. 청구인이 리모델링 관련 서류 및 각종 공부를 증빙자료로 제시하였음에도 청구인을 구제하려는 노력없이 거주불명자로 등록하였다. 공무원으로서의 확인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된 모든 행정절차는 무효이고 위법하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의 지위는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7) 청구인에 대한 거주불명 신고 사실이 없고, 절차의 결함으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신고인은 영 별지 제15호의2서식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전 세대주에 대한 기재사항을 적지 않았으므로 세대주 변경 신고없이 전입신고만 한 것이다. 신고인은 영 별지 제9호서식 정정·말소·거주불명등록 신고서도 함께 제출하여 세대주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전 세대주의 날인을 받지 않았고, 거주불명 등록에 체크가 되었으나 거주불명 대상자가 적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서식은 세대주 변경·정정신고서이다. 위 서식들과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위와 동일한 양식인 영 별지 제9호서식 정정·말소·거주불명등록 신고서에는 대상자에 청구인 ○○○가 기재되어 있으나, 신고 내역과 제출일 및 신고인 인적사항과 날인이 전혀 없으므로 이 서식이 무엇을 신고하는 것인지 불명확하여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즉, 청구인 대한 거주불명 신고는 적법하지 않아 그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나) 위의 가)항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유효한 신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고인은 거주불명 신고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2022 주민등록 사무편람 74쪽에 따르면 직권 거주불명 등록의 경우 신고인은 건물소유자, 임대인, 채권·채무 이해관계자로 한정되어 있다. 자격없는 신고인의 신고로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청구인은 2022. 12. 19.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최고 건의 내부 방침 결재를 득하였다. 최고기간은 2022. 12. 19. ~ 12. 27., 최고 방법은 등기 및 일반우편으로 최고장을 발송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고일과 동일한 날인 2022. 12. 19.에 같은 규정에 따라 무단전출자로 조사된 청구인 등 대상자들에 대하여 최고 공고를 하였다. 공고기간은 2022. 12. 15. ~ 12. 24., 공고장소는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로 하였다. 물론 우편으로 최고하면서 동시에 공고하면 그 기간은 줄일 수 있지만 우선 최고를 선행한 후 우편이 반송되는 등 최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최고공고를 함이 원칙인데 피청구인은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또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라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최고 사실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고의무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침해적 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노력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은 최고 및 최고 공고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하였다. 피청구인은 위와 같이 최고 공고를 거친 후 2022. 12. 27. 청구인을 직권거주불명 등록하고 공고하였다. 이와 같이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된 이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이의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12. 19.자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내부 결재 공문에서 공고기간을 소급하여 2022. 12. 15. ~ 12. 24.로 공고를 하였다. 방침 결재 일자가 2022. 12. 19.이고 7일 이상 공고를 할 시에 공고일인 초일을 제외하면 7일째가 되는 날이 12. 27.이 된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일정에 따라 공고하였다면 그 마감일이 12. 27. 24:00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아무리 빨라도 익일인 2022. 12. 28.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공고 기간을 최고공고 방침 결재일인 2022. 12. 19.보다 앞선 2022. 12. 15.로 소급하여 그 마감일을 12. 24.로 하고, 그 익일은 12. 25. 공휴일이므로 12. 27.에 이 사건 처분하였다. 설사 위의 소급한 공고 일정이 오타라고 하더라도 위의 설명과 같이 자정까지 공고하여야 하므로 2022. 12. 27.자로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기재내용 역시 삭제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2022. 12. 8. 신고인이 이 사건 주택으로의 전입신고 및 세대주 변경 신청, 청구인의 거주불명 등록 신고를 하였다. 세대주 외 전입신고 및 세대주 변경 시, 전 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나, 신고인은 민원 접수 담당자에게 전 세대주 확인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제23조 제2항에 따라 전 세대주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실조사로 갈음이 가능하여 전입 담당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위하여 이 사건 주택에 방문하였다. 현장 확인 결과, 신고인의 거주 물품 등을 확인하여 실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등은 발견할 수 없는 상태였다. 사실조사 결과 및 신고인, 그리고 세대원 가족의 진술에 따라 신고인을 세대주라고 판단하여 세대주 변경 처리하였으며, 2022. 12. 8. 17:12 거주불명 등록 신고 접수에 따라 청구인에게 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 촉구를 위한 문자를 발송하였다. 2022. 12. 9. 청구인은 위의 사실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전입신고 철회 및 세대주 변경 원복을 요청하였으며, 신고인을 거주불명등록 신고하였다. 전입신고는 신고주의 원칙에 따라 철회가 불가하며, 담당 공무원은 청구인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접수 및 처리한 민원이기에 번복 및 철회가 불가함을 설명하였다. 청구인의 항의로 이 사건 주택에 재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은 출입이 불가한 상태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2. 12. 8.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와 다음 날 현장 방문을 통하여, 실거주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최고와 공고를 거쳐 거주불명등록 처리하였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신고인의 거주불명등록 신고는 실거주로 확인하여 종료 처리하였다. 더불어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아 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 촉구를 위하여 거주불명 최고(2022. 12. 9. ~ 12. 15.) 및 공고(2022. 12. 15. ~ 12. 24.) 하였다. 최고 및 공고 기간에도 주민등록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22. 12. 27. 청구인을 직권거주불명 등록하였다. 절차에 따라 직권조치 후 청구인에게 통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직권조치 통지 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였다. 이의신청 심사 결과, 사실조사 현장 방문에 따른 신고인의 거주 사실 확인 및 기존 거주자(조모)의 청구인의 불거주 확인 진술, 청구인과 동행 방문 시 청구인의 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점을 통해 청구인이 실거주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각 처분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심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2) 피청구인이 서류 검토를 소홀히 하여 전입신고가 수리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전입신고 신고의무자는 신주소의 세대주가 원칙이나,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 전입자 본인이 전입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신고인은 전입신고서 및 정정신고서 작성 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해당 사항을 신고하였으며,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이 신고 당시 진술한 내용에 대하여 참·거짓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관련 법령 및 업무 편람에 따르면 전입신고 시 계약서 등은 필수 제출서류가 아니며,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자료일 뿐이고 절차상 하자 없이 신분증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적법하게 신고된 민원을 처리한 것이다. 해당 민원 접수 당시 민원 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나 사유 등은 없었다. 3) 피청구인이 전입신고 수리 과정에서 세대주인 청구인의 확인을 거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사실조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전입신고를 본인이 하는 경우 세대주(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의 확인을 받아야하나, 세대주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읍·면·동장의 사실조사로써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고인에게 전입신고 과정에서 세대주 확인을 받아오도록 안내하였으나, 세대주 확인을 받을 수 없다는 일관적인 진술을 하였고,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실조사 현장 방문 결과, 신고인의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생활 물품 등을 발견할 수 있고, 신고인 및 기존 세대원인 조모도 ○○○의 거주사실 및 청구인의 미거주 사실을 진술해주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으며, 신고인은 해당 주소에 실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전입신고 및 세대주변경 처리하였다. 4) 2022. 12. 9. 사실조사 당시 폐문의 이유만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하지 하지 않은 것이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에 신고인이 실거주하는 것은 양일간의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였으나, 2022. 12. 9. 청구인과 동행한 사실조사 당시 청구인은 출입이 불가한 상황이었으며, 실질적으로 거주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담당자는 남매간 재산권을 둘러싼 법적인 문제가 있음을 고려하여, 상위 기관인 상록구청 및 안산시청 주민등록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대상자의 실거주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관련 법령 및 업무 지침, 신고 기한에 따라 신고인의 거주불명 등록신고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최고와 공고를 거쳐 이 사건 처분하였다. 5) 증빙자료를 통해 실질적 건물 소유자임을 입증한 청구인의 업무처리 철회 요청을 거부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주의 원칙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된 전입신고는 철회가 불가능하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명백한 착오나 법원 판결문 등 민원 처리를 철회해야만 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진술 및 건물 소유자로서의 지위에 따른 철회는 불가하다. 주민등록제도에서 사실조사는 대상자가 실제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사실, 리모델링 계획, 신고인과의 법적 분쟁 중이라는 것 등의 사유는 거주불명 등록의 예외 사유로 고려될 수 없다. 따라서, 기타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사실조사 결과(실거주 불가)를 토대로 직권조치 여부를 결정하였다. 6) 피청구인이 최고·공고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에게 처분을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2022. 12. 9. ~ 12. 15. 청구인에게 해당 사항을 문자 및 우편을 통하여 최고 통보하였으며, 최고 후에도 신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2022. 12. 15. ~ 2022. 12. 24.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였다. 해당 공고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게시판 알림 등으로 진행되기에, 청구인이 해당 사항을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문자를 통해 거주불명등록 절차 중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 문자를 통해 2022. 12. 9. 주민센터를 방문하였다고 청구서 등에도 진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7) 이 사건 처분이 철회될 경우 거주불명등록 기록이 삭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은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직권조치 하는 것으로서, 불법으로 인한 당연무효나 행정상 명백한 착오 등의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 기록사항을 삭제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법상 직권조치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명백히 행정상 착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삭제할 수 있다. 【보충서면】 8) 거주불명 등록 신고 당시 신고인은 사실조사를 통한 전입신고 후 세대주가 되어, 세대를 관리하는 자로서 청구인을 ‘신고거주불명등록’신고하였다. 거주불명 등록의 종류는 주민의 신고(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자)에 의한 신고 거주불명 등록과 허위신고자 및 무단전출자(제3자 등이 해당 주소지에 대상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 하는 경우)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으로 나뉘어 있다. 당시 말소 담당자는 신청서 접수를 통하여 신고 거주불명 등록으로 접수를 받았으나, 직권조치 과정에서 직권거주불명으로 착오 처리되었다. 하지만, 당시 세대주였던 신고인은 세대를 관리하는 자로서 거주불명등록 신고 자격은 갖추고 있었다. 착오 처리된 내역은 추후 정정하여 정비하도록 하겠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5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당시 담당 직원은 해당 과태료 부가 절차에 대하여 업무 숙지가 미숙하여 절차 진행에 다소 미흡하였다. 해당 사항에 대하여 추후에 신고인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신고서 작성에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고인의 민원은 청구인의 세대주 변경과 거주불명이 동시에 접수되어, 작성란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다음 장을 추가적으로 작성 받아 접수하였다. 따라서, 앞장과 중복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장의 내용으로 갈음하였다. 9) 답변서에 최고 기간에 대하여 착오 작성된 부분이 있어 정정하겠다. 청구인의 거주불명 등록 절차에서 말소 담당 직원은 ‘2022. 12. 8. ~ 2022. 12. 15.’(7일 이상) 대상자에게 주민등록 신고의무사항 이행촉구를 위한 최고를 하였다. 또한 해당기간 동안 최고장을 대상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보냈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미배달되어 2022. 12. 15. ~ 2022. 12. 24.(7일 이상)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최고 공고하였다. 또한, 해당 기간 주민등록 이행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아 2022. 12. 27.자로 청구인을 거주불명 등록하였다. 이 중 최고를 위한 내부 결재문 입증자료가 착오 첨부되어 다음의 입증자료로써 정정하여 제출하겠다. 주민등록 관련 제도 및 법령에 따르면, 거주불명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조사에서의 거주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당사자 간 소송 등 분쟁 상황 등을 제외한 객관적인 거주상태이므로, 실제 거주 여부만으로 거주불명 등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청구인은 거주불명 등록 절차 중단을 위한 기간 중 여러 차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주장, 신고인의 전입신고가 허위라는 주장은 하였지만, 거주불명 등록 절차 중단에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실거주 여부에 대하여는 입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출입이 불가하고 실거주할 수 없는 곳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을 취소하고 원복하는 것은 현 주민등록 관련 법령 및 제도에 합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여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①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7., 2009. 4. 1., 2014. 1. 21.>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 7. 주소 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11. 삭제 <2016. 5. 29.>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제11조(신고의무자) ①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1. 세대를 관리하는 자 2. 본인 3.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이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2.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부실하게 신고한 때 3.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최고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9. 12. 3.>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9. 12. 3.>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거주불명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할 수 있다. <신설 2009. 4. 1., 2019. 12. 3.>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알릴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9. 12. 3.> ⑧ 관계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제21조(이의신청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20조제5항ㆍ제6항 또는 제20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일이나 제20조제7항 또는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9. 12. 3.>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되면 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서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8조(본인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본인이 신고를 할 때에는 세대주나 세대 또는 합숙사를 관리하는 사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대주나 세대 또는 합숙사를 관리하는 사람의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써 갈음한다. 제23조(전입신고)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세대 모두 이동 여부를 기준으로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2016. 12. 30.>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前)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자에 대한 본인확인을 하고 신거주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전입세대의 수를 확인한 후 전입자의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에 전입신고일자, 전입사유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7.> 제28조(최고와 공고)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최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최고 사실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고의무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17.> ④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8. 13., 2013. 12. 17.>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최고 또는 공고를 하려면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12. 17.> 【2022 주민등록 사무편람】 가. 거주불명 등록의 종류 (1)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 (가) 주민의 신고(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자)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가출, 행방불명 등) (2) 직권 거주불명 등록 (가) 허위신고자 직권 거주불명 등록(투기, 우수학교배정, 이주보상금수령 등 목적) (나) 무단전출자 직권 거주불명 등록(건물 소유주·임대인, 채권·채무 이해 관계자 등) - 해당 주소지에 대상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읍·면·동장의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의 근거가 됨 나.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 (1) 주민의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 (가) 세대원(세대주 포함) 중 일부가 가출 등으로 주민등록사항을 거주불명 등록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세대주(세대원 등)로부터 거주불명 등록 신고(영 제9호서식, 영 제9호의2 서식)를 받아 처리한다. - 이 경우 직권 거주불명 등록 절차와 동일하게 법 제20조에 따른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후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확인되는 경우 거주불명 등록 처리 및 직권조치 사실도 통지하도록 함 다. 직권 거주불명 등록 (1) 허위신고자 직권 거주불명 등록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한 경우 이·통장의 사후 확인결과와 담당공무원의 사실조사서에 의거 조사한 후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한 후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하고 허위신고자임이 명백할 때에는 고발16)조치(편람 제15호 서식)한다. (2) 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 등록 거주지를 이동한 후 14일(전입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 사실조사서에 의거 조사한 후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한 후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 조치한다. <사실조사·최고(공고) 및 직권조치의 개요> 1. 사실조사 주민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조사하도록 한 절차임 2. 최고(공고) 사실조사 후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민에게 사실과 일치되도록 신고할 것을 촉구하는 통보절차이며 최고서가 반송되는 등 최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기간 종료 후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함 3. 직권조치 주민의 신고의무 불이행사항에 대하여 신고할 것을 촉구(최고, 공고) 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등록·정정·말소·거주불명 등록하는 조치임 가. 사실조사(법 제20조, 영 제27조) (4) 최고 또는 공고 (가) 사실조사결과 신고사항과 불일치자에 대하여는 최고장(영 제21호서식)을 발부하여 신고할 것을 촉구한다. (나) 최고를 하였으나 반송, 수취 거절,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공고(영 제22호서식)하여야 한다. (다) 최고 사실을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고의무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영 제28조제3항) (라) 최고나 공고를 하는 때에는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며(영 제28조) 유예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우편물의 송달기간을 감안하여 작성한다. (마) 공고는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라. 직권조치 후 처리상황 (1) 사실조사 후 최고·공고를 거친 직권조치 및 공부상의 근거 또는 이·통장의 확인의 방법 등으로 직권조치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의무자에게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하고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14일 이상,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하여야 한다.(법 제20조, 영 제31조) ☞ 직권조치자의 소재가 불명확하여도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반송·수취거절·수취인불명일 경우에는 읍·면·동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14일 이상)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사실조사서, ○○동 공문, 우체국 종적조회,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보문,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번길 ○○에 위치한 건축물의 2/3 지분 소유자로, 2022. 8. 1. 전입신고하여 위 건축물 ○○○호의 세대주였던 자이다. 나) 2022. 12. 8. 청구외 ○○은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세대주 변경신고·청구인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신고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에 현장 방문 후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신고인의 전입신고를 수리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문자를 발송하였다. 다) 위 현장확인 이후에 작성된 현장확인복명서에는 청구인이 세대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르면, 2022. 12. 8. 전입신고 시 전입자로 기재된 ○○○ 외 2인은 2022. 8. 1. 청구인의 전입신고 시에도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사실조사서에 따르면 2022. 12. 9. 청구인과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주택에 방문하였으나 신고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주택 내부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신고인이 청구인과의 대화를 거부하여 청구인의 거주 확인이 불가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2. 12. 9.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 건의 내부 결재를 득하였고, 최고기간은 2022. 12. 8. ~ 12. 15. 이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2. 12. 19. 청구인에 대한 무단전출 최고 건의 내부 결재를 득하여 2022. 12. 19. ~ 12. 27. 한번 더 최고하였다. 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최고장은 2022. 12. 15. 수취인불명으로 미배달되었다. 아) 피청구인은 2022. 12. 19.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 공고 건의 내부 결재를 득하였고, 공고기간은 2022. 12. 15. ~ 12. 24. 이다. 자) 피청구인은 2022. 12. 27. 청구인이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직권거주불명 등록하였고, 청구인은 2023. 1. 2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3. 1. 27.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여 결정·통보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945"></img> 2) 이 사건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존재하여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주민등록지는 각종 공법관계에서 주소로 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인감증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거주지 이동에 관하여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민등록지는 공법관계뿐만 아니라 주민 일상생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민등록지는 전입신고자가 실제 거주하는 곳과 일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두19048 판결 참조).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0조 제2항 및 제20조 제5항, 제6항에 따르면, 주민은 주소 등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의 신고 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은 「주민등록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규정한 사실조사와 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가)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별지 제15조의 2 서식에 의하면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입하면서 전 세대주를 세대원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 세대주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전 세대주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주민등록법」상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신고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조사하도록 한 절차인바, 피청구인의 담당공무원은 2022. 12. 8. 신고인이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세대주 변경신고·청구인에 대한 거주불명등록신고를 한 이후 사실조사를 할 당시 신고인으로부터 전 세대주인 청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만을 믿고, 청구인의 전화번호가 주민센터에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별다른 연락을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전 세대주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단정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소속 공무원은 2022. 12. 8. 사실조사에 대한 현장확인복명서를 작성할 당시 세대주로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택 거주여부에 대해 청구인에게 연락을 하거나 아무런 사실 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또한 2022. 12. 8. 이 사건 주택 내부를 촬영한 사진을 살펴보아도 육안상 내부 공사중으로서 가재도구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전입신고서상 전입자로 기재된 ○○○, ○○○, ○○○과 청구인 또는 신고인이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하므로 신고인의 전입신고가 사실과 상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라) 신고인이 전입자로 기재한 ○○○, ○○○, ○○○은 2022. 8. 1. 청구인을 세대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던 세대원들이고, 오직 신고인 1인만이 새로 전입하는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전입신고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대조하여 신고인의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마)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2022. 12. 9. 작성한 사실조사서는 청구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이 사건 주택에 방문하였으나, 신고인이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등의 비협조로 인해 청구인의 거주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불거주’한다고 단정하여 기재하였다. 바)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무단전출에 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2. 12. 15.까지 신고요망’이라는 연락을 하자, 청구인이 신고인의 신고가 허위라는 주장을 하면서 리모델링 공사비 지급내역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시점부터는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거주하던 중 리모델링 공사로 일시 부재중이라는 사실 및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거주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입신고한 신고인의 신고내용이 사실과 상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추가 사실조사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행정안전부 2022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의하면, 무단전출자 직권거주불명등록의 경우 신고인은 건물소유자, 임대인, 채권·채무 이해관계자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착오로 신고 거주불명 등록을 직권 거주불명으로 처리하면서, 신고인이 건물소유자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아니하였다. 3) 아울러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포함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기간을 2022. 12. 15.부터 2022. 12. 24.로 정하였으면서도 실제 결재일자는 2022. 12. 19.에 하였는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서 규정한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아 절차상 하자로 보일 만한 사정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불충분한 사실조사에 근거하여 신고인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전입신고를 수리하고,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기간에 대해 「주민등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유예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에도 청구인에 대해 직권거주불명처분을 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한편 위와 같이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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