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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주유소 과징금처분 취소 심판청구

요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3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6조, 제17조에 의하면 주유소의 이동판매방법은 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개월 처분 또는 과징금 1,500만원 부과 처분토록 되어 있다. 2014. 2. 11. 이 사건 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에 자동차용 경유를 공급하다가 적발된 점, 청구인도 위반 사실을 시인한 점, 이러한 위반행위는 석유판매업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위반전력이 없는데다 위반사실을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13년간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여 온 대리인이 곤란을 겪게 되는 점, 주유량은 약20리터(₩34,520)로 이는 대리인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 아닌 중장비 기사의 요구에 부득이 주유하게 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는 피해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5. 11. 7 석유판매업을 등록하여 현재까지 ○○구 ○○로 1154(○○동) 소재 ‘◯◯◯◯◯◯(주)○○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대리인(강○○)은 2014. 2. 11. 16:30경 이 사건 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라○○○○)을 이용하여 ○○군 ◯◯◯◯◯◯ 안에서 SUV차량(○○누○○○○)(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자동차용 경유(약 20리터)를 불법 공급하다가 한국석유관리원 점검반에 적발되어 위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이 2014. 2. 26.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같은 해 3. 1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행위의 금지) 등에 근거하여 사업정지 1개월 갈음 과징금(1,500만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석유제품 판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대리인은 청구인과의 사이에서 체결한 『주유소 위탁운영 용역계약』에 의하여 2001년 2월부터 현재까지 13년간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대리인은 사건 당일 ○○군 ○○면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건설기계 콘크리트 펌프장치에 경유 주유 후 주유소로 복귀하려던 중, 중장비 기사(한△△)의 거듭된 요청에 의하여 부득이 중장비 기사의 이 사건 차량에 자동차용 경유(약 20리터)를 주유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차량에는 연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서 약 40km정도 떨어져 있던 주유소까지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이로 인하여 차량운행 불가로 귀가할 수 없는 지경임을 대리인에게 호소하였으나, 대리인은 건설 중장비 외 차량에는 경유를 주유할 수 없음을 설명하며 그의 요청을 수차례 거절하였고 플라스틱 용기(일명 말통)를 소지하고 있으면 일단 임시방편이나마 그 용기에 경유를 약간 담아 줄 테니 이 사건 차량에 직접 주유하는 방법을 제안하기 까지 하였으나 중장비 기사는 용기조차 갖고 있지 않았고 자신의 요청을 외면하고 주유를 거부하면 그동안 해오던 외상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압박하였다. 라. 중장비 기사는 2013년 12월경부터 수개월동안 이 사건 주유소와 거래 중인 ○○중기의 직원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 사건 차량에 주유하여 왔던 단골고객이었기 때문에 대리인은 위와 같은 딱한 사정과 거듭된 요청을 외면하기 어려웠고 거래이탈 우려 등을 고려하여 주유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약 20리터(₩34,520)를 이 사건 차량에 주유하게 되었다. 마. 이상과 같이 이동판매차량에 의한 주유행위는 어디까지나 이동에 곤란한 지경에 처한 단골고객을 돕기 위한 선의의 목적으로 행해진 것일 뿐, 석유유통질서를 저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20리터 주유로 인한 수익은 고작 400원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러한 미미한 수익을 목적으로 주유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39조(행위의 금지) 규정에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은 너무도 가혹한 것이어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바. 대리인은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한 이래 각종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왔으며, 공익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는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주유소는 2~3년 전부터 셀프, 가격파괴 주유소 등장으로 3년 전 대비 판매량은 절반으로 감소하였고 2% 내외의 마진에 각종 인건비, 세금 등을 감안하며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대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위탁용역계약 해지와 더불어 손해배상을 당할 지경에 놓였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형사처분까지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형편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위반내용이 선의에서 비롯되었으며, 위반정도가 경미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1년 2월부터 현재까지 13년간 동 업종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어느 누구보다도「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서 위반행위가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며, 판매량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이 사건에 대하여 엄격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부분의 경쟁업소에서는 이 법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 할 것이며,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공익상의 필요와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지 않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행위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39조 위반으로 이에 청구인도 확인서에 서명하였으며, 석유류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반사실에 대한 엄격한 처분이 필요하며 이는 청구인 뿐 만 아니라 모든 위반업소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므로 결코 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정목적에 부합하고,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석유유통질서 확립으로 국민 대다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ㆍ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14조, 제39조, 제46조 ㆍ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43조 ㆍ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16조, 제17조 -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그 밖의 경우 :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500만원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와 제반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11. 7. 석유판매업을 등록하여 현재까지 ○○구 ○○로 1154(○○동) 소재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본부에서는 2014. 2. 11. 16:30경 대리인이 이동판매차량(○○라○○○○)을 이용하여 ◯◯군 ◯◯◯◯◯◯ 안에서 이 사건 차량에 자동차용 경유(약 20리터)를 불법 공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이 2014. 2. 26.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대리인이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운영하는 소규모 주유소임을 감안하여 선처 바라며, 과징금을 원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3. 1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3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6조, 제17조에 의하면 주유소의 이동판매방법은 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개월 처분 또는 과징금 1,500만원 부과 처분토록 되어 있다. (가) 제출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관련기록을 살펴보면, 2014. 2. 11. 이 사건 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라○○)을 이용하여 청구인이 ○○군 ◯◯◯◯◯◯ 안에서 이 사건 차량에 자동차용 경유를 공급하다가 적발된 점, 청구인도 위반 사실을 시인한 점, 이러한 위반행위는 석유판매업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나) 다만, 청구인이 위반전력이 없는데다 위반사실을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13년간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여 온 대리인이 곤란을 겪게 되는 점, 주유량은 약20리터(₩34,520)로 이는 대리인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 아닌 중장비 기사의 요구에 부득이 주유하게 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는 피해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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