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단속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997 주차위반단속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710-606호 피청구인 용산경찰서장 청구인이 2000. 8.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8. 9. 자동차를 불법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 소속 경찰관이 청구인의 차량에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표지를 부착하여 견인대행사업자인 ○○상사가 청구인의 차량을 ○○관리공단 ○○보관지소로 견인하였으며 청구외 ○○구청장과 위 공단이사장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위 차량을 반환하면서 견인수수료 4만원 및 보관료 4,900원을 부과ㆍ징수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당일 고가도로 밑에 차량을 주차하기 전에 주차지점의 교통장애 및 여러 피해가능성을 판단하여 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잠시 볼일을 보고 오니 아무 연락처도 없이 차가 단속견인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이 단속당한 장소를 살펴보고 주위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 앞의 식당에서 손님들의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하여 단속견인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경찰이 특정업체의 영업을 돕기 위하여 차별적 단속을 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입은 것이며, 특히 경찰관은 그 과정에서 견인이동통지서도 발부하지 않았고 경고만 하였다면 즉시 이동주차하였을 것을 견인토록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제31조의2 및 제115조의2 나. 판 단 (1)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8. 9. 14:39경 청구인 소유의 경기 ○○나 ○○호 ○○승용차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가든 앞 보광고가도로 밑에 불법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 소속 경찰관이 청구인의 차량에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표지를 부착하여 견인대행사업자인 ○○상사가 같은 날 15:30경 동 차량을 ○○관리공단○○보관지소로 견인하였으며, 청구외 ○○구청장 및 위 공단 이사장은 같은 날 19:15경 청구인에게 동 차량을 반환하면서 견인수수료 4만원과 보관료 4,900원을 부과ㆍ징수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을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31조제2항ㆍ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6의 규정에 의하면, 주차위반차량에 대하여는 부득이한 경우 관할경찰서 또는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으며,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이 보관한 차를 반환하는 때에는 견인ㆍ보관등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하고 과태료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후 차를 반환하여야 하고, 동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주차위반차에 대한 과태료는 시장등이 이를 부과하며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주차위반단속행위는 법률적 효과를 직접적으로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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