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제구획면 ○○○번 시정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 ○○○호 소재 ○층 상가를 분양받은 자이고, 피청구인이 2018. 8. 1.자 ○○○시 공고 제2018-1248호 가구거리(○○~○○○) 노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을 예고하자, 청구인은 2018. 9. 7. 피청구인에게 거주자우선주차체 구획번호 ○○○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9. 17. 청구인에게 구획번호 ○○○번을 배정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8. 거주자우선주차제구역시행 예고를 듣고 신청하였고 10월말경 지정배정의 처분결과 청구인이 분양받은 신축상가점포 앞 주차구획면 모두를 옆 상가 임차인들에게 지정배정하여 청구인의 분양상가는 마이너스요인으로 영업을 하기에 매우 불편함을 겪어야 하며 상당한 재산적 피해도 뒤따르게 될 것이다. 이에 몇 차례 시정해 줄 것을 이의제기하였고, 국민신문고에 요청도 해보았으나 피청구인의 대답은 한결같이 배정기준표대로 공정하게 지정배정하였고 시정은 안 된다며 분양상가로 인한 손익을 여기 와서 따질 사항은 아니라고 하였다. 시민과 소통은 없고 결정에 대한 절대적이고 단호한 시정불가 답변과 냉랭한 피청구인의 태도는 실망스럽다. 2) 사건경위 피청구인은 2018. 8. 거주자 우선주차제구역시행예고를 발표하고 신청자에 한해 10월말경 지정배정하였고 11. 1.부터 시행하였다. 청구인(상가 ○○○호 사업자A)이 분양받은 상가는 신축 ○○층 한 동 건물의 ○층에 ○○○호(A) ○○○호(B) 두 분양 점포가 있고 ○층부터 ○○층까지는 도시형아파트이며 건물 내 아파트 거주민이나 상가점포주들도 사용가능한 기계식주차시설과 지상주차장이 있다. 청구인은 분양평수 25평이며 임차인을 구하는 중이고 ○○○호는 분양평수 20평에 둘로 분리해 임차인 A, B에게 임대중인 상태였다. 전체 한 동 건물이나 엄연히 사유재산권인 구분점포 소유주(사업자)이다. 상가 앞 주차구획면은 두 면이었다. 청구인은 신청을 하였고 당연 청구인(A) 상가 앞자리가 배정되리라 보았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시행예고 공문의 배정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순 배정에 의해 B세입자가 희망 지정한 ○○○번, ○○○번 2면 모두를 배정해주었다. 그리고 ○○○번, ○○○번 배정 후 청구인(○○○호 사업자A)에겐 옆 건물 주차구획면(○○○번)을 일방적으로 배정 통보하며 사용여부 결정을 재촉하였다. 몇 차례 이의제기 끝에 안이한 탁상행정임을 알았고 전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공문 행정처리를 공정하다는 이유로 시정은 절대 불가하다고 한다. 3) 위법성은 없겠으나, 안이한 탁상행정의 부당성은 있다고 본다. 가구거리 주차구획면 총 64면 신청자는 74명이었다. 운영방식은 지정제, 신청자격 및 배정기준은 사업자와 사업체2면 배정(고득점순), 가구거리 11. 1. 시행은 고득점자순 신청자가 희망구획번호를 지정하면 피청구인이 2면(희망자에 한해) 배정해 주었다. 주차면보다 신청자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고득점순의 비교대상 신청자의 기준에 대해 피청구인의 배정결과 정보자료 확인을 원한다. 청구인에게는 의사나 희망구획지정 기회도 주지 않았고, 일방적 통보 배정을 했다. 피청구인은 배기량 차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랜저(2.5)나 제네시스(3.0)나 주차구획면에 한 대 주차하는 것은 똑같다. 주차구획면이 1면이라 경합으로 배기량에서 따졌다면 이해는 하겠으나 2상가 앞에 2주차 구획면에 모두 ○○○호(B) 점포주세입자에게 모두 배정해주고 청구인은 옆 건물 주차구획에 배정해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4) 처음 피청구인의 의견제시로 시설공단 방문을 하였을 때 청구인은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지정대기자에 대해 물었다. 피청구인은 영업을 하는 점포이다 보니 주택지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과 달리 상가 앞 주차구획은 대기자를 미리 받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 번 배정되면 반영구적 전용주차장격이다. 일방적으로 피해 본 청구인은 편파 특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타 지역의 배정기준은 보면 주택거주자주차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주 대문 앞 주차구획면은 영구지정번호로 구분하여 그 건물주에게 지정하거나 또는 상황에 따라 패쇄하기도 한다고 한다. 5) 피청구인은‘시정은 어렵고 주차구획선이라도 뒤로 밀어주도록 하겠다. 상가 전면 공간이 좀 더 생기니 때에 따라 사선으로 주차도 가능하지 않겠냐’며 마무리 지으려 했다. 불법주차에 교통통행의 방해와 사고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청구인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한다. 6) 청구인의 사유 재산권 침해요인을 고려하여 ○○○번 거주자우선주차구획면 배정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심판을 청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8. 7. 9. 사업자등록 발급을 받고 ○○○시 ○○로 ○○, ○○○호 소재 도시형 아파트 ○층 상가를 분양받았다는 사유로 2018. 9. 7. 거주자우선주차 접수 신청을 받았다. 위 사항으로 2018. 9. 3. ~ 9. 7. 5일간 접수하여 2018. 9. 4. ~ 2018. 9. 14.까지 행정예고(○○○시 공고 제2018-1248호) 된 배정기준점수표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 검토 후 점수를 산정하여 피청구인은 2018. 9. 17. ~ 9. 21. 결과를 3회 유선으로 구획번호 ○○○번을 배정하였다. 2)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18. 9. 7.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 2018. 8. 1.자로 가구거리 ○○○~○○○(○○○동 ○○-○)상권 활성화 및 주택밀집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의 목적인 거주자우선주차제시행에 대한 행정예고(○○○시 공고 제2018-1248호) 되어 행정예고기간(2018. 8. 1. ~ 8. 20.) 동안 행정예고 공고문을 가구거리 인근 사업자들에게 배포 및 홍보하였고, 2018. 9. 3. ~ 9. 7.까지 5일간 청구인을 포함하여 74건을 접수(거주자주차장 64면)하였고, 2018. 9. 10. ~ 9. 14.까지 행정예고 된 배정기준 점수표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고 현장확인 결과 청구인과 타 접수자와 차량 배기량(CC)점수 차이로 청구인이 희망한 주차장은 고득점을 한 다른 접수자에게 배정하고 청구인에게는 ○○○번을 배정하였다. 3) 「행정심판법」제5조제3항에 의무이행심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 사실에 따르게 된다면 행정예고 기준에 의하여 배정된 거주자우선주차의 본질을 흐리게 할 뿐 아니라 주차의 질서가 무너지며 악용될 사례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청구인의 주장 ○○○호 사업자가 20여 평의 점포를 두 개로 나누어 임대하여 임차인 모두 배정받았다는 점, 사유재산권침해요인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5) 피청구인의 답변 가구거리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신청기준이 사업자로 임대인, 임차인 관계없이 사업자이면 접수할 수 있다는 점,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시유지이고, 주차의 목적이므로 개인사유재산을 보호할 목적이 아니라는 점, 반영구적 운영이 아니고 1년 단위의 순환제로 운영되므로 도래시점에 변동사항이 있을 주차사용자는 변경될 수 있다는 점, 배정받은 배정자만이 주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6)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에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1.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 제한 2.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으로서 인근 이용자의 화물자동차를 위한 경우 3.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 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도심지내 시장·상가 밀집지역의 원활한 화물의 하역 기능 수행을 위하여 화물 자동차 전용구획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주차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하여 전용주차 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의2(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인근주택의 주차공간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정하고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주차요금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이용차량 지정, 운영시간,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지 않은 차량의 주차행위는 「○○○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견인하여 보관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견인 및 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여건상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상주차장 2급지 기준 1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이용차량으로 지정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주차구획 및 자동차 관리의 임무를 가진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2.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3.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4.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사항 등에 관한 것으로서,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정책ㆍ제도 및 계획 2. 환경보전지역 및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 등 일정한 지역에서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정책ㆍ제도 및 계획 3. 상수도의 단수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어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정책ㆍ제도 및 계획 4. 사회기반시설 등의 건설ㆍ설치, 학사제도ㆍ전용차로제의 조정ㆍ변경 등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정책ㆍ제도 및 계획 5. 그 밖에 행정청이 행정예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책ㆍ제도 및 계획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 ○○○호 소재 ○층 상가를 분양받은 자이며, 2018. 7. 9.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고, 배기량 3,347CC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8. 8. 1.자 ○○○시 공고 제2018-1248호 가구거리(○○~○○○) 노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을 예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 9. 7. 피청구인에게 거주자우선주차체 구획번호 ○○○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9. 17. 청구인에게 구획번호 ○○○번을 배정하였다. 2)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르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하여 전용주차 구획을 설치할 수 있고, 주차공간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정하고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이용차량 지정, 운영시간,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한편,「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뜻하며,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3)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밀집지역내 주차난 해소 및 상권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대상지역의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정한 후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그 신청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주차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그 신청기준은 인근의 주민이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차할 권리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1년 단위의 순환제로 운영하는 것이며 어떤 주차구역에 배정할 것인지는 각각의 배정기준에 따라 집계된 점수와 순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은 거주자 우선주차체 구획번호 ○○○번을 신청하였으나 ○○○번이 배정된 것에 대하여 ○○○번으로 시정해달라는 취지인데,「행정심판법」제13조제3항에서는“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청의 거부 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 부작위 내지 거부 처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포함한 인근거주자들의 신청 74건을 접수하여 배정기준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우선주차권을 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달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그 신청을 접수 거부하거나 우선주차배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범한 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은 자신이 원하는 구획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것을 피청구인의 부작위 또는 거부행위로 보아 신청구획으로 지정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번호의 지정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른 배정기준에 의해 지정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번호지정결과를 피청구인의‘부작위’또는‘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4) 나아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구획번호 ○○○번 지정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위법·부당함을 다투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볼지라도, 청구인에게 거주자 우선주차제 신청을 받아서 그에 따른 배정절차를 완료하여 배정번호를 통보한 행위 중 배정번호의 지정행위는 그와 같은 처분행위를 구성하는 일부의 사실행위에 불과하며 별도의 처분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배정기준에 따라 번호를 배정받은 이상 자신이 원하는 번호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을 독립하여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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