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재개발응암제2구역환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158 주택개량재개발응암제2구역환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995 ○○마을 ○○(아) 201동 201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4. 1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243번지 일대 ○○2구역에 대하여 주택개발 재개발사업을 위한 구역고시(1973. 12. 1. 건설부고시 제470호), 사업계획 결정(1976. 8. 26. 건설부고시 제140호)과 관리처분계획 인가(1981. 4. 9. 서울시고시 제117호)를 거쳐 1985. 4. 15. 서울시고시 제252호로 분양처분(환지확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사업구역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도면과 분양처분 당시 확정도면은 측량기점이 달리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이는 이 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 피청구인은 이 건 사업에 편입된 청구인의 토지(○○동 244-92번지) 5평과 주택(○○동 244-92호 6평, ○○동 244-93호 6평) 12평을 자진 철거 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은 점, 그 외에 이 건 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사 김만준에 대한 조사내용에 대한 정보공개거부를 한 점, 그동안 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및 관련 구청의 공무원 등으로부터 받은 정신적ㆍ육체적 고통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에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도면과 분양처분 당시 확정도면의 측량기점이 달리 작성되어 청구인에게 피해를 주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실지측량이 아닌 도상계획에 따라 인가도면(1/600)이 작성되고, 분양처분(환지확정)은 공사시행 후 확정측량을 실시하여 확정도면(1/500)을 작성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도면과 환지확정 도면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사업에 편입된 청구인의 토지 5평과, 주택 12평을 자진철거 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환지확정시 ○○동 677-5번지(확정지 지번)의 감소된 토지면적 8.5㎡의 청산교부금 324만240원(원금 : 255만원, 이자 : 69만240원)은 1990. 9. 24. 지급되었고, ○○동 244-93 지상건물 6평에 대한 철거보상금도 42만6,000원을 1990. 11. 26. 지급하였다. 다. 그 외 청구인의 주장은 내용이 불분명하여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 ○○구 ○○동 243번지 일대 ○○2구역 에 대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은 구역지정(1973. 12. 1. 건설부고시 제470호), 사업계획결정(1976. 8. 26. 건설부고시 제140호), 관리처분계획인가(1981. 4. 9. 서울시고시 제117호)되었으며, 1985. 4. 15.자 서울시고시 제252호로 분양처분(환지확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1985. 4. 15. 공문서로 ○○구청장에게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구역인 ○○2구역(일부)의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었기 「도시개발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처분하고 이를 고시한다. 분양 처분된 내용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송달되지 않을 때에는 본 고시문으로 갈음하고 동 분양처분 된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관리국 주택개량과 및 ○○구청 ○○봉사실(도시정비과 지적계)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라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8. 7. 19. 청구인에게 민원회신의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회신하였다. - 아 래 - 1. 귀하께서 우리시에 내방하여 제출하신 주택개량재개발 ○○ 제2구역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동감보율 : 주민이 공동으로 부담할 면적은 전체도로면적중 인접토지주가 부담하고 남은 면적과 총 공공시설 사업비의 35%에 해당하는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2구역은 5.7%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전 토지형질 변경 및 건축행위제한 완화 승인되어 공공시설 및 건축공사가 완료된 응암동 244-92외 21필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가 당초 조건사항인 도로 및 공원용지의 기부체납을 이행하였으므로 감보율 적용에서 제외됨. 나. 청사금의 결정방법 : 청산금의 결정방법과 시기는 환지청산의 경우 환지처분시를 기준으로 ○○ 또는 공인평가기관(공인평가사 또는 토지평가사를 7인이상 보유한 평가기관에 한함)의 감정가격에 의하여 결정됨. 다.ㆍ 라. : 생략 마. ○○동 677-5 토지의 감평 및 도로(가좌로)저촉여부 : 동 토지의 당초 환지계획 및 분양처분내용은 다음 표와 같으며,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5649955"> </img> 확정측량결과 발생된 환지예정지 면적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환지예정지 면적 비율로 배분하여 분양처분한 것으로, 동구역의 관리처분계획(81. 4. 9.)이전인 70-76년 사이에 도시계획도로로 개설된 가좌로에는 처촉되지 않음(○○구청 지적도면 참조) (라) ○○구청장은 1990. 9. 24. 공문으로 청산금 지급결과를 "○○2지구내 ○○동 677번지 5호 청구인 소유 토지의 청산교부금으로 3,240,240원(원금:2,550,000원, 이자:690,240원)을 1990. 9. 24.자로 김○○에게 지급하였다."라고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였으며, 1993. 7. 13. 청구인에게 구두민원 회시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 아 래 - 가. 사업명 : ○○ 제2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 나. 환지확정일(2차) : ‘85. 4. 15. 다. 청산(반환)금 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5649957"> </img> 다. 지급액 : 3,240,240원 라. 지급일 : ‘90. 9. 24. (마) 1990. 11. 26.자 ○○구청 내부결재문서(제목 : 장기민원 해결방안 처리지시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는 "장기민원에 대하여 보상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장기민원을 해소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다. 가. 보상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5649959"> </img> (2)「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는 모두 불변기간으로서 두 기간 중의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심판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85. 4. 15. 서울시고시 제252호로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2004. 12. 18. 이 건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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