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주민이주단지조성사업이행청구

요지

사 건 02-07371 주민이주단지조성사업이행청구 청 구 인 별지와 같다. 대표자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4303-60 피청구인 부산지방항공청장 청구인이 2002. 6.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활주로북측 말단부에 안전구역(완충녹지)을 조성하면서 위 안전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이주단지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자 청구인들이 2002. 4. 12. 주민이주단지조성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는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4. 23. 이주단지조성사업시행요구는 그간 수 차례에 걸쳐 제기된 반복․중복민원이며 이미 피청구인이 동 사업의 불가방침을 전달하였으므로 이에 갈음한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부산광역시 ○○구 ○○동 평강 하리부락의 ○○공항의 안전구역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소유자들이다. 나. ○○공항이 들어서면서 청구인들은 항공기의 이․착륙으로 인한 폭음과 진동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어 수 십년간 피청구인과 건설교통부 등 관계 기관을 상대로 이주대책수립과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왔다. 다. 피청구인은 대형사고를 방지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 공항에 안전구역조성사업을 착수하면서 청구인들에 대한 주민이주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안전구역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을 시작하였으나 주민이주단지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일정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현재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이 중단된 상태이다. 라. 청구인들은 2002. 4. 12. 피청구인에게 당초 약속한 대로 주민이주단지조성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2. 4. 23. 당초 청구인들과 약속한 내용과는 상이하고 무성의하게 통보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주민이주단지조성사업을 조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1995. 6. 20.부터 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이주단지조성사업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타 공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1997년 부산광역시장에게 안전구역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구역내의 용지를 매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주민만을 이주하게 하는 이주단지조성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나 위 부산광역시장은 사업시행이 없는 이주단지조성사업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나. ○○공항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에서 대통령비서실, 감사원 등에 이주단지조성사업 등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이 건설교통부에 ○○활주로북측 말단부에 진입등, 관제송신소, 항공전시장 및 전시관 건립을 내용으로 하는 ○○공항확장 기본계획고시 요청자료를 송부하였으나 건설교통부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완충녹지)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다. 1998. 10. 17. ○○공항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 80여명과 ○○동장, ○○구 구의원 및 강서구 구의회 의장 등이 연명으로 이주단지조성사업 및 공공시설설치요구를 포기하겠으니 빠른 시일 내에 토지와 지장물 등의 보상을 하라는 청원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원내용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및 부산광역시와 협의한 후 1999. 12. 29.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9-302호로 263,573㎡를 안전구역으로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공항)변경결정 및 지적고시를 하고, 2000. 10. 16.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를 하였다. 라. 현재 안전구역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손실보상은 토지 97%, 가옥 등 지장물 70% 정도 진행되는 등 거의 마무리 단계이며, 피청구인은 그간 이주단지조성의 불가방침을 주민들에게 분명히 밝힌 바 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주민들의 이주단지조성의 요구사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으며, 청구인들 43명 중 10명은 이주대상자도 아니고, 보상금을 수령한 후 3월 이내에 철거를 완료하고 이주하기로 약속하여 가옥 등의 보상금을 수령한 자도 18명이나 포함되어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보상업무 자체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와 계속적인 영농수입의 창출 및 공장 등에 대한 임대수익의 기대 등 이주단지의 조성보다는 다른 목적에 더 큰 비중이 있다고 판단되며 피청구인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업무처리를 하였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한국공항공단에서 건설교통부에 보고한 1998. 1. 26.자 ○○공항 이․착륙 완충녹지조성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공항 활주로의 말단부에 길이 750m, 넓이 525,359㎡의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사업과 부산광역시 ○○구 ○○동 개발제한구역 내의 41,771㎡에 58세대 규모의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위 보고서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는 1998. 2. 완충녹지구역설정의 법적 근거, 농경지 등 용지매입과 녹지조성사업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과 항공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추진의 타당성이 미비하므로 재검토하여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협의하라고 한국공항공단에 통보하였다. (다) ○○공항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강서구 구의회 의장 이○○, ○○ 구의회 ○○동 의원 안○○, ○○동 동장 김○○ 등 80여명이 서명 날인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1998. 10. 17.자 청원서에 의하면, 이주단지 및 공공시설의 요구도, 어떠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들도 이제는 모두 포기하겠으니 하루빨리 편입토지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먼저 하고 공항시설사업을 하라고 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은 1998. 10. 19. 청원 내용대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및 부산광역시와 협의중이라고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들 중 이○○(이주단지대책위원회)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2002. 1. 21.자 고충처리위원회의 회신문에 의하면, 이주대책은 그 본래의 취지가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주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경제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나, 1998. 10. 17. ○○동장과 구의회 의장 등 지역대표들과 주민들 70여명이 연대서명한 청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원내용대로 이주단지조성사업을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주정착금을 포함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주대책대상자 54세대 중 33세대가 위 청원서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수령한 현시점에서 이주단지조성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측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로 인한 혼란만 초래될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들은 2000. 4. 12. 피청구인에게 이주단지조성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4. 23. 동 민원에 대하여는 그간 수 차례에 걸쳐 제기된 반복․중복민원으로 판단되고, 그간 피청구인의 방침을 전달한 바 있으므로 이에 갈음한다고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에게 이주단지조성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라는 민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회신을 하였으나, 이러한 청구인들의 요구와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은 단순한 민원과 민원회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피청구인이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주민이주단지조성사업이행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