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동 OOOO-O번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이 조경시설로 불법 용도 변경되어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에게 주차장 3면에 대하여 시정토록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주차가 가능함을 피력하며 이의신청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차장의 위치가 건축물 대장과 상이하여, 부설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을 통지하였고 2016. 2. 17. 청구인이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검토한 결과「건축법」,「주차장법」에 적합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보완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기한 내 보완되지 않아 2016. 3. 16. 청구인의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신청을 반려처분하고 2016. 3. 17. 이 사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5,399,25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2015. 8. 20. 청구인이 거주하는 이 사건 건축물에 피청구인이 전원 주택단지 내 주차장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행동이 무례하여 청구인과 마을 주민대표 4명은 2015. 9. 2. 피청구인의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주차장 전수조사 시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다. 그 후 2015. 9. 16. 피청구인은 유독 청구인 혼자에게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지를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 10. 8. 피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항의하고 감사실과 시의회에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3자대면도 없이 자체 조사로 종결되었다. 2) 피청구인은 2015. 12. 7., 2016. 1. 6. 청구인에게 2016. 2. 5.까지 원상복구 통지서 발송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내 주차현황 사진과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2. 4. 청구인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의견제출에 따른 통보”라는 제목으로 2016. 2. 19.까지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을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건물 전면 주차장 시설 1면을 측면으로 변경하여 건물 측면의 주차시설을 2면으로 하는 내용의 건축물 표시 변경 신청서를 2016. 2. 17.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3. 2. 청구인에게 당초 위반내용인 조경시설에서 직각주차 차로 6M확보 및 통로확보와 출입문과의 간섭 보완조치를 2016. 3. 4. 까지 이행하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담당자에게 즉시 전화하여 건축물 표시 변경신청에 대해 당초 내용과 다른 보완사항 처리에 최소한의 필요한 기간을 2016. 3. 17.까지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일방적으로 2016. 3. 15.까지 보완할 것을 통지하고, 2016. 3. 16. 청구인에게 건축물대장표시변경 신청을 반려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이 현재 사용 중인 주차장은 경사로 없는 데크를 설치한 면 외 2면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한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포함한 주차장 3면 전부를 위법으로 인정하는 사실오인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도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시정명령을 내리며 보완기간도 현실에 맞지 아니하게 주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며 재량을 남용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거주하는 마을 내에 있는 대부분의 건축물은 구조와 주차장 운용이 거의 동일하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마을 내 주차장 전수조사를 통해 다른 주택의 소유자들도 청구인과 동일하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면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부당한 처리과정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청구인 1인에게만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여 형평성을 일탈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보충서면〕 4) 최초 위반 내용은 3면의 주차장 중 1면이 경사로 없는 데크를 설치하여 조경시설로 이용한다는 위반내용으로 3차에 걸친 시정 조치 통보를 받던 중 위반사항을 조경시설에서 갑자기 3가지 보완사항으로 바꾸고 조치할 시간도 주지 않은 것은 민원 행정절차의 잘못이 있다. 2016. 2. 1. 민원상담 후 건축물 표시변경 안내를 접수 하면 민원내용을 보완할 기간을 부여해주어야 하나 2016. 3. 2.문서로 2016. 3. 4.까지 3가지 보완사항에 대하여 이틀 기간 내 보완하라는 내용을 보고 청구인이 최소 2016. 3. 17.까지의 기간을 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2016. 3. 9.에 2016. 3. 15.까지 보완하라는 내용을 통보한 후 2016. 3. 22. 건축물대장표시변경 신청 반려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개별 민원처리에 필요한 충분한 보완기간을 배제하고 담당공무원들이 감정적인 행정집행이라 판단된다. 5) 또한 피청구인은 3가지 사항을 보완하라고 하였으나 ① 피난을 위한 적정한 통로확보는 건축허가 당시 확보하고 있었고, ② 직각 주차 너비 6m를 확보하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건축 시 준공검사를 득한 후 주차장 입구에 어떤 시설물도 설치하지 않고 당시 그대로 산울타리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 마을은 2014. 3. 이전 건축허가를 득한 4가구가 직각주차 적용으로 온전한데 청구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주차장법」에 출입구 너비는 3m 또는 2.5m로 알고 있으며,③ 주차 및 조경과 출입문 간섭 보완조치 또한 건축허가 당시와 같이 변함없이 사용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요구한 3가지 보완사항 모두 부당하다. 청구인이 거주하는 마을 내에 있는 대부분의 건축물의 구조와 주차장 운용은 거의 동일하다. 피청구인은 마을전체에 대해 「건축법」 위반사항을 조사하였으면, 동일한 기준으로 조치를 해야할 것인데 초기 조사 시 담당공무원의 고압적 태도에 대해 청구인이 감사청구를 하자 유독 청구인에게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행정의 형평성을 크게 상실한 부당한 처분이며, 당초 위반내용이 아닌 보완사항을 2일안에 보완토록 하고, 청구인이 항의하자 다시 7일의 기간을 부여하는 등 당초에 불가능한 보완기간을 설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법령이 정한 민원처리규정 중 충분한 보완기간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건축물은 2014. 3. 3. 허가를 받은 건축물로 「주차장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이 3대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주차장법」제19조제4항에 따라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청구인은 임의로 부설주차장에 휴게시설물을 설치하고 식재를 하는 등 주차장을 조경시설로 용도변경 하였다. 이러한 청구인의 용도변경은 시설물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여지도 없는 바, 「주차장법」제19조4항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금지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또한 청구인은 주차장의 위치가 변경되었음을 주장하는 바, 기존 주차장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에 따라 건축물 표시사항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며, 건축물 표시사항 변경을 하려는 때에는 건축물 현황도,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6. 2. 17.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 신청 사항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구획 너비 2.3m 길이 5m 미확보, 직각주차 차로 너비 6m 미확보 및 보행인의 통로가 필요한 경우에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m 이상의 거리 미확보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에 따른 보완 통지’후 보완이 완료되지 않아 보완을 촉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 반려 처분을 한 것이다. 설령 청구인이 적법하게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이 수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변경한 주차장의 사용과 관련된 것이고, 이 사건 위반행위인 주차장 용도변경이 적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청구인은 수차례 시행계고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부설주차장을 조경시설로 용도 변경한 것은 시정되지 않았다. 3) 청구인은 현재 사용 중인 주차장 2면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이를 포함한 3면 전부를 위법으로 적발한 것은 사실 오인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축물의 주차장입구는 조경 식재로 인하여 3면 모두 주차구획의 차로너비(직각주차 6m, 평행주차 2.5m)가 확보되지 않았으며, 1면은 조경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주차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또한 3면은 화단과 나무가 식재되어 주차 구획 너비 2.3m가 미확보 되었다. 이는「주차장법 시행규칙」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주차구획 및 차로 너비가 미확보 되었기에 3면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 처분한 것이다. 이에 청구인은 2016. 3. 30. 의견제출서를 통해 2016. 4. 15.까지 원상복구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현재 일부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도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시정명령을 내리고 보완기간도 현실에 맞지 아니하게 주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위반건축물 행정조치는 시정명령 통지 1개월, 촉구 1개월, 부과예고 1개월 등의 절차를 거쳐 부과한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시정명령 통지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촉구가 이루어졌고 1개월 후 부과예고 절차를 거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이‘건축물 표시변경 신청’하였으나 표시변경 관련 규정과 맞지 않아 보완토록 통지하고 반려한 처분은 이 사건 처분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청구인의‘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이 처리되었다 할지라도 부과 예고 기간 내에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당연한 것이다. 5) 청구인은 단독주택 부지 일제점검을 하였으면서도 청구인에 대해서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처분의 형평성을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5. 7. 일제점검 시 13개동을 모두 조사하였고, 그 중 7개동이 위반사항으로 적발되었다. 이후 주민대표와의 면담 및 안내문 배포를 통해 원상복구를 유도하여 5개동(9면)은 원상복구 완료되었고, 2개동에 대해서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지를 한 사항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주차장법」에 위반되는 부설주차장을 용도변경 하였고, 이에 「건축법」에 따라서 시정계고 후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보충서면〕 5) 청구인은 최초에는 주차장 3면을 조경시설로 이용하다고 통보하였다가 추후 3가지 보완사항으로 바꾸었다고 주장하나, 먼저 조경시설로 이용한다는 내용은 「주차장법」제19조4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이며, 3가지 보완사항은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에 대한 사항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보완사항이 바뀐 것이 아닌 각각 행정절차에 대한 행정조치 및 보완사항인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충분한 보완기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현재 건축행정은 ‘세움터’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고 있으며,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세움터를 통해 통지하도록 되어있는 바, 이에 피청구인은 세움터를 통하여 보완사항을 통지하였고, 민원인의 편의 상 별도로 우편을 발송한 것으로 충분한 보완기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은 2015. 9. 15. 1차 공문 발송 이후 6개월의 시점이 지난 후에 부과한 것으로 담당공무원의 감정적 행정집행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8.>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3.22.]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OO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5.30., 2015.8.11.>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5.8.11.>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5.8.11.> 【주차장법 시행규칙】[시행 2000.7.29.] [건설교통부령 제251호, 2000.7.29., 일부개정]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635"></img>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633"></img>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5.3.23.>[전문개정 2010.10.29.]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7.2., 2013.1.25., 2016.4.12.> 1.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631"></img>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4.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6.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는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2.7.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르고,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제20조의2에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 <개정 2009.1.20., 2011.9.16.>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조경기준 [시행 2015.1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7호, 2015.11.5.,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경"이라 함은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식물을 이용한 식생공간을 만들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 "조경면적"이라 함은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조경의 조치를 한 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3. "조경시설"이라 함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벤치·환경조형물·정원석·휴게·여가·수경·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동물 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을 말한다. 4. "조경시설공간"이라 함은 조경시설을 설치한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면적 이상의 공간을 말한다. 5. "식재"라 함은 조경면적에 수목(기존수목 및 이식수목을 포함한다)이나 잔디·초화류 등의 식물을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여 심는 것을 말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출장결과보고서, 건물배치도, 이 사건 처분서, 현장사진 등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OO시 OO동 OOOO-O번지 건축물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2015. 8. 27.청구인이 사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조경시설로 불법 용도 변경하여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여 2015. 9. 15., 2015. 12. 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주차장 3면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통지하였다. 나) 2016. 2. 1.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3면의 주차가 가능함을 피력하며 이의신청 하였고, 2016. 2. 4.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차장의 위치가 건축물 대장과 상이하여 부설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간 내 변경신청이 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통지하였다 . 다) 2016. 2. 17. 청구인이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 검토결과「건축법」,「주차장법」에 적합하지 않아 보완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기한 내 보완되지 않아 2016. 3. 16. 청구인의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신청을 반려처분하고 2016. 3. 17. 이 사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5,399,25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2) 「주차장법」제19조의4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함)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이외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제3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평형주차형식의 경우 주차단위구획은 너비 2.0미터 이상, 길이 6.0미터 이상이며 평형주차형식외의 경우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5.0미터 이상이며,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은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하며 다만 주차구획과 접하여있는 차로의 너비는 평행주차는 3.0미터 이상, 직각주차는 6.0미터 이상 이어야 한다. 3) 청구인의 최초 위반 내용은 주차장 3면 중 1면이 경사로 없는 데크를 설치하여 조경시설로 이용을 한다는 이유로 적발된 후 시정조치를 받던 중 위반사항을 조경시설에서 갑자기 3가지 보완 사항으로 바꾸고 조치할 시간도 주지 않은 것은 피청구인의 민원 행정 절차에 잘못이 있으며, 피청구인이 요구한 3가지 보완사항은 모두 부적절하며, 청구인이 거주하는 마을 내에 있는 대부분의 건축물의 구조와 주차장 운용은 거의 동일한데 청구인에게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주장한다. 가)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주차장 3면 중 1면을 경사로 없는 데크를 설치하여 조경시설로 이용하였음을 이유로 적발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처분사유를 3가지 보완사항으로 바꾸고 조치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2015. 9. 15. 위반사실에 대한 시정명령 후 2015. 12. 7. 시정명령 촉구 2016. 1. 6.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 후 2016. 3. 17.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상당한 기한을 주고 한 사건 처분으로 판단되어 이 부분의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청구인은 관련 증거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주택의 부설주차장이 모두 조경시설이 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있고, 이 사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관련 법규가 요구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부설주차장의 기능을 상실한 바 「주차장법」 및 「건축법」의 규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청구인이 주차장을 조경시설로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현장사진 및 현장조사 결과에 의할 때 이 사건 주택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것이 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주차장이 조경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바 청구인이 식재한 수목이나 구조물이 주차장의 일부 영역을 침해하여 주차구역 관련 규정에 다소 미달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주차장이 전적으로 조경시설로 활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주택 주차장이 관계 법령기준에 미달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차장의 영역범위는 계측의 방법이나 계측자에 따라 결과가 가변적일 수 있으므로 주차장 영역이 관계 법규에 미달된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 한 다소의 기준 미달만으로 곧바로 주차장의 기능을 상실하여 판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건축물의 주차장의 구조, 위치, 형태,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차장의 사용에 다소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택의 주차장이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부당함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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