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OOO-O번지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지상 1층을 무단증축(면적 0.9㎡, 경량철골구조(판넬))하여 사용함을 확인하고 행정지도 2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3회를 거쳐 2016. 6. 1. 이 사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였다는 사유로 「주차장법」제32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3,575,800원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고 이 사건 청구 주장은 이 사건 건축물의 세입자의 내용이다. 청구인은 1층 상가 세입자인데 고기 집 운영을 16년째 하고 있는데 뒤쪽이 주차장인데 살짝 옛날 보일러 통이 달려있다. 비를 피하기 위해 판넬로 살짝 가렸는데 주차위반으로 신고가 들어 왔다. 예전 11년도에도 이것으로 인해 벌금 240만 원을 물은 적이 있는데 이때도 이행하라고 통지가 왔을 때 철거를 하고 사진도 증거자료로 찍고 제출까지 했는데 그쪽에서 다 분실했다는 둥 못 받았다고 구청에서 잡 떼서 할 말을 잃어 이때 당시 행정심판이라는 제도가 있는 줄 몰라 억울하게 벌금을 냈는데, 그 이후 2016년도에 잠깐 가려 놓은 것이 세로 0.9(세로) 정도를 또 누가 신고하여 벌금이 날라 온 건데 이행통지가 순서인데 주인이 집에 거의 없는 관계로 통지를 계속 못 받았다. 세입자에겐 오지 않은 거라고 했고 우린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다. 4월에 주인이 딱 1통 받은 벌금통지를 그제야 알려줘 (구청, 시청) 등 다녀보고 물어보니 주인으로만 통보가 간대서 그런데 청구인은 이제야 알았으니 이행절차도 못 받고 못알고 있다 마지막 벌금 통지만 주인이 받았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주인은 집에 거의 없다. 우편물도 거의 받지 않는 사람들이며 이번 7월에 날라 온 통지도 우리가 무슨 구청에서 우편물 온 것을 보고 강제로 뜯어보니 납부 독촉이 있어 깜짝 놀라 이 억울함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 첫째 11년도는 증거자료를 구청에서 분실했다하여 물고, 두 번째 16년도는 주인 건물주들이 통지(우편물)을 못 받고, 벌금통지 하나 받은 것 툭 던져주며 돈 내라고 하면 청구인이 억울함을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 것인가. 구청에 전화해도 자리에 없다고나하고 무조건 건물주에게만 돌리고 건물주는 벌금 세입자가 내라 이런 말만하고 정말 다급해서 이렇게 심판을 청구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지속적으로 시정명령을 보냈다고 하나 청구인은 근 15개월 동안 우편물을 수령하지 아니하였고 2016. 4월경과 6월경 우편물을 수령하여 세입자에게 전달하였다. 청구인은 세도 밀려가며 장사도 힘들게 하는데 자주 이런 억울한 벌금통지만 받아 힘들다. 주인이 통보를 집에 없어 못 받고 그걸로 인해 청구인은 피해만 본다. 청구인은 이 벌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는다. 주인과 세입자의 힘든 관계를 고려해 주길 바란다. 위와 같이 첫 번째도 억울하게 벌금을 증거자료로 입증했는데 분실했다, 못 받았다. 이런 구청의 성의 없는 태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벌금 240낸바 이것도 고려해 주시어 이 사건 처분도 벌금 통지 딱 받고 벌금을 내야한다는 세입자로써 정말 억울하여 선처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민원 발생으로 인해 현장 확인 결과 청구인이 소유한 OO시 OO구 OO동 OOO-O번지 상 건축물에 건축법 및 주차장법을 위반한 사항이 적발되어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79조 및 주차장법 제19조의4에 따라 자진 정비토록 시정명령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라 2016. 6. 1. 3,575,8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2) 이 사건 건축물에 건축법 제79조 및 주차장법 제19조의 4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하여 소유주에게 시정명령하였고,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아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라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항으로 주차장법 제19조의4에서는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차장법 제32조에서 같은 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 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하였다. 이 사건은 주차장법 제19조의4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시정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32조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소유주와 세입자간의 문제는 이 사건 처분과는 관련이 없다. 3) 또한, 소유주가 통지를 받지 못하고, 세입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시정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원인 내용에서 4월에 소유주에게 시정명령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안내를 받았다고 기술하는 것처럼 소유주가 시정명령 통지를 받았고 그것을 세입자에게 고지하여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사실을 알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8.>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제32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 2.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10퍼센트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확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⑦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개정 2014.1.28.>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⑤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서, 등기우편 발송 내역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OOO-O번지의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지상 1층 부설주차장을 무단증축(면적 0.9㎡, 경량철골구조(판넬))하여 사용하고 있음에 대하여 2015. 1. 7. 행정지도(1차), 2015. 2. 23. 행정지도촉구(2차)하고, 2015. 9. 8.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1차), 2016. 1. 13.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2차), 2016. 4. 6.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3차)를 거쳐 2016. 6. 1. 「주차장법」제32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3,575,800원을 처분 하였는데, 위 문서들은 아래 다)와 같이 송달 또는 반송되었다. 다) 2015. 1. 7.자 행정지도(1차)는 2015. 1. 16. 반송되자 2015. 1. 26. 공시송달, 2015. 2. 23.자 행정지도촉구(2차)는 2015. 3. 4. 반송, 2015. 9. 8.자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1차)는 2015. 10. 7. 반송, 2016. 1. 13.자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2차)는 2016. 1. 22. 반송, 2016. 4. 6.자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3차)는 2016. 4. 11. 청구인의 배우자가 수령하였고, 2016. 6. 1.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2016. 6. 28. 반송되었음이 등기우편 발송 이력 상 확인된다. 라) 피청구인은 2016. 6. 1.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2016. 6. 28. 반송된 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6. 6. 1.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2) 「주차장법」제19조의4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2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19조4의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시장 등은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하고, 시장 등은 최초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관련 처분은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차장법」제19조의4 및 같은 법 제32조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행강제금은 원상회복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다시 상당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 안에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15. 1. 7.자 원상회복명령(제목은 행정지도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상 원상회복명령의 내용이라 할 것이다.) 등기우편이 기타의 사유로 반송되어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송달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시송달은 그 상대방의 주소 등 행방을 알기 어려워 통상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통상의 송달 대신에 행하는 송달방법으로서, 송달을 받을 사람에게 실제로 송달서류를 교부하지 않고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엄격한 요건에서 인정된다 할 것으로 청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고 추정되고 피청구인이 달리 청구인의 행방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청구인의 주소가 불명이거나 그 밖의 통지가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공시송달한 2015. 1. 7.자 원상회복명령이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16. 2. 23.자 원상회복명령(2차)도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를 피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2016. 6. 1.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주차장법」제19조4의 원상회복명령 없이 한 위법한 처분이고 이를 지적하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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