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감리자모집공고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037 주택건설공사감리자모집공고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강○○) 광주광역시 ○○구 ○○동 694-10 대리인 변호사 박○○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7.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외 △△건설(주)에 대해 1997. 5. 29. ○○택지개발지구 A-42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후 1997. 6. 11. 청구인을 동 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였는데, 위 △△건설(주)가 부도에 따른 위 사업의 승인취소를 신청함에 따라 피신청인이 위 승인을 취소하고, (주)○○건설이 위 △△건설(주)로부터 위 사업계획 대상토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함에 따라 1999. 6. 29. 위 신청을 승인하였으며 위 (주)○○건설의 공사에 대한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1999. 7. 6. 주택건설공사감리자모집공고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1997. 5. 29. △△건설(주)의 광주광역시 ○○구 ○○동 1054번지 소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해 6. 11. 청구인을 위 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였으며 위 △△건설(주)는 위 공사의 총괄공정 10.58%가 진행된 1999. 4. 16. 부도를 내었고, 부도내기 3일전인 1999. 4. 13. (주)○○건설이 위 △△건설(주)로부터 이 건 공사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위 (주)○○건설은 청구인이 위 △△건설(주)와 계약한 감리비를 하향조정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위 △△건설(주)를 앞세워 1999. 4. 29. 피청구인에게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신청을 하게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5. 7. 감리자지정을 취소하고자 한다면서 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시하라 하여 청구인은 위 사업계획승인취소는 부당하며 (주)○○건설로 사업계획의 주체를 변경하여 승계진행하게 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1999. 6. 1. 위 △△건설(주)의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고 위 △△건설(주)는 이에 근거하여 1999. 5. 20. 청구인과의 감리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통보하였다. 다. ○○공사 전남지사 ○○사업단에 따르면, (주)○○건설은 위 △△건설(주)가 부도나기 전인 1999. 4. 13. 위 △△건설(주)로부터 이 건 건축사업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모두 승계하였고 주택건설촉진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규정만 두었지 취소하는 규정은 두지 않았으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감리자의 교체요건을 엄격히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은 위 △△건설(주)의 사업계획승인취소신청을 반려하고 (주)○○건설로의 사업계획변경(사업주체변경)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건설(주)의 사업계획승인취소신청을 승인하고 청구인에 대한 감리자지정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위 감리자지정취소처분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1999. 7. 6. 광주광역시공고 1999-214호로 이 건 건축공사에 대한 감리자모집공고를 한 것은 위법한 처분에 근거한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취소를 청구한 주택건설공사감리자모집공고는 일정한 사항을 일시적 또는 단기간 일반인에게 알리는 의사전달의 수단으로 이 건 공고 자체만으로는 특정인에게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위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통지(제4호)문서, 공동주택감리자지정통지문서, 공사감리용역계약서, 공사감리용역변경계약서, 공정률확인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신청문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원 반려문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재신청문서 및 승인취소통지문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고시(광주광역시고시 제1999-67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요청에 따른 통지문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요청에 따른 통지에 대한 의견제출문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통지문서, 감리용역계약해지통보문서, 아파트부지 명의변경에 관한 질의문서 및 회신문서, 토지사용승낙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및 감리자지정취소에 관한 질의문서 및 회신문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절차에 대한 질의문서 및 회신문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문서, 주택건설공사감리자모집공고문(광주광역시공고 제1999-214호), 권리의무승계계약서, ○○동 ○○아파트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응모신청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건설(주)가 1997. 5. 19. 광주광역시 ○○구 ○○택지개발지구 A-42블럭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데 대해, 피청구인이 1999. 5. 29. 이를 승인하고 1997. 6. 11. 청구인을 동 사업의 감리자로 지정하여 통보하였다. (나) 위 △△건설(주)와 청구인은 1997. 6. 20. 위 공사에 대해 1997. 6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총 9억5,700만원의 공사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1998. 10. 9. 위 계약의 종료일을 2001년 5월까지 연장하는 공사감리용역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주)○○건설은 1999. 4. 12. 위 △△건설(주)로부터 위 사업계획 대상토지인 ○○지구 A-42블럭의 토지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주)○○건설은 1999. 6. 15. ○○공사전남지사 ○○사업단장으로부터 이 건 공사관련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았다. (라) 위 △△건설(주)가 1999. 4. 29. 피청구인에게 1997. 5. 29.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 승인취소 및 이에 따른 감리자지정취소 전에 청구인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한다면서, 각 공정별 공정에 의한 사업주체와 청구인간 감리비정산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위 사업계획취소신청은 부당하므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주)○○건설로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위 △△건설(주)는 1999. 5. 20. 금융거래사고로 인하여 택지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사업계획승인취소신청을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청구인과 체결한 1997. 6. 20.자 감리용역계약을 해지한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위 △△건설(주)의 승인취소신청에 대하여 가설건축물의 철거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9. 5. 19. 이를 반려하였다가 위 △△건설(주)가 1999. 5. 27. 위 승인의 취소를 재신청하자 피청구인이 1999. 6. 1.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여 위 △△건설(주) 및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같은 날 광주광역시고시 제1999-67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고시를 하였다. (바) 청구인이 1999. 5. 28.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①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A가 B에게 공사를 승계한 경우, 이를 사유로 감리자를 재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②A가 일정공정 진행중인 주택건설공사의 사업계획승인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건설교통부장관은 1999. 6. 1. 다음의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1. 질의 ①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된 자는 동법 제33조의6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9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의 교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자격은 유지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사업주체의 변경)을 이유로 감리자를 재지정할 수 없음. 2. 질의 ②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취소신청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령에서 별도 규정한 바 없으며,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당해 사업의 권리관계, 공사진척상황, 입주자모집, 취소사유 및 향후 공사추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사업계획승인취소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사) 청구인이 1999. 6. 24.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A로부터 당해 사업에 대한 권리ㆍ의무 및 토지소유권을 B가 양도받아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A에게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게 하고 B가 신규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B명의로 사업주체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자,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의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1. 귀 질의의 경우가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이라면, 주택건설촉진법령상 사업주체의 변경에 대하여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바 없으므로, 당초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A로부터 당해 사업에 대한 권리ㆍ의무 및 토지소유권을 받은 B로의 사업주체변경을 위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음. (아) 피청구인이 1999. 6. 29. (주)○○건설에 대하여 위 △△건설(주)가 승인받았던 주택건설사업 대상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1999. 7. 6. 동 사업에 따른 주택건설공사감리자모집공고(광주광역시공고 제1999-214호)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1999. 7. 16. 위 감리자모집에 응모한 것을 포함 8개 업체가 이에 응모하였다. (자) 피청구인이 위 모집에 응모한 8개업체중 입찰부적격업체 1개업체를 제외한 7개업체(청구인 포함)에 대해 1999. 7. 23. 입찰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포함한 3개 업체가 최저가로 응찰하자 그중 책임감리원 수 및 감리업무수행실적이 많은 (주)○○종합건축이건을 위 공사에 대한 감리자로 지정하여 1999. 7. 27.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건설공사감리자모집공고는 단순히 일반에게 건설공사감리자모집사실 및 응모자격, 응모절차 등을 알리는 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서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 관계가 있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심판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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