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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624 주식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44-138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증권관리위원회 위원장 청구인이 1997. 3.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소속회사인 (주)○○제약의 주식에 대한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2. 14. 청구인에 대하여 당해 차익금 30,504,400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 사건은 청구외 청구인의 처 노○○이 수년간 생활비처축과 주택임대등으로 모은 재산을 노○○ 및 자녀들 명의로 저축하였다가 청구인과의 상의나 승낙없이 1994. 1. 12. (주)○○투자증권에 노선숙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후 1996. 9.경까지 본 사건관련 (주)○○제약을 포함한 10여개 종목의 주식을 주로 증권회사 직원의 추천을 받아 매매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내부자거래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증권거래법 제188조제2항 내지 제5항 민법 제741조 나. 판 단 이 건 피청구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의 근거가 된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등)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단기매매의 대상이 된 주식을 발행한 법인과 피청구인은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당해 법인의 주주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하여 당해 법인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을 대위하여 그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피청구인이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때에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소송비용과 소송수행에 필요로 한 실비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단기매매차익의 취득일부터 2년으로 되어 있다. 동 규정의 취지로 볼 때, 이 건 피청구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는 민법 제7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유사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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