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사업자등록말소이행청구
요지
사 건 01-04438 주유소사업자등록말소이행청구 청 구 인 신 ○ ○ 서울특별시 ○○구 ○○동 366 ○○아파트 109-1307 피청구인 서울동대문세무서장 청구인이 2001. 5.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352 ○○주유소를 매수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0. 8. 31.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외 김○○외 1인에게도 2000. 11. 24. 위 주유소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자 청구인이 위 김○○외 1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은 실질과세를 위하여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자를 등록하는 것이고 위 김○○외 1인이 현재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위 김○○외 1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타당하다고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주유소의 전 소유자 청구외 임○○과 임차인 청구외 최○○가 소송중에 있는 위 주유소를 위 임○○으로부터 청구인이 매입한 후 전 임대인 최○○와 명도소송 중에 청구인이 청구외 강○○에게 매매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강○○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았는데 위 강○○이 2000. 9. 20. 위 김○○외 1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위 김○○외 1인이 피청구인에게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는 바,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방서장의 주유취급소설치허가 및 구청장의 석유판매업등록이 모두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 김○○외 1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동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실질과세의 규정이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의 부과ㆍ징수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운영을 허용하거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위 김○○외 1인이 2000. 10. 이후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김○○외 1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며 위 주유소의 불법점유 영업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유소를 매수하여 1999. 2. 25. ○○구청장에게 석유판매업의 소유자변경등록을 하고, 2000. 5. 8. ○○소방서장에게 주유취급소 설치허가의 지위승계신고를 한 후 2000. 8. 31.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위 주유소를 매각하기 위하여 청구외 강○○과 15억7천만원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 1억5,700만원을 수령하였는데 위 강○○이 2000. 9. 20. 청구외 김○○외 1인과 위 주유소의 임대계약을 맺고 피청구인에게 2000. 11. 24.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으며, 피청구인 소속직원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위 김○○외 1명이 2000. 10.부터 현재까지 위 주유소의 영업을 계속하여 왔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1항에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김○○외 1인의 사업자등록말소를 구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의 부과ㆍ징수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운영을 허용하거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처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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