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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주차장법위반사항시정지시취소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주차장 벽체 재료 일부를 조립식 판넬에서 강화유리로 변경하고 강화유리 벽체에 유리문을 설치하여 주차장과 점포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을 이유로 청구인이 이 사건 주차장을 주차장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주차장 현장사진을 보면 현재 이 사건 주차장은 주차장으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서울 ○○구 ○○길외 2필지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부설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벽체 일부가 허가도면과 다르게 조립식 판넬 구조에서 강화유리 칸막이로 변경 설치됨에 따라 주차장기능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2014. 1. 17. 청구인에게 시정지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주차장은 2013. 9. 30. 피청구인으로부터 적법하게 허가를 득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이며, 허가도면을 보면 주차장과 다른 용도(근린생활시설)간 구획을 하도록 표시되어 있고, 청구인은 당초 허가 시 샌드위치 판넬을 사용하여 구획하였다가 강화유리로 변경하여 구획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나. 주차장 구획벽체 재료변경 행위는 건축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면적, 높이, 위치이동의 변경이 없고, 건축법 제2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단순한 비내력벽의 재료변경 사항으로서 허가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차장법 등에서는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너비 2.3m, 길이 5.0m 이상, 주차면적 11.5㎡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주차장은 너비 2.3m, 길이 6.42m, 주차면적 14.76㎡로 설치되어 있어 주차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1층의 기계식 부설주차장 7대를 일반음식점과 주차장 1대로 용도변경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9. 30. 용도변경을 허가하였다. 이 후 이 사건 주차장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을 방문한 바, 청구인이 허가도면과 다르게 임의로 기존 조립식 판넬구조를 철거하고 유리 칸막이를 설치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시정지시하였다. 4. 관계법령 주차장법 제19조의4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의 기계식 부설주차장 7대를 일반음식점과 주차장 1대로 용도변경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9. 30. 용도변경을 허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을 조사한 바, 이 사건 건물 1층 부설주차장 벽체 일부가 당초 조립식 판넬에서 강화유리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4. 1.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주차장법」제19조의4 및 제32조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를,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관련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주차장 벽체 재료 일부를 조립식 판넬에서 강화유리로 변경하고 강화유리 벽체에 유리문을 설치하여 주차장과 점포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을 이유로 청구인이 이 사건 주차장을 주차장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주차장 현장사진을 보면 현재 이 사건 주차장은 주차장으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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