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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위반 이행강제금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번길 ○○(○○동) 소재 지상3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용도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2015. 10. 14.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이 2015. 10. 14. 청구인에게 의견제출 및 공부대장 기재 예고를 고지하자, 2015. 10. 28. 원상복구 하였으나, 청구인이 같은 위반내용으로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2016. 8. 1.과 2016. 10. 21. 원상복구 1, 2차 시정명령, 2017. 4. 14.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청구인에게 2017. 5. 17. 이행강제금 23,58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주차장을 애견카페 시설로 이용하여 용도의 변경 및 법적인 잘못을 인지 및 인정하여 재발방지 약속을 한 후 원상복구를 하였으나 이행금이 집행되었기에 청구한다. 2) 사건의 경위 2014년경부터 2017년까지 현 주차장 용도를 세입자들이 변경하여 애견카페로 사용하였다. 2016년 7월 29일 현 세입자가 입주하면서 민원과 동시에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적발되어 3차례 시정명령이 나왔으며 현 세입자(애견카페)가 2017. 5. 15.(3차 고지기한일)에 원상복구 하여 구청에 신고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이 사건의 처분(또는 부작위)의 위법·부당성 절차준수 여부 해당명령이 나온 이후부터 마지막 기한까지 수차례 구청을 방문하여 재발방지 약속을 하고 기한을 어기지 않고 시정조치 하였다. 기타 특별한 사항(참작사유) - 해당건물 1층 주차장은 과거 세입자가 의도적으로 변경하여 현 세입자까지 이어왔다. 현 세입자 입주 이후 이러한 위법성을 파악하여 시정하려 하였으나, 그 범위가 광범위함은 물론 세입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기한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따라서 해당건물 2층이 애견카페로 신고 되었기 때문에 사유재산의 보호 및 보안의 용도로 이전에 설치 되어있던 폴딩도어 및 주차장 뒤편 낭떠러지(차량통행 불가능지역)는 유지하고 카페시설물 철거 및 폐기 하였다. 현 세입자는 이후부터 위법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이전 세입자와 달리 최선의 노력을 하여 원상복구 하였다. 해당구청 관계자분들도 인지하시겠지만 그 이전 세입자들은 일종의 편법을 이용하여 위법을 회피하였으나 현세입자는 지속적인 적자에도 불구하고 빚까지 져가며 현 상태의 원상복구 의지 및 노력을 하였다. 4) 불법적인 부분을 해소하고 시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취소처분 부탁드린다. (보충서면) 5) 피청구인 주장 2017년 5월 16일 현지 출장하여 현장확인 결과 불법으로 무단용도 변경 이후 여전히 부설주차장의 기능을 상실, 원상회복이 되어있지 않아 주차장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위반사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적법하게 부과한 것이다. 부설 주차장 입구 주위로 휀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근린생활시설의 인테리어 및 시설물이 존재하였고, 휀스 설치로 출입구가 없는 주차장 내 동물(개)을 기르는 등 부설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점, 여전히 주차장으로서의 이용이 불가능하다란 점을 토대로 원상회복이 되어 있지 않았음. 또한 2017년 6월 16일 현재까지도 주차장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때 청구인의 시정조치 하였다는 주장은 억지 주장이라 할 것이다. 6) 적법한 규정에 의거하여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는 주장에 따른 답변. 서술에 앞서 본 청구인은 시정명령이 발생한 이후 현재의 관리인(세입자)의 재발방지 의지와 청구인이 앞으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 완료 하였으나, 피청구인의 불합리한 판단 기준으로 본 사건이 지속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피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정기점검을 통해 시정명령이 통지 및 시정이행 완료가 되어있으나, 그 이전 (2014년)에도 정기점검을 통해 시정명령이 통지 및 시정명령, 시행완료 된 바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4년 최초 사건 발생 및 완료는 답변서에서 배제 하였고, 2015년 사건(을 제1, 2호증)은 시정명령에 따른 현장사진만 첨부, 당시 피청구인이 시행 완료 하였다는 시행해지 출장복명서(을 제3호증)에는 피청구인이 시행되었다고 판단한 사진이 첨부되어있지 않다. 이에 따라 과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같은 사건으로 시정완료 조치했던 사진은증거로 제출하려 하였으나, 피청구인 내부 열람자료라 별도 청구하지 못함을 양해 드리며, 심판위원회측에서 해당 사건의 시행완료 현장사진을 피청구인 측에 요청하여 참고하기 바란다. 만약, 피청구인 측에서 당시 시행완료 사진을 제출한다면, 2014년 시행완료 처리 / 2015년 시행완료 처리가 현재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매우 모순되며 비합리적임을 확인 하실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및 2015년 모두 피청구인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내부 인테리어 및 자재가 그대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완료라 처리 해놓았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여전히 주차장의 기능을 상실하고 불법시설물(내부인테리어 및 기자재)을 방치하기 때문에, 기각되어야 한다.”라면 이미 2014년 최초 발생부터 강제이행금이 부과 되었어야 하며, 당시 피청구인이 촬영한 시행완료처리 현장사진과 현재 청구인이 제출한 시행완료 현장사진 비교를 통해, 피청구인이 시행 완료되었다고 판단했던 때보다 더욱 개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이행금이 부과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강제이행금을 적법한 규정에 의거 하여 부과한다는 주장은 매우 불합리하며 담당자의 주관적인 시선에 의한 판단이라는 것을 입증 및 주장하며, 피청구인 측에서 당시 촬영한 2차례에 걸친 (2014년, 2015년) 시행완료 사진을 요청하시어 공정한 판단을 구하는 바이다. 7) 1층에 휀스를 설치하여 출입구가 없는 개를 기르고 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휀스를 설치하여 차랑 출입구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현장에 방문하여 사진만 촬영하고 관리인(세입자)에게 새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의견 및 소통하여 휀스를 어떠한 용도로 설치되었으며 기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일방적인 판단이며, 현 사건의 논점을 흐리는 주장이다. 1층에 설치된 휀스는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모두 개폐가 가능(갑 제1호증)하고, 주차장의 기능으로서 차량이 통행하는데 어떠한 지장도 주지 않는다(갑 제2호증). 또한 새로 설치한 휀스는 사건 발생 이후 2016년 당시 피청구인 담당자에게 현재 관리자(세입자)가 방문하여 사유지내 재산 보호 및 환경적인 이유로 1.5m 미만 차량통행 및 주차장의 기능을 유지 할 수 있는 휀스 설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자문 및 의견을 확인한 후, 시정 기일에 맞춰 설치 한 것이다. 만약 휀스 설치가 문제가 되었다면 2014년부터 설치되어 있던 휀스 및 폴딩도어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고 현재에 와서야 새로 설치한 휀스를 문제 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본 사건은 주차장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 및 영업하여 본래의 기능을 잃고 주차장으로서 활용되지 아니한다가 논점이지 사건과 관계없는 사유지 경계 표시 및 사유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한 휀스를 문제 삼는 것은 본 사건의 논점을 흐려 청구인의 시정 노력과 행위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본 사건을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하려는 의도이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1층에서 개를 기르고 있다는 답변 또한 피청구인 담당자가방문 당시 모습만을 보고 판단한 주관적인 시선에 따른 주장이다. 1층에는 개를 사육할 수 있는 어떠한 시설도 없으며, 1층에서 개를 사육하지 않는다. 다만, 현재 관리자(세입자)가 소유하고 있는 개(8마리)를 공사중인 2층에 방치할 수 없고 (1층 카페 시설 이전 및 공사 중)(갑 제3호증), 동물보호법상 소유하고 있는 개를 속박 및 구속할 수 없으며, 유기 하는 것 또한 불법이기 때문에, 1일 2-3시간씩 1 층에 내려놓아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시청과 ○○구청 동물 담당관들과 통화하여 주차장에 개를 사육하는 것이 아닌 소유주가 관리가 가능한 상태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풀어놓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은 후에 조치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1층에 설치한 휀스 및 유지되고 있는 시설물은 모든 시설물 철거 시 발생하는 개인 사유지 재산권 보호 상실 및 안전상의 이유와 관리자(세입자)가 소유하고 있는 개들이 유기 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기존에 있던 개폐가 가능한 폴딩 도어 및 출입문은 유지 하고 본래의 경계 휀스에 개폐 및 차량통행이 가능한 휀스를 추가 설치하여 사유지 재산권 보호 및 경계표시 동물보호법에 따른 소유 동물의 유기 및 학대 방지, 피청구인의 시행명령에 따른 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최선의 조치이다. 위와 같이 의견과 근거를 토대로 피청구인의 주장이 관련법 및 현실적인 제약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피력한다고 서술한다. 8) 결론 본 사건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 현재 청구인 세입자는 과거 세입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였던 시행완료 이행과 피청구인측 시행완료처리를 그리고 다시 재발생되는 사건을 완전히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수 공사를 시행하여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과거 피청구인이 시행완료처리 했던 내용과 매우 상이하며, 청구인은 똑같은 법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더욱 나은 개선 및 재발생을 지양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사건의 논점에서 벗어나 억지주장을 피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다시 한 번 청구인은 해당 장소를 용도변경 하여 사용 할 계획이 없으며, 이미 주차장의 시설을 모두 회복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피청구인은 ○○시 ○○구 ○○동 ○○-1번지 ○○○층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을 제10호증】, 당해 건축물 지상1층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근린생활시설(애견카페)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여【을 제2호증】 2015년 10월 14일 상기 불법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및 공부대장 기재예고 알림을 고지하였고【을 제1호증】, 청구인은 2015년 10월 28일 위반사항을 원상복구 하였으나【을 제3호증】 2016년 8월 1일 같은 내용으로 재발생되어 원상복구 1차 시정명령【을 제4호증】, 2016년 10월 21일 원상복구 2차 시정명령【을 제5호증】및 2017년 4월 14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을 제6호증】주차장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기한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을 제10호증】 2017년 5월 17일 이행강제금 부과 고지【을 7호증】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에 이르게 된 사건이다. 2) 청구인의 주장 2017년 5월 15일(3차 고지기한일)에 원상복구하여 구청에 신고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정명령이 나온 이후부터 마지막 기한까지 수차례 구청을 방문하여 재발방지 약속을 하고, 기한을 어기지 않고 시정조치 하였다. 해당건물 2층이 애견카페로 신고 되었기 때문에 사유재산의 보호 및 보안의 용도로 이전에 설치 되어있던 폴딩도어 및 주차장 뒤편 낭떠러지(차량통행 불가능지역)은 유지하고 카페시설물 철거 및 폐기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청구인의 2017년 5월 15일에 원상복구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기한(2017. 5. 15.)까지 원상복구 시정이 되지 않아 주차장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위반사항의 원상복구여부 확인을 위해 2017년 5월 16일 현지 출장하여【을 제8호증】 현장확인 결과 불법으로 무단용도변경 이후 여전히 부설주차장의 기능을 상실, 원상회복이 되어있지 않아 주차장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위반사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적법하게 부과한 것이다. 2017년 5월 16일 현장 출장【을 제8호증】을 하였을 당시, 부설주차장 입구 주위로 휀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근린생활시설의 인테리어 및 시설물이 존재하였고, 휀스 설치로 출입구가 없는 주차장 내 동물(개)을 기르는 등 부설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점, 여전히 주차장으로서의 이용이 불가능하다란 점을 토대로 원상회복이 되어있지 않았으며, 또한 2017년 6월 16일 현재까지도 주차장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을 제9호증】는 점을 살펴볼 때 청구인의 시정조치 하였다는 주장은 부설주차장 원상회복과는 부합하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 할 것이다. 아울러, 청구인의 카페시설물의 철거 및 폐기 하였다는 주장은 그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여전히 부설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주차장으로서 이용이 불가능한 점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당연한 것이다. 4) 결론 이 사건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주차장법 등 관련 법률 및 현지 출장으로 확인하여 판단한 적법한 처분이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주차장 확보를 위한 주차장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게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인 ○○구청에서는 주차장 확보 및 보전, 불법행위 시정을 위하여 적법한 행정 절차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처분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처리하여 주시기 바란다. (보충서면) 5) 과거와 비교, 시정완료처리 절차가 주관적이란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언급한 2014. 7. 3.과 2015. 10. 28.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해제의 현장사진【을 제12,13호증】을 통하여 당시 위반사항 및 원상복구의 정도를 가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계없이 이후 재적발된 위반행위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위하여 출장을 간 당시의 현장은 2016. 8. 1.【을 제4호증】부터 약 9개월간 상당한 기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를 확인하고 적법하게 부과처분 한 것이다. 2017. 5. 17. 부과처분【을 제7호증】관련 위반사항은 앞선 2차례의 위반사항과 똑같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원상복구의 처리 또한 일률적일 수 없다 할 것이다. 6) 입구에 설치한 휀스가 주차장 통행 및 기능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1층에 설치된 휀스는 주차장의 기능과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모두 개폐가 가능하여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7. 6. 23. 출장에 따른 당시 현장사진【을 제14호증】을 보면 여러 대의 차량이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외부에 주차를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현재까지도 부설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반증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2017. 7. 14. 출장에 따른 현장사진【을 제15호증】을 보면 일부분의 휀스가 자물쇠로 잠겨있어 모두 개폐가 가능하다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르다. 7) 동물(개)을 주차장에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사 중인 2층에 방치 할 수 없으며, 동물 보호법상 동물을 속박 및 구속을 할 수 없고, 유기행위 또한 불법이기 때문에 1층에 1일 2~3시간씩 내려놓는다고 하였으나, 부설주차장 이외의 시설에 데려다놓을 수 있는 방안도 있으며, 부설주차장에 동물을 풀어 휀스 설치가 필요하게 하는 행위는 주차장의 기능을 상실케하는데 일부분 원인이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소유주가 관리 가능한 상태에서 일정 시간동안 풀어 놓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은 근거를 알 수 없으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던 시점인 2017. 5. 17.【을 제8호증】부터 2017. 6. 16.【을 제9호증】, 2017. 6. 23.【을 제14호증】, 2017. 7. 14.【을 제15호증】까지 출장하였던 시간대가 모두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물들이 항상 주차장에 있었던 것과 매번 출장 시 1층엔 동물을 관리하는 자가 없던 것은 청구인의 주장이 틀렸다 할 것이다. 8) 휀스 및 유지되고 있는 시설물은 재산권 보호 및 안전상의 이유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휀스 등의 철거 시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 보호 상실 및 안전상의 이유, 개들이 유기 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 상기 사유로 인하여 주차장의 기능을 상실케 해도 된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 할 것이며, 해당 행위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6항【을제16호증】에 따르면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는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기에 주차장법 위반이 명백한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할 것이다. 9) 결 론 이 사건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주차장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였으며, 시정명령 등의 상당한 시정기간을 부여하였고, 부과 처분 직전 현지 출장으로 부설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을 확인한 후 적법하게 부과한 것이다. 사유지의 재산권 보존 및 안전과 동물들의 유기를 방지하기 위여 휀스를 설치하였다 주장하나 주차장의 기능을 상실케하는 해당 행위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에 의거 불법이 명백한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 처리하여 주시기 바란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다. 부설주차장 :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⑨ 제5항과 제7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제32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 2.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10퍼센트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확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3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으로 하고, 지체장애인의 전용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3.3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으로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미터이상, 길이 6미터이상(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너비 2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단위구획은 백색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3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 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1.12.16>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주차 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나. 검토의견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이 사건 처분서, 현장사진 등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번길 ○○(○○동) 소재 지상3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용도의 건물의 소유자로,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2015. 10. 14. 적발되었고, 나) 피청구인이 2015. 10. 14. 청구인에게 의견제출 및 공부대장 기재 예고를 고지하자, 2015. 10. 28. 원상복구 하였으나, 청구인이 같은 위반내용으로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2016. 8. 1.과 2016. 10. 21. 원상복구 1, 2차 시정명령, 2017. 4. 14.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청구인에게 2017. 5. 17. 이행강제금 23,58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일원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고,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1층에 주차면 5면(94.12㎡)이 표시되어 있다. 2) 「주차장법」 제19조의4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함)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이외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시정명령에 따라 애견카페로 무단 용도변경된 이 사건 부설주차장을 원상복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부설주차장이 무단 용도변경되어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출장복명서와 현장사진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원상회복 주장과 달리 이 사건 부설주차장 입구 주위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여전히 주차장 내에 상당수 동물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의 인테리어 및 시설물이 잔존하고 있는 등 부설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원상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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