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302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주택(대표이사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130-40 대리인 변호사 김○○외 5인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2000. 8.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상남도 ○○시 ○○읍 ○○리 산 93번지외 22필지의 토지상에 아파트(13개동 1,020세대, 69,931㎡) 건설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1997. 7. 4. 청구인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과 토지소유자들과의 토지매매에 관한 계약이행상의 문제가 발생한데다 청구외 (주)○○건설(대표이사 안○○)이 사업규모를 축소(9개동 870세대, 61,691㎡)하여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사용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8. 5. 21. 청구인에 대하여 위 사전결정처분을 취소하고 ○○시장은 1998. 6. 10. 청구외 (주)○○건설에게 사업계획의 승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1998. 11. 4. 기각재결을 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2000. 3. 30. 행정처분절차위반의 취지로 원고승소판결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0. 5. 30.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 후 2000. 7. 13. 청구인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처분을 재차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 7. 4. 경상남도 ○○시 ○○읍 ○○리 산 93번지외 22필지에 대하여 아파트ㆍ상가 등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을 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외 (주)○○건설이 1998. 4. 22. 사업계획부지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얻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다는 것을 취소사유로 하여 1998. 5. 21. 동 사전결정을 취소하였다 나. ○○시장은 위 사전결정 취소일전인 1998. 5. 9. 위 (주)○○건설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따라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및 취락지구개발계획승인을 하기에 앞서 그 내용을 공고하였고, 1998. 6. 10. 위 (주)○○건설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1998. 5. 21.자 사전결정취소처분에 불복하여 1998. 8. 14. 행정심판 및 1998. 9. 1.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행정심판청구사건은 1998. 11. 4. 기각재결되었으나, 창원지방법원은 2000. 3. 30. 피청구인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동 사전결정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판결내용에 따라 2000. 5. 30. 청구인에게 청문을 실시한 후 2000. 7. 13. 재차 사전결정취소처분을 하였다. 라. 1997년 당시의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의하면, 사업계획승인신청전에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는 100세대이상이거나 10층이상의 주택으로 되어있고, 건설교통부장관이 1994. 8. 10. 지시한 ‘준농림지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절차’에도 준농림지역에서 100세대이상 또는 10층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전에 사전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 바, 따라서 청구인은 사업계획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거의 갖추어 사실상 사업계획승인신청과 같은 정도의 절차를 밟아 사전결정신청을 하고 사전결정을 받았다. 마. 사전결정을 받기 위하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서류를 대부분 갖추어야 하고, 사전결정을 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함에 있어서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사전결정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전결정에 따라야 하므로 사전결정은 사업계획승인과 거의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사전결정의 경우 법률의 제한사유가 없다면 사전결정의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행정청의 의무이다. 바.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2조의4제4항 단서, 동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5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1조의4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나 그외의 사유로는 사전결정을 취소할 수 없는 바, 청구인에게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사. 이와 같이, 사전결정을 취소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거부하는 사유는 법률에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이 사전결정을 2회(1998. 5. 21. 및 2000. 7. 13.)에 걸쳐 취소하는 바람에 2년이내에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었고, 위 (주)○○건설이 1998. 4. 22. 사업계획부지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얻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는 이 건 사전결정을 취소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아. 피청구인은 위 (주)○○건설이 이 건 사업계획부지의 소유자들의 사용동의를 얻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사전결정을 얻기 위해 위 소유자들로부터 얻은 사용동의서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이 건 사전결정을 받은 신청건과 관련하여 사업계획부지 소유자들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토지사용동의를 철회한다는 서류를 제출받은 바가 없고, 단지 위 (주)○○건설의 1998. 4. 22.자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에 사업계획부지의 소유자의 사용동의서가 첨부되어 있을 뿐이므로 피청구인이 동 신청서류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청구인에 대한 토지사용동의가 철회되었다고 판단하여 사전결정을 취소함은 부당하다. 자. 청구인에 대한 토지사용동의는 토지소유자와 청구인 사이에 체결된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에 근거한 것으로서, 토지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에 대한 토지사용동의는 법적으로 해제 또는 철회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결국 토지사용동의는 청구인과 위 (주)○○건설에게 중첩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토지사용동의가 철회되지 않았음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위 (주)○○건설이 토지사용동의를 받아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 대한 토지사용동의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는 것은 매우 자의적인 해석이다. 차. ○○시장은 위 (주)○○건설이 1998. 4. 22. 청구인이 이미 사전결정을 받은 사업계획부지와 동일한 사업계획부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신청을 할 당시 청구인에 대한 사전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취소일은 1998. 5. 21.) 신청을 반려했어야 할 것임에도,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국토이용계획결정 및 취락지구개발계획승인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는 절차적 위법을 범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이후 청문절차를 급조하여 청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건 청문절차는 위 (주)○○건설의 주택사업계획승인신청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동 신청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에 대한 불리한 처분을 예방함에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미 위 (주)○○건설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해준 상태에서 취해진 청문절차는 여전히 청문절차의 본래 기능인 의견진술의 기회보장이 사실상 박탈된 것으로서 형식적인 청문절차에 불과하므로 위법하다. 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사전결정을 무리하게 취소하고 위 (주)○○건설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여주기 위하여 위 (주)○○건설이 관계기관의 장과 토지형질변경허가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고 산림형질변경허가를 협의하지 않았음에도 위 (주)○○건설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여준 위법이 있다. 파. 특정 사업계획부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이미 사전결정등을 받은 사업수행에 장애가 있을 경우 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다른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와의 영업양수도계약에 의하여 그 사업을 승계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 할 것임에도, 위 (주)○○건설은 일부 토지소유자와 담합하여 청구인이 일구어 놓은 사업성과를 아무런 대가없이 고스란히 인수하려 하였고, 또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최근 일부 토목공사만 하고 부도가 났으며, 동 주택건설사업은 사업시행주체가 계속 변경되고 있으나 현재 동 사업은 중단된 상태이므로 이 건 처분이 취소된다 하여도 그 경제적 파장이 적으므로 위법하게 행하여진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1998. 8. 14. 행정심판을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처분취소청구사건과 동일내용의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1998. 11. 4. 기각재결을 받은 사건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재심판청구의 금지)에 의하여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사전결정은 사업계획부지내의 편입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사용동의서가 절대적 요건인 바, 청구인이 1997. 3. 12. 토지소유자의 사전결정용 심의동의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사전결정을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관할청인 ○○시장에게 의견조회후 1997. 7. 4. 청구인에게 경상남도 ○○시 ○○읍 ○○리 산 93번지외 22필지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을 통지하였다. 나. 위 (주)○○건설은 청구인이 사전결정을 받은 당해 부지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득하여 당초 사전결정시의 계획을 변경하여 1998. 4. 22. ○○시장에게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을 하였고, ○○시장은 동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및 공람공고를 한 후 1998. 5. 1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사전결정취소를 요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종합검토결과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1998. 5. 21. 청구인에 대한 사전결정을 취소하였는데, 그후 청구인의 소송제기로 창원지방법원에서 2000. 3. 30. 피청구인이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사전결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려 피청구인이 청문절차를 거쳐 사전결정을 취소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청구인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4제5항의 규정을 들어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사업승인권자가 사전결정에 기속받지 아니하고 사업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사전결정의 취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조항이므로 청구인은 법령해석에 착오를 일으키고 있다. 라. 청구인은 토지사용동의를 철회한다는 서류가 제출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사용동의도 토지소유자와 청구인간에 체결된 토지매매계약에 근거한 것이므로 토지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는 한 토지사용동의가 철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토지소유자에게 1997. 11. 20.까지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대지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권자들의 어떠한 조치(공사포기)에도 하등의 이의가 없음을 각서로 제출하였고, 2000. 5. 30. 청구인에 대한 청문시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바, 토지소유권이 1998. 6. 23. 위 (주)○○건설로 이전되었고, 1999. 5. 25. (주)△△건설로 재이전되었으며, 2000. 6. 19. (주)□□건설로 재이전된 사실로 미루어볼 때 청구인에 대한 토지사용동의서는 이미 효력을 상실한 것이다. 마. 청구인은 청문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2000. 5. 13. 청문통지, 2000. 5. 30. 청문실시 및 2000. 6. 5. 청문조서 열람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으므로 청문실시에 따른 위법사항은 없다. 바. 참고로, 청구인회사 대표 이△△는 이 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결정만으로 아파트건립시 가설식당의 운영권을 주겠다고 하여 청구외 강○○ 등에게 5,200만원을 편취하고, 청구외 (주)◇◇개발(대표 김○○)에게 아파트분양권을 주겠다고 하여 5,000만원을 편취한 사실로 인하여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에 구속ㆍ수감되어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7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부도덕한 악덕 기업자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4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5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재결서(1998. 11. 4.),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통지,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에 따른 사전결정취소요청, 사업계획승인신청서, 국토이용계획변경, 창원지방법원의 판결문, 청문조서, 이행각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취소통보, 의견서, 전화통화내용확인서,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취소에 따른 의견조회ㆍ의견제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사업부지로 편입된 경상남도 ○○시 ○○읍 ○○리 산 93번지외 22필지상에 공동주택(1,020세대)을 건설하고자 1996. 2. 토지소유자들과 사업부지매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을 치르지 못한 채 1997. 3. 12. 토지소유자들의 아파트사전결정심의용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주택건설사업의 사전결정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시장에게 의견을 물은 후 1997. 7. 4. 청구인에 대하여 동 사업의 사전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그후에도 매매대금을 치르지 못하자 토지소유자들은 청구인에게 사용동의서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회사 대표이사인 이△△는 1997. 11. 1. 동월 20일까지 토지소유자들에게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못할 시에는 어떠한 조치(공사포기)에도 하등의 이의가 없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건 사업부지내 19필지의 토지소유자(대표 옥○○)들은 1998. 4. 2. 청구인이 약속한 날까지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업을 포기하였으므로 아파트 건설사업자를 지주들의 협의에 의하여 위 (주)○○건설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주)○○건설은 위 사업부지 토지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협의를 거쳐 사업규모를 축소(9개동 870세대 대지면적 61,691㎡)한 후 토지사용동의서를 첨부하여 1998. 4. 22. ○○시장을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 (마) ○○시 도시계획계장이 1998. 4. 30. 및 1998. 5. 1. 이 건 사업부지내 토지소유자인 옥재부 및 옥주부 등에게 전화통화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토지소유자들은 위 (주)○○건설이 아파트건립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바) ○○시장은 1998. 5. 9. 이 건 사업부지를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취락지구)으로 변경하는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등을 공람공고(○○시공고 제1998-135호)하면서 청구인에게 공고내용을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동 사업부지상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사전결정을 얻은 상태이고 단지 IMF사태로 청구인과 공사수주계약을 맺은 대기업의 주거래은행통제에 따른 자금사정으로 사업이 일시 중단되어 있으므로 위 (주)○○건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하여 동일 사업부지에 대한 허가가 중첩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2회(1998. 5. 9. 및 1998. 5. 21.)에 걸쳐 ○○시장에게 보냈다. (사) ○○시장은 1998. 5. 13. 피청구인에게 사전결정은 당해 신청부지에 주택건설사업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신청하는 제도로서 주택건설사업승인이 아니어서 다른 자가 당해부지의 소유권(사용동의 포함)을 확보하여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신청하였기에 당초 사전결정은 취소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사전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사전연락을 취하였으나 청구인의 사무실 이전관계로 연락이 되지 않자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1998. 5. 21. 청구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사전결정을 취소하였으며, ○○시장은 1998. 6. 10. 위 (주)○○건설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였다. (자) 피청구인의 위 주택건설사업사전결정취소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 8. 14.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1998. 10. 16. 청구인이 사전결정신청시에 제출하였던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서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현실적인 여건으로 판단해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사업부지상에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며, 청구인이 사무실을 이전하여 연락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비추어볼 때 절차상 하자의 책임을 피청구인측에 전적으로 귀속시킬 수는 없으므로 그 하자가 처분의 취소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의결을 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위 의결내용에 따라 1998. 11. 4. 청구인에게 기각재결을 하였다. (차)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창원지방법원(행정부)은 2000. 3. 30.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등기부상 주소지나 실제 사무소 소재로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않고 6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시도한 것만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위 1998. 5. 21.자 사전결정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원고승소판결을 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위 판결취지에 따라 2000. 5. 13.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통지를 하였고, 2000. 5. 30. 경상남도 도청에서 청구인회사 대표이사 이△△ 및 대리인 변호사 장문영외 3인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취소 예정통지에 대한 청문이 실시되었다. (타) 피청구인은 2000. 6. 19. ○○시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사전결정재취소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였고, ○○시장은 2000. 6. 26. 위 (주)○○건설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후에 청구외 (주)☆☆건설(사업주체 변경)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여 주택건설사업이 시행(공정 약 5%)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사전결정사항대로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7. 13. 청구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을 재차 취소하였다. (파) 이 건 사업부지내 토지(○○리 산 40-1 52,685㎡)의 소유권은, 1998. 6. 23. 청구외 옥△△에서 위 (주)○○건설로, 1999. 5. 25. (주)△△건설(☆☆건설로 상호변경함)로, 2000. 6. 19. (주)□□건설로 이전되었다. (하) 청구인회사의 대표이사 이△△는 이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식당운영권 및 아파트분양권을 주겠다는 빌미로 청구외 강○○ 등에게 5,200만원 및 청구외 김○○에게 5,0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사기혐의로 1998. 5. 8. 부산지방검찰청에 의해 기소되어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1999. 1. 12.부터 복역하였다. (2) 먼저,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1998. 5. 21.자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취소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것이 아니고, 피청구인이 청문절차를 보완한 후 청구인에게 다시 한 2000. 7. 13.자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취소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이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창원지방법원이 피청구인의 1998. 5. 21.자 사전결정취소처분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승소판결을 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 후 2000. 7. 13. 사전결정처분을 재차 취소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청문절차가 청구인에 대한 불리한 처분을 예방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2000. 5. 30.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청문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여 여전히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이 건 원고승소판결이후 판결취지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이 건 처분을 한 이상 청문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은 이 건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주체가 계속 변경되다가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므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도 경제적 파장이 적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의견조회요청에 대하여 ○○시장이 통보한 회신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변경되어 청구외 (주)☆☆건설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여 주택건설사업이 시행(공정 약 5%)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사전결정사항대로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이므로 피청구인이 그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토지소유자들에게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못할 때에는 공사포기를 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던 점, 사업부지내 19필지의 토지소유자들이 1998. 4. 2. 아파트 건설사업자를 위 (주)○○건설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고 위 (주)○○건설은 토지소유자들의 사용동의서를 첨부하여 1998. 6. 10. ○○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일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이 사전결정을 신청할 당시 제출하였던 아파트사전결정심의용 토지사용승낙서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행정청이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전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승인단계에서 그 사전결정에 기속되지 않고 다시 사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회사의 대표 이△△가 이 건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을 빌미로 식당운영권 등을 주겠다고 하여 청구외 김○○ 등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징역 7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시장으로부터 의견회신을 받아 이를 참고로 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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