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그 소재지가 ‘대전광역시 **구 **동 4**-*1’인 토지(대, 244㎡, 이하 ‘청구인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신청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승인하고, 2021. 5. 17. 「주택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그에 관한 사항을 고시(대전광역시 고시 제20**-*2*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는데, 위 고시에 따라 청구인 토지 중 일부가 이 사건 사업지역에 편입되게 되었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사업 대지면적에 대하여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의견청취나 협의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고시는 당연 무효이다. 3. 관계법령 주택법 제11조, 제15조, 제19조, 제21조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이 사건 고시, 토지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조합은 대전광역시 **구청장에게 「주택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 2019. 4. 25.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이 사건 조합이 위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 중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가목6) 소정의 서류(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사업 대지에 대하여 그 사용권원을 확보한 비율은 80.3%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19. 11. 14. 피청구인에게 아래(발췌)와 같은 내용으로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 사건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598735"> 아 래 - </img> 다. 피청구인은, 「주택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 계획 승인 시 그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관련 사항들[제5호 소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련 협의 및 심의를 한 후, 2021. 5. 17. 이 사건 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주택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이 사건 고시를 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도 하였다. 라. 이 사건 고시에 관한 토지편입조서에 따르면, 청구인 토지 중 192.8㎡가 이 사건 사업 시행지역에 편입되게 된다. 5. 이 사건 고시의 무효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주택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1. 설립인가신청: 다음 각 목{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등}의 구분에 따른 서류 등]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등]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제1항 전단),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제6항 전단). 3) 「주택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다음 각 호[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등]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4) 「주택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되, 다만, 다음 각 호[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2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을 확보하고(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본다),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사업 대지면적에 대하여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 계획 승인 신청서상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조합이 단독 사업주체로서 시행하는 것이지 이 사건 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상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사업 대지면적에 대하여 확보해야 할 사용권원의 비율은 80퍼센트 이상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사업 대지면적에 대하여 80%퍼센트 이상(80.3%)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의견청취나 협의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청구인 토지의 약 2/3가 포함된 사실을 고지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데, 설령 이 사건 조합이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 관련 의견청취나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청구인 주장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는 이 사건 고시 자체를 당연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고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청구인 주장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고시를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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