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000-0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을 2005년에 매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피청구인은 「2023년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2023. 6. 0. 현장조사에서 이 사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주차장법 위반사항(주차장 무단용도변경)을 확인하였고, 주차장법 위반 처분 사전통지서, 시정지시, 시정촉구 등을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인 청구인 및 청구외 1 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원상복구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2023. 12. 00. 청구인에 대하여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 00,000,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5년 이 사건 건축물을 매입한 이후 지난 19년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왔는데,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받아보고서야 이 사건 건축물의 1층이 주차장 용도인 것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고령의 노인으로서 집이 어떻게 건축이 됐는지도 몰랐으며 무엇보다도 19년 전 이사를 왔을 때부터 집 앞 입구 골목길은 차량 통행이 불가했고, 특히 바로 집 앞 골목길은 워낙 비좁아서 차량 통행을 전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건축물의 주차장 용도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현장 상태를 정확히 파악했더라면, 이 사건 건축물 초입의 폭이 190cm 내외이므로 주차장 용도가 아님이 인정될 수 있었을 것이다. 청구인이 2005년 이 사건 건축물에 이사를 온 당시부터 차량 통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물의 빈 공간에 생활용품이 있다하여 피청구인이 19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무단용도변경이라는 미명 아래 수천만 원에 이르는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을 도무지 수긍할 수 없고, 청구인은 갑자기 00만원이 넘는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받아 충격과 심각한 고통에 빠져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 이전 2024. 1. 00. 서울특별시 ◎◎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억울함을 제기한 바 있고, 이에 해당 위원회는 청구인의 고충 파악을 위해 현장 답사 및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안건을 상정·심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시정 권고하였다. 이는 서울특별시 ◎◎구 시민고충처리 위원회가 청구인의 억울한 현재 상황을 고려함과 동시에 피청구인의 직무유기를 지적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건축물은 1993. 5. 00. 건축허가 및 1993. 11. 0. 사용승인 시 「서울특별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2]에 의거, 근린생활시설(시설면적: 지하층 00.00㎡, 지상 1층 00.00㎡) 및 주택(시설면적: 지상2층 00.00㎡, 지상 3층 00.00㎡)의 경우 근린 생활시설은 시설면적 120㎡ 당 1대, 단독주택은 건축면적 180㎡ 이하는 1대(면적 150㎡미만인 시설물은 설치 제외)라는 기준에 따라 법정 대수인 총 2대가 설치되었다. 아울러, 주차장법 제19조의4에 의거,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주차대수를 유지하여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물건 적치 등으로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23년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사용승인 서류로 제출된 부설주차장 관리대장을 근거로 2023. 6. 0. 이 사건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부설주차장이 관리 및 유지되어야 하는 위치에 무단증축 및 물건적치 등을 하여 주차장이 아닌 타 용도(임시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주차장법 제19조의4에 의거, 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 또는 기능 미유지 상태에 대해 청구인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으며,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해 충분한 시정기간이 있었음에도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다. 다. 건축허가(사용승인) 당시 주차 및 통행이 가능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건축물 진입을 위한 현황도로(◆◆동 000-0)가 주변 건축물의 무단증축 등으로 인해 주차 및 통행이 불가능한 사항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도로 정비 및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하는 별개의 사항이며, 도로가 제 기능을 하지못하여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주차장법 제19조의4의 실효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부설주차장의 본 기능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는 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32조 주차장법 부칙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2005년에 매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3년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2023. 6. 0. 현장조사에서 이 사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주차장법 위반사항(주차장 무단용도변경)을 확인하고 2023. 7. 00. 주차장법 위반 처분 사전통지서, 2023. 8. 00. 시정지시, 2023. 10. 00. 시정촉구 등을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인 청구인 및 청구외 1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그러나, 주차장 원상복구 등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청구인은 2023. 12. 00. 청구인에게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 00,000,000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24. 3. 0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구주차장법(2003. 12. 31. 법률 제7055호로 개정되기 전) 제19조의4제3항에서 부설주차장의 주차장 외의 용도 사용 및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원상복구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24조제1항제3호에서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었을 뿐 따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가, 주차장법이 2003. 12. 31. 법률 제7055호로 개정(이하 ‘개정 주차장법’이라 한다)되면서 비로소 제32조에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그 부칙 제2조에서 ‘제32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부터 적용한다’는 경과 규정을 두었다. 개정 주차장법 제32조의 내용과 신설 취지, 위 신설 규정의 적용례를 규정한 위 부칙 조항의 문헌과 체계, 특히 개정 주차장법의 시행(2004. 7. 1.) 후 최초로 부설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부터 적용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개정 주차장법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을 위반한 부설주 차장의 용도변경이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행위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 그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에서 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인 피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무단용도변경의 시기 또한 처분청인 피청구인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부설주차장이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된 2004. 7. 0. 이후에 무단용도변경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05년 이 사건 건축물을 매입한 당시에 이 사건 건물 1층이 이미 주차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제출된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청구인이 2005. 10. 00. 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등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부설주차장은 2004. 7. 0. 이전에 이전 소유자에 의해 무단용도변경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결국 개정 주차장법의 시행(2004. 7. 1.) 전에 종전의 규정을 위반한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불법건축물 축조) 행위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2004. 7. 0. 이후에 이 사건 부설주차장이 무단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한 바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개정 주차장법 부칙 제2조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시점을 현장조사에 따른 적발 시인 2023. 6. 0. 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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