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이행청구
요지
사 건 01-05215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이행청구 청 구 인 1. 최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3-717 2.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9-1 ○○빌딩 1층 4호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2001. 5.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0. 10. 30. 청구외 ○○공사가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하여 전라북도 ○○시 ○○구 ○○동 2가 202-6번지 일원의 79필지 40,371㎡에 임대아파트 748세대를 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자, 2000. 11. 24. 관할 전주시장 및 ○○소방서장 등과의 협의를 거쳐 2000. 12. 30. 이를 승인(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위 ○○공사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노후ㆍ불량주택을 개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자사의 이익만을 위하여 노후ㆍ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제외하고 건물은 없고 토지만 있는 청구인들의 토지 가 있는 지역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자사의 사업수익성을 전제하였으므로 이를 공공사업으로 볼 수 없다. 나. 위 사업계획에서 제외된 기존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대다수 주민이 사업계획에 편입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100% 동의가 없으면 변경할 수 없다는 ○○공사의 답변은 어불성설이고 자사의 수익성이 계산되지 아니한 공익사업이라면 위 사업계획에서 제외된 주택밀집지역을 편입시켜야 하며, 주택건설촉진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업계획이 법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하여 승인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제외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행정처분의 상대방은 물론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이는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위 ○○공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매년 2월에 종합적으로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위 주택건설사업은 무주택서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인정하고 있는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신청되었는지를 검토하고 관계 기관과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것으로서 일부 토지의 편입과 제외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현재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위 ○○공사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구 ○○동 2가 202-6번지 일원에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관할 전주시장 및 전주소방서장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사업계획에서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하라고 청구하였으나,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이를 거부하거나 그 신청에 따르는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가 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들은 행정청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행정행위를 하여 달라는 신청을 한 사실이 없었고, 설사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주택건설촉진법령상 주민들이 사업계획의 변경승인권자인 전라북도지사에게 그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조리상으로도 그러한 신청권한을 인정할 수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사업계획의 변경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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