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금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A도경찰청장은 2020. 5. 28. A도 ○○군 ○○읍 ○○리 @@@-@부터 같은 읍 ●●리 @@@까지 약 1.1km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는데, 청구인의 거주지(같은 읍 ○○대로 **-*) 앞 도로가 위 주차금지구역에 포함되었다. 나. 청구인은 거주지 앞 도로 주위에 설치된 노상주차구역은 이용자가 많고, 청구인 거주지 앞 진출입로는 노상주차구역이 아니어서 주차가 불편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해당 구역에 대하여 주차 단속을 함으로써 청구인이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었는바, 오랫동안 자유롭게 주정차를 해 왔음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한 주차금지는 사실상 청구인의 거주를 제약하여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제33조제3호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나. A도경찰청장은 2020. 5. 28. 청구인의 거주지 앞 도로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청구인은 이러한 주차금지구역 지정일부터 18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2. 2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달리 정당한 사유를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ㆍ제3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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