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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주식의관리종목지정에따른손실변상조치이행청구

요지

사 건 01-03881 주식의관리종목지정에따른손실변상조치이행청구 청 구 인 손 ○○ 경기도 ○○시 ○○구 ○○동 3836번지 피청구인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청구인이 2001. 4.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거래소가 2000. 12. 1. ○○ 주식회사의 주식과 2000. 12. 8. ○○공업 주식회사의 주식을 각각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거래소가 2000. 12. 1. ○○ 주식회사의 주식과 2000. 12. 8. ○○공업 주식회사의 주식을 각각 관리종목으로 지정함으로써 해당회사, 투자자, 증권회사, 금융할부회사, 각종 공공요금 징수기관 등에게 3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주어 국민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으므로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제정고시한 금융기관의검사및제재규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 및 관련 증권회사으로 하여금 투자자 등에게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거래소의 관리종목지정은 행정처분이 아니고, 또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관리종목지정에 따른 손실을 변상조치하여야 하거나 ○○거래소에 대하여 변상조치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며, 청구인이 변상조치 근거규정으로 주장하고 있는 금융기관의검사및제재규정 제41조의 규정은 금융기관이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변제책임이 있는 사고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가지급금을 보전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직접적으로 해당 금융기관의 금융사고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의 형식을 빌어 단순히 민원을 제기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 및 (주)○○의 주식 관리종목지정 현황, 금융기관의검사및제재규정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래소는 2000. 12. 1. (주)○○이 1년이내에 2회 이상 공시의무를 위반(출자결의 후 1일 이내 공시불이행, 매출액 10% 이상 공급계약 체결후 1일 이내 공시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동 회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동 회사의 주식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였다. (나) ○○거래소는 2000. 12. 8. (주)○○공업이 1년이내에 2회 이상 공시의무를 위반〔2000. 10. 6. 자기주식처분 결의후 당일에 공시의무 불이행, 자기주식처분기간내에 처분주식수(1,440주)가 신고주식수(3,690주)에 미달함에 따른 변경공시의무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동 회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동 회사의 주식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였다. (다)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1-10호)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금융사고금중 미보전액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되, 금융사고자의 변상, 민사소송에 의한 구상, 관련규정에 의한 손실처리 등의 방법으로 조속히 정리하도록 하고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분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청구는 ○○거래소가 (주)○○ 및 (주)○○의 주식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함에 따른 투자자 등의 손실에 대하여 변상조치하라는 것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변상조치 등의 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거분처분이나 부작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은 자기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가 그 침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것인데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제3자인 투자자 등의 손실을 변상조치하라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에 대한 청구이익도 가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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