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989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거부처분취소 및 사전결정이행청구 청 구 인 (주)○○건설 (대표이사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97-7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1996. 1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10. 10. 광주광역시 ○○구 ○○동 758번지외 14필지(이하 “신청부지”라 한다)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사전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1996. 11. 2. 피청구인이 신청부지는 1995. 3. 7. 확정된 광주광역시도시기본계획에서 녹지로 이용계획을 변경하였고, 현재 용도지역변경(주거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재정비이후 사업계획을 검토하라고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모든 처분은 처분시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으로 행정청 내부의 검토사항을 가지고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고,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법적효과가 없는 행정청 내부의 지침적 성격인 행정계획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인의 재산권 행사인 주택건설사업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이며, 더욱이 광주광역시도시기본계획 수립후에도 피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한 바가 있으므로 이 건 반려처분은 행정작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적정한 사전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부지는 지역주민의 녹지환원여론이 비등하여 1995. 4. 25. 공고한 도시기본계획에서 녹지용지로 변경하였고, 현재 도시계획 변경승인된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재정비를 추진중이며,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신청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새로이 지정된 후 도시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신청부지는 이미 시의 정책상 녹지로 보전하겠다는 의사가 명백하고 이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재정비계획은 1995. 5. 25.부터 진행하고 있는 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제1항 및 제5항, 제5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1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45조의4제3호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 및 제7항, 제10조의2, 제16조의2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7조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제5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공시 제95-91호, 2011년 광주광역시도시기본계획, 1994. 5. 26.자 ○○일보,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통지공문 및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사용승낙서,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이하면, 피청구인이 1994. 5. 26. 목요일자 ○○일보에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광주광역시도시기본계획변경을 위한 공청회개최 공고를 게재한 사실, 1995. 4. 25. 건설교통부장관이 1995. 3. 7. 변경승인을 확정한 2011년 광주광역시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공고한 사실, 청구인이 1996. 10. 10. 일반주거지역인 광주광역시 ○○구 ○○동 일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피청구인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사전결정 신청부지는 1985. 9.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재정비시 인근 기존취락지의 주거화 과정에서 포함된 주거지역으로서 지역주민등의 녹지환원여론이 비등하여 1995. 3. 7. 확정된 광주광역시도시기본계획에서 녹지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에 있는 도시계획재정비에서 도시기본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이 부합되도록 용도지역변경(주거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재정비이후 사업추진계획을 검토”하도록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현재 도시계획에 주거용지로 되어있는 신청부지를 피청구인이 녹지용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반영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신청부지를 녹지용지로 변경한 광주광역시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고하였는 바,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 도시계획법 제4조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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