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과징금 처분 취소 심판청구
요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3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주유소의 이동판매방법은 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개월 처분 또는 과징금 1,500만원 부과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다. 2013. 11. 11. 이 사건 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배달원이 노상에서 1톤 포터차량에 차량용 경유를 불법 공급하다가 적발된 점, 청구인도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위반행위는 석유판매업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위반전력이 없는데다 위반사실을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경제적 곤란사유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 ○○로 1150(○○동)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석유판매업(주유소)을 1999. 2. 1.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13. 11. 11. 16:30분경 배달원이 이 사건 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거○○○○)을 이용하여 ○○군 ○○면 ○○리 소재 노상에서 1톤 포터차량(○○보○○○○)에 자동차용 경유(약 25.6ℓ)를 불법 공급하다가 ○○광역시합동점검반에 적발된 사실을 한국석유관리원 ○○본부에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이 2013. 12. 02. 처분사전통지 후 청구인이 “과징금을 원한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같은 달 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행위의 금지) 등에 근거하여 사업정지 1개월 갈음 과징금(1,500만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배달원이 ○○리 하수로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인 포크레인 건설장비에 경유를 주유하고 주유소 복귀 중 거래처에서 포터차량에 경유 주유를 부탁하여 배달원은 이동판매 차량으로 경유를 차량에 주유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청구인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터라 안 된다고 거절하였으나, 주유소까지 갈 정도의 주유를 간곡히 요청하고 자주 거래하는 사이라 부득이 경유(약 25.6ℓ)를 주유하게 되었다. 소량의 경유를 주유하고 얻는 수익은 얼마 되지 않으며 이를 위해 의도적으로 불법을 저지르지는 않았다. 나. 석유 소비량은 점점 줄어들고, 주유소 간 과열 경쟁과 정부의 주유소 시장개입으로 저가 판매 행위가 속출하여 주유소 마진은 평균 2%내외로 주유소 운영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재 과징금 1,500만원은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처분이다. 다. 청구인은 당시 상황 및 화물차 차주의 무리한 요구사항 등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위반정도 등을 감안하지 않고 행정처분 기준에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음에도 법정 최고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법을 위반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며 당시 상황과 여건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재결을 요청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배달원이 청구인에 의해 석유 관련법을 충분히 교육받았음에도 법을 어긴 것은 상식을 벗어난 위반 행위이며, 당시 차주가 물리적인 힘이나 불가항력적인 영향을 행사한 것도 아닌 데 주유를 공급한 사실은 업소의 불법에 따른 이익 추구를 위한 위법한 행위이다. 나. 주유소 경영난은 ○○구 관내 주유소들도 동일한 입장이며 이 사건 주유소는 청구인 소유로 다수의 경쟁 주유소는 비싼 임대료를 주면서 법을 준수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경영난을 핑계로 범법행위를 한 사실은 변명에 불과하다. 다. 이익이 많고 적음을 떠나 법에서 주유소의 이동판매를 강력히 규제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보장과 세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법의 권위 및 석유유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14조, 제39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3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16조, 제17조 -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그 밖의 경우 :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500만원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와 제반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구 ○○로 1150(○○동)에서 이 사건 주유소를 1999. 2. 1.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2013. 11. 11. 16:30분경 배달원이 이 사건 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거○○○○)을 이용하여 ○○군 ○○면 ○○리 소재 노상에서 1톤 포터차량(○○보○○)에 자동차용 경유(약 25.6ℓ)를 불법 공급하다가 ○○광역시합동점검반에 적발되었으며, 한국석유관리원 ○○본부에서 이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이 2013. 12. 02.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과징금을 원한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같은 달 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행위의 금지)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3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주유소의 이동판매방법은 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개월 처분 또는 과징금 1,500만원 부과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다. (가) 제출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등 관련기록을 살펴보면, 2013. 11. 11. 이 사건 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거○○)을 이용하여 배달원이 ○○군 ○○면 ○○리 소재 노상에서 1톤 포터차량(○○보○○○○)에 차량용 경유를 불법 공급하다가 적발된 점, 청구인도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위반행위는 석유판매업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나) 다만, 청구인이 위반전력이 없는데다 위반사실을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경제적 곤란사유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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