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주민등록표 정정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2. 28.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주민등록표 기재 사항 중 발생일에 관하여 실제 청구인이 전입한 날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3. 8. 청구인에게 위 민원에 대하여 거부하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민원 신청 절차에 의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의 정정을 구할 법률상 신청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거부통지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2) 피청구인이 적법한 통지를 하였다고 근거로 드는 것은 모두 행정규칙으로 행정규칙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통지의 근거로 원용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통지서를 보면 피청구인의 직인이 없어 시행문의 형식을 구비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공문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4)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 처분근거나 이유를 알리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5)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르면 전입신고는 전입 후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동장 등에 이를 신고하는 제도이며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발생일'과 '신고일'을 구분하여 기재하게 되어 있고, '발생일'은 주민의 보고에 따라 실제 전입한 날을 기록하는 것으로 '신고일'과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은 2021. 2. 26. 전입신고 당시 피청구인에게 2021. 2. 25. 전입하였다고 전입신고를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발생일을 전입일이 아닌 청구인이 신고한 날인 2021. 2. 26.로 기재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실제 전입일로 정정을 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민신문고 민원 거부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이고 이러한 민원 거부 회신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시 준수사항'에 의하면 민원결과의 회신은 국민신문고 시스템에서 자동 발송되고 민원인이 서신통보를 요청한 경우에만 대외 시행문으로 작성하여 회신을 한다. 청구인은 전자우편 회신을 요청하였기에 시스템에서 결과가 통지되었고 피청구인이 별도로 이메일 회신을 한 것은 민원 편의 차원이었기에 시행문이 아닌 일반문서로 회신을 한 것이다. 3)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의 발생일은 실제 전입한 날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주민등록표 등본의 세대원 오른쪽에 기재되는 발생일(전입일), 신고일(변동일)은 해당 세대원이 본 세대에 편입한 편입일, 편입신고일을 의미한다. 또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2서식]인 세대 일부 이동 전입신고서에는 '실제 전입일'을 기록하는 란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기로 처리하던 예전과는 달리 전산으로 전입 처리를 하며 처리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주민등록표 역시 자동으로 전산으로 기록이 된다. 4) 「주민등록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하는 경우에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신거주지에서의 주민 등록이 전입신고일에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발생일은 실제 이사를 한 날이 아닌 전입신고일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20 주민등록사무편람에 따르면 전입일자는 전입신고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 사건 민원 신청 거부는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3조 주민등록법 제13조, 제17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2. 28. 피청구인에게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발생일을 청구인이 전입신고를 한 날이 아닌 실제 전입일로 정정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1. 3. 8. 청구인에게 위 민원에 관하여 거부하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전단은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음을, 제2항은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3항은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참조). 2) 한편, 「주민등록법」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누구든지 주민등록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으며(제10조 제2항),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ㆍ「민방위기본법」ㆍ「인감증명법」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ㆍ「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제17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한다(제23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은 제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제13조와 제14조에서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민등록은 단순히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는 것 외에도 공법관계상의 여러 가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함으로써 바로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9255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주민등록법」 제13조는 같은 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변동사항이 없이 주민등록표상의 기재 내용을 정정 신청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규상으로 청구인에게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의 기재 사항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4) 가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주민등록표 기재 사항의 발생일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제하더라도 이와 같은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신청에 따른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켜야 한다. 5) 그러나 「주민등록법」에 따라 각 법령의 신고가 의제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청이 청구인의 신고를 수리한 날이라 할 것이어서, 그러한 신고의 효력발생일이 아닌 단순한 전입한 날의 기재사항의 정정은 청구인의 권리, 의무에 어떠한 변동을 일어나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6) 따라서 이 사건 피청구인의 민원회신은 「행정심판법」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어 이 사건 청구인의 각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 아래 있는 청구인의 주장은 더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6. 결 론 따라서 이상으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주민등록표 정정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