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 해촉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1. 12. OO시 OOO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였으나, OOO동 주민자치위원회는 2017. 12. 14. 정기회의에서 청구인이 2017. 4월 이후 주민자치회의 불참, 회비미납, 각종행사 불참 등 자치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청구인의 해촉을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12. 18.「OO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청구인을 주민자치위원에서 해촉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17년 12월 20일 OO시장에게 바란다(첨부1 참조)에 질의한「주민자치위원회 관련 건(접수번호 2017-OOOOO)」에 피청구인 OO시장(담당 부서 : OOO동 주민센터)이 답변한“청구인 위원의 해촉 사유”는 OOO동 사무장과의 통화(첨부3 참조)에서와 같이 청구인에게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청구인의 해촉에 대한 건”은 취소 조치되어야 한다. 2) 사건개요 청구인은 OOO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2017년 1월 12일 위촉)으로 동 위원회 김OO 위원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이다. 가해자인 김OO 위원은 2017년 3월 위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청구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7년 10월 25일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 유예 2년, 수강명령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 받았다. OOO동 주민자치위원회와 OOO동 주민센터가 청구인에게는 김OO의 사건 해결까지 위원활동은 쉬고 있고 사건이 해결되면 다시 위원활동을 하라고 하였으나 김OO에게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3월부터 김OO의 편에 서서 위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 청구인이 위원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김OO이 위원직을 유지하면서 위원 활동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성추행 피해자(청구인)는 위원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을 위원회와 주민센터는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것이 청구인의 해촉 사유가 된다고 하고 있다. 3) 사건의 경위 OOO동 주민자치위원회와 OOO동 주민센터는 2017년 3월 김OO이 성추행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무죄추정의 원칙’을 앞세워 김OO의 위원직 활동에 대한 어떠한 제재나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법원의 판결이 나면 판결의 결과를 보고 김OO의 위원직 유지 여부를 결정하자고 줄곧 미뤄왔다. OOO동 주민자치위원회와 OOO동 주민센터는 2017년 11월 01일에 청구인을 통해 김OO의 판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김OO의 재판 결과 2017년 10월 25일) 고의로 12월 14일 월례회의까지 미루더니 청구인도 김OO과 같은 날 동일한 사유인 "장기간 회의 및 행사 불참, 회비 미납”의 사유를 적용시켜 해촉하였다. 4) 이 사건의 처분(또는 부작위)의 위법·부당성 가) 절차준수 여부 2017년 12월 14일 OOO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당일 16시 52분 청구인은 위원회 간사로부터 위원 해촉 건으로 해촉 대상자 명단에 피해자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위원 해촉 안건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에 대해 청구인이 간사에게 이유를 물으니 주민센터 위원장 박OO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니 해촉 사유다. 위원으로 활동하려면 올해 회비를 납부해라”라고 전하라고 하였다고 했고“회비의 납부를 하겠다”는 청구인의 답변을 무시하고 해촉의 건을 의결하였다. 이는 김OO의 성추행 사건의 판결이 나면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사항이라고 하면서 OOO동 주민자치위원회와 OOO동 주민센터가 피해자(청구인)의 구제가 필요한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지 않음으로 청구인에게 위원 해촉이라는 불이익을 가져온 결과라 할 수 있다. 나) 기타 특별한 사항(참작사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에 있는 피해자의 보호 조치에 대한 의무는 저버린 행위이다. 다) 기타(OO시청이 청구인에게 답변한 내용의 위법, 부당성) 답변1 : 김OO의 성추행 사건 판결이 나면(2017년 10월 25일) 위원 신분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사항이라고 하였으나 이를 바로 시행하지 않았고(2017년 12월 14일에 시행)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도 명확한 해촉 사유(성추행 건에 의한 징계)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였으나 위원들 중 아무도 김OO의 해촉 사유가 잘못되었음을 시정하지 않았다(장기간 회의 및 행사에 불참, 회비 미납이 아닌 위원으로서의 품위가 현저하게 문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시정했어야 함). 답변2 : 장기간 회의 및 행사에 불참, 회비 미납도 김OO의 해촉 사유에 적용된다고 하고 있으나 김OO의 위원 자격을 정지하지 않았기에 김OO에게 적용할 수 없다. 답변3 : OOO동 주민자치위원회와 OOO동 주민센터는 김OO의 자격 정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적용한 해촉 사유인“김OO의 위원 자격을 정지시켰음에도 청구인이 회의에 불참했다”는‘직무 소홀’을 피해자에게 적용시킬 수 없다. 5) 결 론 청구인은 OOO동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칙에 의거한‘장기간 회의 및 행사에 불참’, OO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한‘직무 소홀’이라는 해촉 사유가 청구인에게 적용할 수 없음을 증명하였고, OO시청에서 답변한 내용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과 위원회와 주민센터를 회칙과 조례에 적용하여 의무와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첨부 화일 참조). 이에 OOO동 주민자치위원회와 OOO동 주민센터는 청구인에게 위원 해촉이라는 불명예를 안겨 준 사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또한 청구인이 OO 시청에 민원한 상담에 대한 답변도 부적합하기에 OOO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청구인에게 정확한 증빙 자료를 통해 입증하도록 하고, 청구인이 반론한대로 청구인의 위원 해촉 사유가 부적합함을 위원회에 알려 취소 조치하도록 해야 한다. 【보충서면】 6) 위 청구 건에 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피청구인이 OOO동장, OO시장으로 2인이며 OO시장의 명의로 담당자인 OOO 주무관이 작성한 것으로 보여 OOO동장은 피청구인 1, OO시장은 피청구인 2, 작성자인 OOO 주무관은 담당자로 구분하여 서술한다. 피청구인 2는 담당자가 작성한 답변서의 내용을 확인 후 승인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7) 피청구인 1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 가) 청구인 해촉의 위법성 ⑴ 피청구인 l은 순차적으로 청구인에게‘해촉통보서’보다 김OO의 위원 자격정지에 관한 근거 자료를 입증해야 한다. 피청구인 l이 입증서류로 첨부한‘을제3호증의 2’는 청구인 앞으로 보내는‘해촉통보서’이다.‘해촉통보서’는 위촉했던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난 사실을 알리는 문서로 피청구인 l이 청구인에게 발송하는 게 원칙이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된 우편을 수신한 적이 없다. 피청구인 l은 청구인 이름이 적힌‘해촉통보서’를 증거로 제출하기 이전에 김OO의 위원 자격을 정지한 사실이 있다면, 청구인에게 그와 관련된 문서를 공개했어야 한다. 하지만 2017년 08월 03일 청구인이 피청구인 l과 문OO 전사무장에게 김OO의 자격정지에 대해 요청하였을 때, 2017년 10월 11일 청구인의 부군이 문OO 전 사무장에게 전화로 김OO의 위원 자격정지 확인 문서를 요청하였을 때, 2017년 12월 15일 청구인이 간사에게 김OO의 자격정지에 대한 증빙 자료를 요청했을 때에 공개하지 않았다. 피청구인 1이 청구인에게 성추행범 김OO이 위원 자격이 정지되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었다면, 청구인은 다시 위원 활동을 할 수 있었음에도 피청구인 l은 이와 관련된 어떠한 근거 자료를 청구인에게 공개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피청구인 l은 청구인에게‘직무 소홀’이라는 해촉 사유를 적용시켜 청구인 스스로가 위원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⑵ 피청구인 1은 청구인에게‘성폭력 피해자 보호법’을 적용해야 함에도 적용하지 않아 청구인이 위원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청구인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자원하여 2017년 01월 12일 위원으로 위촉된 당일부터 위원회 회의와 위원 활동 모임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봉사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에 들어간 청구인이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된 김OO에게 성추행을 당한 날도 봉사 활동을 간 날일이다. 청구인은 성추행 사건 이후에도 04월 13일 정기 회의까지 위원 활동을 계속하였지만 성추행범 김OO이 회의와 모임에 참석한 상황을 확인 후, 그 이후로 위원 회의와 모임에 나갈 수 없었다. 또 다시 성추행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주민자치위원의 사퇴도 고민하였다. 피청구인 l은 김OO에게는‘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김OO이 위원 활동을 하도록 도왔지만, 성추행 피해자인 청구인에게는‘성폭력 피해자 보호법’이 우선임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2017년 03월 20일 성추행 사건 발생 이후 성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법에 의해 보호와 치료를 받고 있다. 피청구인 1은 2017년 12월 14일「OO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직무 소홀’의 이유로 청구인의 해촉을 결정하기 전에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2017년 03월 20일부터‘성폭력 피해자 보호법’으로 청구인을 보호했어야 한다. ⑶ 청구인은 위원회 간사와 문OO 전 사무장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위원 활동할 의사를 밝혔다. 피청구인 1은 청구인의 해촉 사유가‘직무 소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2017년 03월 21일부터 위원장, 부위원장에게 징계위원회에서 성추행 사건에 대한 조치(김OO의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를 하여 청구인이 위원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청구인은 경찰 조사에도 그렇게 진술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2017년 08월 03일 피청구인 1과 문OO 전 사무장의 면담 자리에서도 김OO이 위원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까닭에 청구인이 위원 활동을 할 수 없으니 김OO의 위원 자격 정지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청구인 l은 청구인이 2017년 04월 이후 위원회에 연락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인은 2017년 04월 13일 정기회의 이후에도 거의 1달에 1번씩 간사와 문OO 전 사무장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김OO이 회의에 참석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은 후, 김OO이 참석하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알렸고, 성추행 사건에 대한 경찰, 검찰 진행 상황도 알렸다. 피청구인 l은 청구인의 해촉 사유가‘무단으로 회의 2회 불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17년 04월 13일 이후 06월 22일 간사와의 통화, 07월 13일 김0 위원과의 통화, 08월 02일 간사와의 통화, 08월 03일 피청구인 1, 문OO 전사무장과의 면담, 10월 11일 청구인의 부군이 문OO 전 사무장에게 전화하여 현재 (10월) 주민자치위원 명단을(김OO의 위원 자격정지에 대한 확인 문서) 요청(제공 안함), 11월 01일 청구인이 문OO 전 사무장에게 전화로 김OO의 l심 선고 결과를 알려준 사실이 있다. 청구인이 간사와 문OO 전 사무장과 연락한 날짜를 살펴보면, 06월, 07월, 08월, 10월, 11월이다. 09월 한 달만 빼고 매달 청구인이 위원회와 주민센터에 연락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청구인 1은 청구인에게 ‘무단으로 회의 2회 불참’이라는 해촉 사유를 적용하였다. 피청구인 1은 청구인의 해촉 사유가‘회비 3회 미납한 경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간사가 청구인에게 회비는 회의 참석 시에 납부하거나 당해년도 안에만 납부 완료하면 된다고 하였다. 위원장도 2017년 12월 14일 16시 59분 간사를 통해 청구인에게‘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려면, 올해 회비를 납부해라’라고 전하라고 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청구인이‘회비를 납입 하겠다’라고 답한 사실이 있다. 또한 12월 14일 17시 54분 문OO 전 사무장이 청구인에게 위원장이 올해 회비를 납부하면 청구인의 위원자격을 유지시켜주겠다고 했으니 간사에게 입금 처리해서 해결하면 될 거라고 전화로 알려준 사실이 있다. 사실이 이러함으로 피청구인 l은 청구인에게‘회비 3회 미납한 경우’라는 해촉 사유를 적용하였다. 나) 김OO에 대한 피청구인 1의 답변은 거짓임 ⑴ 피청구인 1은 김OO이 워크숍에 동행하지도 않았다고 하지만 김OO은 워크숍에 참석하였다. 피청구인 1은 주민자치 워크숍의 날짜가 2017. 6. 22.이라고 하지만 워크숍의 정확한 날짜는 2017. 6. 15. ∼ 16일이다. 피청구인 l은‘2017. 6. 22. 주민자치 워크숍에 김OO이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15명 정도의 인원이 이동하는데 차량이 부족하여 잠깐 운전을 부탁한 것이며, 해당 워크숍에 김OO이 동행하지도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2017년‘OO시 주민자치 워크숍’의 정확한 날은 2017년 06월 15일 ∼ 16일이며 김OO이 피청구인 1. 위원장, 담당자와 같이 참석하였음을 입증하는‘OO데일리(2017년 06월 22일자, 정O엽 기자)’에 실린 사진 l, 2을 첨부한다. 사진 1을 보면, 왼쪽 피청구인 1, 오른쪽 위원장, 아래 소화기를 어깨에 메고 있는 김OO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 2를 보면, 왼쪽 담당자, 중간에 피청구인 1, 바로 그 옆에 위원장의 모습이 보인다. 청구인은 기사에 실린 사진 1, 2 외에도 워크숍에 참석한 위원들이 찍은 사진도 첨부한다. ⑵ 피청구인 l은 2017. 6. 22. 워크숍 이후 김OO의 위원자격이 정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김OO의 위원 자격이 정지되었다고 한 날은 2017. 8. 3.이다. ㈎ 피청구인 l은‘2017. 6. 22. 주민자치 워크숍 이후 동장실에서 동장, 사무장, 간사가 함께 배석한 후 위원장이 김OO에게 전화로 주민자치 위원 자격정지를 통보하였고, 이후 김OO의 위원자격은 정지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의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피청구인 1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 ① 2017년 6월 22일 17시 24분 청구인과 간사와의 통화 내용(청구인이 제출한‘행정심판청구서(청구일 : 2017. 12. 27. )’7페이지 13번째 줄 참조) 청구인이 간사와 통화한 날은 2017년 06월 22일이다. 피청구인 l의 답변대로 만약 김OO의 자격이 정지되었다고 한다면, 간사가 청구인에게도 알려줄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김OO의 자격 정지에 대해 간사로부터 듣지 못했다. ② 2017년 07월 13일 19시 11분 청구인과 김0위원과의 통화 내용(청구인이 제출한‘행정심판청구서(청구일 : 2017. 12. 27.)’7페이지 22번째 줄 참조) 위원장이 성추행범인 김OO을 위원 해촉 대상자에서 제외시키고자 김OO을 회의에 참석시킨 사실만으로도 김OO의 위원 자격은 정지된 적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청구인 l은 2017년 06월 22일 김OO의 위원 자격을 정지시킨 게 사실이라면, 위원장이 전화로 위원 자격을 정지시켰다는 김OO을 위원장이 07월 13일 정기회의에 참석시킨 이유를 먼저 밝혀야 한다. ③ 2017년 08월 02일 17시 24분 청구인과 간사와의 통화 내용(청구인이 제출한‘행정심판청구서(청구일 : 2017. 12. 27.)’7페이지 27번째 줄 참조) ④ 2017년 08월 03일 09시 동장사무실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 1. 문OO 전 사무장과 면담하였다. 청구인이 00법원으로부터 송부된 김OO의‘불구속 구공판’의 내용이 적힌 우편물을 피청구인 1, 문OO 전 사무장에게 직접 확인시키자 김OO이 본인은 무혐의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장이 김OO의 위원 활동에 대해 제지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판 결과를 보고 김OO의 위원직을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김OO이 위원 활동을 하여 청구인은 김OO이 참석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김OO의 위원 자격정지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⑤ 2017년 08월 03일 18시 02분 문OO 전 사무장이 청구인에게 전화했다. 위원장에게 김OO의 사건 진행상황을 전달했고, 위원장이 김OO에게 전화로‘당분간 나오지 말라’고 했으니 김OO의 위원 자격이 정지된 것으로 알라고 했다. ⑥ 9월은 추석이고, 10월에는 청구인의 부군이 성추행범 김OO이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위원 활동을 하지 않는지 확인하고자 문OO 전 사무장에게 위원회 명단을 요구하였으나 제공하지 않아 김OO의 위원 자격은 정지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다. ① ∼ ⑥의 통화 내용이 이러한데 피청구인 l은 김OO의 위원 자격이 정지된 날이 2017년 06월 22일이라고 답변하였다. ⑶ 피청구인 1은 청구인이 2017년 12월 14일 김OO의 1심 판결 결과를 알렸다고 하지만 청구인이 김OO의 1심 판결 결과를 알린 날은 2017년 11월 01일이다. ㈎ 피청구인 1은‘청구인이 김OO의 l심 판결 이후 즉시 판결문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알렸다면 임시회를 개최하여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졌을 것이며 해촉 처리 또한 신속처리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피청구인 l의 주장은 거짓이다. 왜냐하면, 청구인이 2017년 12월 14일 정기회의보다도 훨씬 전인 2017년 11월 01일에 문OO 전사무장에게 김OO의 1 심 판결 사실을 전화로 알렸고, 그 다음날인 11월 02일에 판결 결과를 문자로 전달하였기 때문이다. 문OO 전 사무장은 청구인에게 전달받은 내용을 피청구인 1과 위원장에게 전했다고 청구인에게 전화로 알려 주었다. ㈏ 사실이 이러한데 피청구인 l은 청구인이 김OO의 l심 판결 결과에 대해서 위원회 누구와도 연락을 주지 않아 김OO의 1심 판결 결과를 인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청구인 l은 답변서에서 「OO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7조제2항에서 피청구인 1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0조제l항제5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렇기에 청구인이 문OO 전 사무장을 통해 김OO의 1심 판결 결과를 피청구인 l과 위원회에게도 전해 달라고 한 사실에 대해 왜 청구인은 위원회에 직접 알리지 않았느냐고 반박할 수는 없을 것이다. 8) 피청구인 1의‘부작위’ 가) ‘부작위’란 법률용어로“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아니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성추행피해자를 구제할 의무인 성추행범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직무소홀의 사유로 해촉한다는 행위가‘부작위’이다. 나) 피청구인 1은 청구인의 해촉 사유가 적법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하려면, 성추행범인 김OO에게 청구인보다 우선하여 「OO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0조제4항에 의거‘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회칙」제2장제8조제5항에 의거‘위원으로서의 품위가 현저하게 문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의 조항을 적용하여 자격정지 또는 해촉시켰어야 한다. 피청구인 l은 김OO에 의한 청구인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2017년 03월 20일로부터‘행정심판’답변서를 제출한 2018년 01월 12일까지 김OO이 자백한 범죄사실(판결문 참조)을 인정하지 않고‘무죄추정의 원칙’만 주장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 l은 청구인과의 면담이 있었던 2017년 08월 03일 전부터 김OO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김OO이 범죄 사실을 숨기고 무혐의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위원장이 김OO의 위원 활동을 돕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 l은 청구인이 김OO의 위원 자격정지를 요청한 면담일 이후에도 김OO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은 2017년 11월 01일 문OO 전 사무장에게 김OO의 1심 판결에 대한 결과를 전했고, 11월 02일 김OO의 l심 판결 결과를 문자로 보냈다. 그러나 피청구인 1은 청구인이 위원회에게 김OO의 l심 판결에 대한 결과를 전달한 날은 2017년 12월 14일이라는 허위 날짜로 답변서를 작성하여‘행정심판’에 제출하였다. 마) 2017년 11월 02일 문OO 전 사무장은 김OO과의 통화에서 김OO에게 선고 결과에 대해 물었더니“나는 모른다. 결과가 아직도 안 나왔다.”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했다. 이에 문OO 전 사무장이 김OO에게 재판 결과 나온 거 다 알고 전화했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고 하자 김OO이“항소했다”고 하면서 l심 선고 결과에 대한 내용은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했다. 피청구인 l은 김OO이 소송 진행 중이니 l심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나’의 해촉 사유는 김OO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피청구인 l은 청구인이 김OO의 l심 판결 결과를 알렸다면,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김OO의 해촉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었다라고‘행정심판’에 답변하였다. 하지만 피청구인 1은 청구인이 2017년 11월 01일에 김OO의 1심 판결 결과를 문OO 전 사무장에게 알려 주었음에도 임시회의를 소집하지 않았고, 2017년 11 월 09일 정기회의에서도 김OO의 위원 해촉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 사) 피청구인 l은 피청구인 1으로서 조례와 회칙에 의해 김OO에게 마땅해 해야 할 조치를 2017년 03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달, 08월 03일 청구인이 김OO의 위원 자격정지를 요청한 날, 11월 01일 청구인이 김OO의 1심 판결 결과를 알린 날에 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시기에 하지 않았다. 피청구인 l은‘행정심판’에 답변서를 제출한 2018년 01월 12일까지도 김OO의 해촉 사유를 위의‘나’의 조례와 회칙에 적용하지도 않았다. 아) 피청구인 l의 위‘가, 나, 다, 라, 마, 바, 사’와 같은 행위가 바로‘부작위’이다. 9)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대한 자질이 의심되는 피청구인 1과 담당자 가) 피청구인 1은 청구인이 OO시 민원 상담(접수번호 : 2017-OOOOO)에 대한 답변에서「또한, 장기간 회의 및 행사에 불참, 회비를 미납한 사실도 해촉 사유로 적용할 수 있었기에 이를 안건에 상정하였음을 알려드리고, 다음 월례회의 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촉 사유를 추가정정하여 공지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피청구인 l은 이에 대한 답변을 시행하지도 않았다. 나) 위의‘가’에 대한 답변이 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피청구인 l이 01월 12일‘행정심판’에 보낸 답변서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구외 김OO의 강제추행 사건은 김OO의 항소로 현재 OO지방법원에 소송 계속 중이며 확정되지 아니한 바, 1심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연 해촉 사유에 해당되지 않다.」라는 답변이 바로 그러하다. 이러한 피청구인 1의 답변은 김OO이 자백한 범죄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다) 김OO은 범죄 사실을 계속 부인하다가 재판에서 자백하여 1심에서‘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에서 자백하였던 김OO은 2017년 11월 02일 문OO 전 사무장의 통화에서 l심 선고를 받은 후에도 끝까지 선고 사실을 숨겼다. 그리고 청구인의 국선변호인에게 전해들은 바로는, 김OO은 징역형을 선고 받자 00정당 보좌관의 자리를 유지하고자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기 위해 상소하였다고 했다. 검찰도 법원도, 피의자(김OO)도 범죄의 성립에 대한 다툼이 있어 상고한 것이 아니라 형량을 낮추어 보고자 상고한 경우이다. 그러므로 피청구인 l이‘l심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연 해촉 사유에 해당되지 않다.’라는 답변은 김OO이 자백한 범죄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숨기고, 범죄에 대한 성립에 대한 다툼이 아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 라) 피청구인 1이 위의‘가, 나’와 같이 청구인을 기망하는 내용의 답변과 행정심판의 답변서에 허위사실의 내용으로 행정심판제도를 모욕하는 처사는 피청구인 l과 담당자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해봐야 할 대목이다. 피청구인 1은 2017년 10월 25일 1심 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한 김OO에게‘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해촉을 미루는‘부작위’를 하였고 지금까지도 성범죄자의 편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10) 결 론 가) 청구인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봉사하기 위해 자원하여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위원활동 중 가족에게도 부끄럽고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운 성추행을 당하였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피해자(청구인)가 피하고 숨어사는 것은 아니라는 남편의 말에 동의하여 정의로운 사회 - 범죄자(김OO)가 범죄에 대하여 반성하고 부끄러워하는 사회 - 를 만들고자 성추행 사실을 신고하고 여기까지 이른 것이다. 피청구인 l과 담당자가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며 청구인을 불성실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진실은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이번 행정심판을 통해 깨달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청구인의 해촉 사유를‘직무소홀’로 명시한 부분은 봉사를 목적으로 위원 활동을 해 왔던 청구인에 대한‘모욕’이며‘명예훼손’이다. 피해자(청구인)보다 성추행범(김OO)이 당당하게 활동하는 병든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나) 국가인권위원회공무원윤리강령 제3조(공무원의 윤리적 행동기준)에‘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피청구인 l과 담당자는 공무원 윤리강령을 기준삼아 행동해야 함에도 김OO을 옹호하고자 진실을 외면하고 사실이 아닌 답변서를 작성하여‘행정심판’에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 1과 담당자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와 활동에 참여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허위 내용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이같은 행위는 청구인뿐만 아니라‘행정심판’을 모욕하는 행위이다. 라) 피청구인 1의 답변서는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부적법하므로‘청구인에 대한 주민자치위원 해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보충서면】 11) 준법의식이 없는 피청구인 가)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⑴ 행정심판법 제24조(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 제1항에‘피청구인이 제23조제1항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 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제23조제l항제2항의 경우만 해당된다)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⑵ 행정심판법 제25조(피청구인의 직권취소등)‘① 제23조제l항·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피청구인은 그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확인을 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이하 이 조에서“직권취소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피청구인은 제l항에 따라 직권취소 등을 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가 아니면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청구서 답변서를 보낼 때 직권취소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⑶ 2017년 12월 27일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접수한 후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2018년 01월 12일에 위원회에 제출하였고(16일 소요), 청구인이 2018년 01월 17일 보충서면을 위원회에 보낸 후 피청구인은 2018년 02월 06일(20일 소요)에 보충서면을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위의‘⑴’행정심판법 제24조제1항에 대한 법령- 10일 이내에 ∼ 보내야 한다.(의무로 꼭 지켜야 하는 강제조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⑷ 피청구인은 위의‘⑵’에 명시된 대로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에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직권으로 해촉처분에 대한 취소를 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허위 사실로 답변서를 제출하고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피청구인의 잘못된 행정 처리로 인하여 피해자는 직무를 소홀히 한 사유로 인하여 해촉처분된 주민자치위원이 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을 청구인이 소홀히 하였다고 잘못 처리한 행정의 반성은커녕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피청구인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며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답변해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 12) 청구인의 행정심판은 적법함 가) 청구인은 상당성(일반인의 법 관념상 통상 이정도면 충분하다)판단에 의거해 헌법,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다. ⑴ 헌법 제107조제3항에‘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⑵ 행정심판법 제1조(목적)에‘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정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⑶ 청구인은 위의‘⑴’에 따라 재판(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하였고, 위의‘⑵’에 따라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소하l동장)의 부당한 처분(청구인의 위원 해촉) 및 부작위(김OO의 자격정지 지연)로 침해된 국민(청구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2017년 12월 27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보충서면 답변서에 대한 반박 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원 해촉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 ㈎ 행정심판은 위법한 처분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포함시킨다고 위의‘⑵’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해촉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청구인은‘위원의 해촉 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장이 해촉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이 문구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해촉 처리한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용어의 적용은 결코 아니다. 해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 해촉해야 한다는 강제 해촉 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해촉 사유보다 청구인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이해가 먼저여야 한다. ㈐ 피청구인(전 사무장-통화내용 참조)은「OO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20조제1항의 각 호 중에서 청구인의 해촉 사유로 직무소홀이라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이 직무를 소홀한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이 직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청구인이 위원 해촉이라는 피해를 당한 것이다. 그 까닭은 피청구인이 피해자(청구인) 보호보다는 성추행 피의자(김OO)가 활동하도록 시일을 소요하였으나 그 시일의 지남이 청구인의 귀책으로 인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 피청구인은 김OO의 위원 직무정지 결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에 피의자(김OO)에 대한 조치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의무가-관련 조항이 없어 의무 사항이 아님을 주장-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조치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⑵ 피청구인은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을 준수하지 않았고, 김OO에 대한 처분을‘부작위’하였다.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에‘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에는‘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 피청구인이 김OO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하는 목적은 성추행 피해자(청구인)를 성범죄자(김OO)로부터의 범죄 재발에 대한 예방에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범죄예방은커녕 피청구인의 판단으로 성범죄를 방지한 채 김OO에 대해 처분해야 할 필요성조차 없거나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기에 김OO이 성범죄자가 아니라고 보았다. 하지만 피청구인의 견해가 그렇다고 하여 김OO의 범죄사실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고, 김OO의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숨길 수는 없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성추행 피해사실의 인지만으로도 피의자(김OO)에 대한 처분이 필요함을 인식 가능하고, 상당성 판단을 할 수 있음에도 김OO에 대한 행정 조치를 적절한 시기에 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위의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1조에 대한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져버렸다. 이는 고의적이고 주의태만으로 인한 과실이며 피청구인이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사실 피청구인이 법규를 처음부터 준수하고 성실하게 임하였더라면, 현재 진행 중인 이 사건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 피청구인은 김OO의 범죄 사실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였으므로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피청구인 자의적으로 김OO에 대한 위원직을 정지하고, 그 결과로 청구인의 위원 해촉 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피청구인은 김OO에 대한 처분을‘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어 처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이 김OO의 위원 자격 정지나 해촉을 원치 않아서 김OO에 대한 처분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다. ㈒ 피청구인은 김OO의 위원 자격 정지를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위원 해촉에 대한 결과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감독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피청구인에게는 청구인의 해촉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과실 책임이 따른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적용한 위원 해촉을 하기 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행한 행위가 조례에 의하여 행하였기에 위법이 되지 않는다고 피청구인 스스로가 오인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⑶ 피청구인이 행정심판에 제출한 답변서의 흠은 착오가 아닌 날조이다. ㈎ 피청구인은 날짜를 허위로 기재한 흠결(워크숍 날짜, 청구인이 알린 김OO의 1심 판결 결과 통보일),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흠결(워크숍에 김OO이 통행하지 않았다는 것, 청구인이 김OO의 1심 판결 결과를 알렸다면 임시회를 개최하여 그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을 거라는 것, 김OO의 해촉 사유를 정정하도록 조치하겠다는 것), 형식에 관한 흠결(김OO의 자격 정지는 문서에 의할 것임에도 구두로 행위가 이루어진 것), 절차에 관한 흠결(청구인의 해촉 통보서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있는 답변서를 행정심판에 제출하였다. ㈏ 법률행위(행정심판)에서는 착오가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흠결이 있는 답변서가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의견 전달 시에 생긴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변명하였다. 하지만 이런 피청구인의 답변 또한 진실성이 없다. 왜냐하면 피청구인은 모든 전달 사항을 전 사무장으로부터 보고받아(청구인이 전 사무장과 연락을 주고받음)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의견 전달과는 무관함에도 흠결 있는 답변서를 작성한 책임을 여전히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 피청구인은 주민자치위원회의의 의사와 다른 답변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작성담당자의 의사 표시가 곧 법률행위(행정심판 답변서)의 기준이 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착오가 되지는 않는다. ㈑ 의사와 표시는 불일치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작성담당자가 허위사실의 의사표시를 답변서로 제출하게 한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 같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청구인과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기만이며 악의적인 행위이다. ㈒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착오는 전적으로 작성담당자에 의해 야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청구인이므로 이 같은 행위를 한 피청구인의 의도는 청구인의 심판청구 각하라는 목적을 이루려고 허위를 사실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날조한 것이다. ⑷ 피청구인뿐 아니라 이 청구 원인제공자인 주민자치위원회와 상급 감독청인 OO시장에도 책임은 있다. ㈎ 청구인이 신청한 행정심판제도는 행정 문제를 법원에서 다루어지기 전에 처분청(OOO동장)과 그 상급 감독청(OO시장)으로 하여금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행정청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의 자율 구제에 있다. ㈏ 피청구인을 비롯하여 청구인에게 위원 해촉이라는 결과를 직접 발생하게 한 주민자치위원회는 이 청구의 원인제공자로 성범죄자인 김OO으로 인해 주민자치위원의 명예가 실추된 사실이 있음에도 그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아 주민자치위원회 과오를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자정능력이 없는 단체가 되었다. 이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할 위원장의 편향된 사고로 인함이다, 만약 피청구인이 성추행범 김OO의 범행사실을 인지한 4월에 성추행범을 해촉하였다면 청구인의 해촉은 없었을 것이며 주민자치위원회 및 OOO동은 우수한 모범 자치단체가 되었을 것이다.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에게 통보하여 알린 바와 같이 OO시장은 청구인에게 처분을 한 행정청이 아닌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행정심판 전에 상급 감독청인 OO시장에게 동일한 사안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해결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았기에 OO시장에게도 이 사안 및 해촉 처분에 대한 책임은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의 경위 가)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8조, 별표1에 따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이에 OO시는 OO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이에 관하여, OO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제2항은‘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 OOO동장은 2017. 1. 12. 청구인을 OOO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다) 그런데, 청구인은 2017. 4. 이후 주민자치회의 불참, 회비미납, 각종행사 불참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다. 이에, 2017. 12. 14. 주민자치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청구인의 해촉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여 무기명 투표로 총 18명 중 18명 전원 찬성으로 해촉 의결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 OOO동장은 OO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청구인을 해촉하였다. 라) 이와 별개로, 청구외 김OO은 2017. 1. 12. OOO동 주민자치위원으로 신규 위촉되었으나, 2017. 10. 25. OO지방법원 OO지원으로부터 강제추행의 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2년, 수강명령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며(OO지방법원 OO지원 2017고단OOOO, OO지방법원 2017노OOOO), 2017. 12. 18.자로 위원직에서 해촉된 바 있다. 마)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 OOO동장의 2017. 12. 14.자 주민자치위원 해촉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전 주민자치위원인 청구외 김OO이 피고인인 OO지방법원 2017노OOOO 사건의 피해자로, 김OO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자격정지 등 조치가 없는 이상 함께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불참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해촉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나아가, 청구외 김OO에 대한 해촉 사유가 성추행이 아닌 일반사유로 잘못 적용되었으며, 사전에 김OO에게 위원자격을 정지시키지 않았던 점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위법성 가) 청구인은 2017. 12. 14.자 청구인에 대한 주민자치위원 해촉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바, ① OO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되기 위한 요건으로‘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추전 또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 선정된 사람’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구체적인 능력 요건이나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② 복무규정이나 실비를 제외한 별도의 보수 규정이 없는 점, 해촉과 관련하여 일정한 해촉 사유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어 지방공무원에 준하는 신분보장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위원의 지위와 관련하여「지방공무원법」이나 기타 관계법령상 자격, 임용, 복무, 신분보장,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등을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주민자치위원을 해촉하는 동장의 행위는 동장이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처분’이라 볼 수 없다. 나) 나아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OO에 대한 해촉 사유가 성추행이 아닌 일반사유로 잘못 적용되었으며 자격정지 등 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김OO에 대한 해촉결정 또한 위 가)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인‘처분’또는‘부작위’에 해당되지 않는 바, 심판 청구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청구인에 대한 해촉의 적법성 ⑴ OO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동장은 주민자치위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OOO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칙 제8조제2항에 따르면,‘무단으로 회의 2회 불참, 회비 3회 미납한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⑵ 그런데, 청구인은 2017. 4. 회의 이후 이 사건 해촉 결정이 있었던 2017. 12.까지 주민자치회의에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 후 한 차례 회의 참석에 대하여 직접 통화를 하였는데‘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 회의 참석이 힘들다. 마음이 좀 안정되면 나오겠다’통화 이후 연락이 없었다. 그 후 지속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단체카톡방에 매월 회의일정을 2~3회씩 공지하였고 카톡 숫자가 남지 않은 것으로 청구인은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미참석 하였다. ⑶ 이에, 피청구인 OOO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건 해촉결정에 이른 바,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결정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결정이다. 나) 청구외 김OO의 해촉 사유의 적법성 ⑴ 2017. 12. 14. 정기회의 시 해촉 대상자는 청구인과 김OO을 포함한 총 3명이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주민자치위원들은 청구외 김OO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모두 인지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피해자인 점 또한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 이에, 청구인 및 가해자의 사생활보호로 인하여 구체적인 해촉 사유는 문서화 하지 않고 일반사유로 적용한 것이다. ⑵ 나아가, 청구외 김OO의 강제추행 사건은 김OO의 항소로 현재 OO지방법원에 소송 계속 중이며 확정되지 아니한 바, 1심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연 해촉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⑶ 한편, 청구외 김OO에 대한 1심 판결이 2017. 10. 25.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판결결과를 주민자치위원회에 연락을 주지 않았으며, 판결 이후 즉시 판결문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알렸다면 임시회를 개최하여, 그에 합당한 조치가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 졌을 것이며 김OO에 대한 해촉 처리 또한 신속처리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청구인은 주민자치위원회 누구와도 사건에 대한 진행사항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판결에 대해서도 연락을 전혀 주지 아니하여 2017. 12. 14. 회의 당일 해촉에 대한 유선연락을 취하자 그때서야 1심 판결 결과를 간사에게 전달하여 인지할 수 있게 되었다. 다) 김OO의 위원 자격정지에 관하여 ⑴ 피청구인 OOO동장은 청구외 김OO의 청구인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 이후 잠정적으로 청구외 김OO의 위원으로서의 활동을 정지토록 조치한 바 있다. 2017. 6. 22. 주민자치 워크숍에 김OO이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15명 정도의 인원이 이동하는데 차량이 부족하여 잠깐 운전을 부탁한 것이며, 해당 워크숍에 청구인이 동행하지도 아니하였다. ⑵ 2017. 6. 22. 주민자치 워크숍 이후 동장실에서 동장, 사무장, 간사가 함께 배석한 후 위원장이 김OO에게 전화로 주민자치위원 자격정지를 통보하였고, 이후 김OO의 위원자격은 정지되었다. 4) 결 론 가) 이와 같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일 뿐 아니라 그 이유가 없으므로 각하 또는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다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건의 피해자인 점을 고려하여, 2018. 2. 중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주민자치위원들에게 판결결과에 대해 다시 인식시키고 청구인이 발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위원 해촉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란다. 【보충서면】 5) 청구인에 대한 해촉결정은 위법하지 않음 가) 적법한 해촉결정의 통지 ⑴ 이 사건 청구인에 대한 해촉결정은 기존 답변서에서 주장한 바 와 같이 동장이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처분’이라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한 행정절차를 따르지 아니하여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⑵ 또한,「OO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OO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OOO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칙」을 살펴보아도, 위원의 해촉 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장이 해촉할 수 있으며, 일부 사유에 한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해촉의 절차적 요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는 없다. ⑶ 이에, 피청구인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청구인에 대한 해촉을 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김OO의 위원 직무정지에 관하여 청구인은 심판외 김OO에 대한 위원 직무정지 결정에 관련된 문서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촉결정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직무정지 결정에 관하여 관련 조례나 운영회칙에 별도로 절차적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청을 받은 이후 2017. 8. 주민자치위원장이 구두로 직무정지를 김OO에 통보하였고 그 이후 8월달부터 김OO은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은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김OO의 직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별도의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다)「성폭력방지법」에 위배되는 사실 없음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7. 8. 김OO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함으로써 피해자인 청구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다만, 청구인의 해촉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는 것이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민자치위원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성폭력방지법」을 위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라) 간사와 전 사무장에게 위원 활동을 할 의사를 밝혔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⑴ 「OOO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칙」제2장제8조에 따르면‘회의 2회 불참, 회비 3회 미납일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스스로 위원회 참석 의사와 관련하여 전화 통화만을 하였으며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회의 참석으로 인정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은 2회 이상 회의를 불참하여 해촉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⑵ 이에,「OO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20조제1항제5조에 따라 피청구인 OOO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건 해촉 결정을 이른 바,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결정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결정이다. 6) 워크숍 날짜, 김OO의 자격정지 날짜, 1심 판결을 알린 날짜에 관한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일자 등 자세한 일정에 대해 주민자치위원회와 의견 전달시 착오가 있었다. 따라서 2017. 6. 15. ~ 6. 16.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2017. 8. 3. 김○준 위원 자격정지, 2017. 11. 1. 청구인의 1심 판결결과 통보 등 일정은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한다. 7) 피청구인의‘부작위’부존재 가) 「행정심판법」제2조2호는‘부작위’란 법률상“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을 해촉하는 동장의 행위는 동장이 행정청으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처분’이 아니므로‘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제처-08-0451 유권해석 참조) 나) 또한, 피청구인은 2017. 8. 3. 청구인과 면담을 하고 바로 주민자치위원장, 사무장과 회의를 열고 직무정지를 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고, 그 자리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이 김OO에게 직무정지를 전화로 통보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2018년 1월 11일 주민자치회의시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김OO의 1심 판결 결과를 다시 한 번 알렸으며, 김OO의 강제추행 사건은 김OO의 항소로 현재 OO지방법원에 소송 계속 중이므로 판결이 확정되면 결과를 확인해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8) 기타 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담당공무원이 직무상 자질이 의심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피청구인과 담당공무원은 직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나) 즉, 청구인이 제기한 OO시 민원 상담(접수번호 : 2017-OOOOO)에 대하여는「장기간 회의 및 행사에 불참, 회비를 미납한 사실도 해촉 사유로 적용할 수 있었기에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였음을 알려드리고 다음 월례회의 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촉 사유를 추가·정정하여 공지하도록 조치하겠다.」으로 답변하였으며, 답변대로 불참 및 회비 미납으로 해촉 사실은 적용하는데 절차상 과정상 위법성은 없으며 2018년 1월 11일 월례회의 시 김OO의 1심판결 내용에 대해 주민자치위원회에 알렸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과 담당자가 김OO의 편에 서서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숨긴다는 사실은 지나치고 주장으로 밖에 보일 수 없다. 9) 결 론 가) 주민자치위원을 해촉하는 동장의 행위는 동장이 행정청으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처분’이 아니므로 부작위 또한 해당되지 않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또는‘부작위’에 해당하지 않는 바,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합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다만, OO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0조4호, 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바, 김OO의 강제추행 사건은 현재 OO지방법원에 소송 중이므로 최종심 판결 이후 해촉 사유 추가 정정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다) 특히 청구인의 명예를 보존하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2018. 2. 8.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시 청구인을 참석하게 하여 주민자치위원 해촉에 대한 소명할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니,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란다. 【보충서면】 10) 청구인 보충서면에 대한 반박 가) 행정심판 답변서 기한내 제출 ⑴ 행정심판법 제24조(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제1항에‘피청구인이 제23조제1항·제2항 또는 제26조제l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제23조제l항·제2항의 경우만 해당된다)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⑵ 2017. 12. 28. 경기도 심판위원회에서 접수하였고, 2018. 1. 2. OO시 기획예산과에서 접수받아서, 2018. 1. 3. 기획예산과에서 소하l동으로 공문 시행하였다. 2018. 1. 8.이 제출기한이었고, 소하l동은 2018. 1. 8.에 기획예산과 공문 시행하였으며, 같은 날 기획예산과에서는 시스템으로 답변서 송부하였다. ⑶ 행정심판법 제33조(주장의 보충)제1항에‘당사자는 심판청구서·보정서·답변서·참가신청서 등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고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보충서면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충서면의 제출기한을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다. ⑷ 피청구인이 받은 보충서면서에는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고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⑸ 관련 사항은 공문 시행일 및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원장처리이력을 보면 확인 가능하니 첨부한다.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을 준수하였으며, 답변기한을 지켰음을 알린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9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1. ~ 2. 생략 ② 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131"></img> 【OO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11. 8, 2007. 6. 5〉 제15조(설치)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개정 2002. 11. 8, 2007. 6. 5〉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5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고문이 될 수 있다.〈개정 2007. 6. 5, 2013. 5. 3, 2016. 11. 18〉 ② 동장은 당해 동의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지역의 구분 없이 외부의 주민자치 관련 전문가를 전체위원의 1/4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단, 당해 동의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그 이외의 동에 중복으로 위촉 될 수 없다.〈개정 2007. 6. 5, 2013. 5. 3, 단서신설 2013. 12. 31〉 1.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단지 대표 및 교육·언론·문화·예술·시민·사회단체, 그 밖의 분야에서 추천하는 자 2.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③ 동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삭제〈2017. 8. 7〉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과 정당인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6. 5, 2013. 5. 3〉 ⑥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촉한다.〈개정 2007. 6. 5〉 ⑦ 동장은 고문 및 위원의 성명·연령·직업 등의 신상을 매 연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 및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성명·연령·직업 등의 신상을 같은 방법으로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1, 단서신설 2013. 5. 3〉 ⑨ 위원장은 사임·해촉된 때에는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선임 할 수 없으며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촉된 사람은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 할 수 없다.〈개정 2013. 5. 3〉 ⑩ 공개모집·추천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모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촉하여야 한다.〈신설 2013. 5. 3, 개정 2017. 8. 7〉 ⑪ 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지표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3. 5. 3〉 ⑫ 위원들의 역할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내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신설 2010. 12. 31, 개정 2013. 5. 3〉〔전문개정 2002. 11. 8〕 제20조(해촉) ① 동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7. 6. 5〉 1. 당해 동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하는 경우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된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2. 11. 8〕 제23조(실비보상등) 고문 및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7. 1. 12. OO시 OOO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7. 3. 20. OOO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옆자리에 있던 청구외 김OO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7. 8. 3. 청구인과 면담을 하고 주민자치위원장, 사무장과 회의를 열어 김OO의 직무정지를 결정한 후 같은 날 주민자치위원장이 김OO에게 전화로 직무정지를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7. 4월 이후 주민자치회의 불참, 회비미납, 각종행사 불참 등 자치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2017. 12. 14. 개최된 OOO동 주민자치위원회 정기회의 안건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김OO, 최△△ 등 3명의 주민자치위원 해촉의 건을 상정하였고, OOO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무기명 투표로 총 18명 중 18명 전원 찬성으로 청구인 등 3명의 해촉을 의결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12. 18.「OO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청구인을 주민자치위원에서 해촉하였다. 마) 한편 청구외 김OO은 2017. 10. 25. OO지방법원 OO지원으로부터 강제추행의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하여 2심 재판 계속 중이며(OO지방법원 OO지원 2017고단OOOO, OO지방법원 2017노OOOO), 2017. 12. 18. OOO동 주민자치위원에서 해촉되었다. 2) 「지방자치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별표 1]에 따르면, 주민자치센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고,「OO시 주민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