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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주정차위반 과태료체납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차량의 소유주로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총 ○회 주정차위반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4. 9. ○○.에 과태료 납부촉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위 안내문을 2024. 10. ○○.에 수령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약 20여 년 동안 피청구인은 아무런 연락이나 행정적인 통지도 없다가 갑자기 과태료 미납이라면서 납부 독촉을 하였고, 과태료 부과 후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따라 당연히 소멸되어야 하는데 이제와서 납부를 하라고 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불합리하고 일관성이 없어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제출자료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 차량의 소유주로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총 ○회 주정차위반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24. 9. ○○.에 과태료 납부촉구(이 사건 처분)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위 안내문을 2024. 10. ○○.에 송달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24. 10. ○○. 청구인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건에 대해 시효결손 처리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 11. ○.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하여야 하고, 별도로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한편, 피청구인이 2024. 10. ○○. 청구인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건을 시효결손 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실익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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