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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요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권자는 이러한 승인을 받으려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의 제한에 배치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러한 제한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그 승인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11966 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요소들을 고려하여 피청구인 건축위원회 의결 내용에 따라 조건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보류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서울 ○○구 ○○동 ○○ 일원 ○○지구 공동주택 3-14블럭 24,93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 중 제3지구에 속해 있는데, 종래 이 사건 토지는 업무·근린생활용도인 ‘편익-6부지’였으나, 2013. 7. 25.자 서울특별시고시에 의하여, 면적 24,930.8㎡, 세대수 554, 평형 85㎡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층수 15층 이하인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나.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건설업체인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2014. 7. 23.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4. 9. 19. ○○구 ○○과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2014. 9.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권을 취득하였다. 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4. 10. 2., 2014. 10. 14., 2014. 12. 2.에 각각 청구인에게 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보고서 보완 요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는 2014. 12. 22. 최종적으로 제출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보고서에 대하여, 진입차로 추가, 진출입구의 고원식횡단보도 삭제, 비상차량을 위한 회차공간 마련, 주차장의 배치를 정형화할 것 등 4가지 사항 개선을 조건으로 수정의결 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위와 같은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진행 중이던 2014. 10. 14. 피청구인에게 건축계획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구 건축위원회에 위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구 건축위원회는 2014. 11. 5. 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의결시까지 보류한다는 결정을, 2015. 1. 8. ○○○ 연장계획과 ○○○ 일대 개발계획의 재검토 추진 중에 있어 본 계획이 구체화될 때까지 보류한다는 결정을 한 이래로, 2015. 7. 1.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건축계획에 대한 재심의 결정 및 부결을 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청구인의 건축계획 내용이 서울특별시고시가 정한 지구단위계획에 위반된다는 것”과 “○○공사의 ○○지구 용지 일반분양 공고상 X 유의사항 【○○지구】 중 ‘토지매각조건에 따라 ○○로 사거리 70m 부분의 층수를 8층 이하로 계획할 것’이라는 요건에 반한다는 것” 등이다. 마. 위와 같이 ○○구 건축위원회의 계속된 재심의 결정 및 부결이 있자, 청구인은 2015. 5. 14. 피청구인에게 직접,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3층/지상15층, 9개동, 연면적 82,056.24㎡의 공동주택(49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한다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5. 15. 청구인에게 건축위원회 최종 심의의결이 있을 때까지 행정처분을 보류하겠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2015. 5. 21. 도달).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2015. 5. 15.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록 ‘보류 결정’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그간 청구인에게 한 입장표명이나 태도, 건축위원회 심의에의 개입과 압력 행사, 그에 따른 심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반려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나. 건축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제6항 카목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5. 5. 29. 제정·고시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은 법규명령 내지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라 보아야 하는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나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는 위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2.2항 및 2.3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다.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례원칙에 반하므로,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였고, 현재도 그 현상 유지를 위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점(매매대금 834억 원, 임대료 16억 5,000만 원, 매월 사업 유지비 각 2억 3,700만 원 등), 이 사건 토지 주변에는 이미 공동주택공사가 마무리되어 있으나 이 사건 토지만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의 제안(사업부지의 4분의 1 이상을 기부채납할 것)은 청구인이 수용할 수 없는 것인 점, 현재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계약해제가 불가능하여 사업계획을 무효화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 2) 피청구인이 보류 사유로 제시하였던 “○○○ 연장계획”은 구체적인 내용도 정해지지 않은 것인데, 이를 근거로 지구단위계획까지 수립된 공동주택용 공공택지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보류한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 사유는 건축심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건축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이유는 청구인의 건축계획이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청구인의 건축계획은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기 때문에 ○○구 건축위원회가 내세우는 부결 이유는 법적 근거조차 불분명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거부할 근거가 없고, 공익상의 필요성도 없다. 4)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개발은 막으면서도 인근 토지인 3-13블럭에 관한 임대주택 건축사업은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행정이다(이는 서울특별시에서 제안한 ‘○○○ 연장계획’을 검토 중이라는 점을 내세워, 3-13블럭 지상에 임대주택이 건축되는 것을 반대하는 민원을 완화시키고 있음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은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승인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5) 이 사건 토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 제기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는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민원을 이유로 피청구인 스스로 제안하여 변경·수립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반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거부처분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한 사유가 없다. 라.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구 건축위원회는 심의를 거듭할 때마다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심의를 부결시키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계속하여 새로운 처분 사유를 내세워서 거부처분을 하거나 부작위로 일관할 것이 분명하므로, 이행재결을 하여야 한다. 마. (제1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의무이행재결이 적절하지 않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바. (제2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는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법률상 신청권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건축심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처분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 2015. 5. 15.에 한 이 사건 처분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민원서류 보완을 요청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행정심판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건축법 등 관계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보류한 것에 불과하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5. 5. 14.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이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을 보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구 건축위원회가 한 각 심의의결은 청구인의 건축계획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저촉된다는 사항을 지적한 것이므로, 이는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2.3항 다목에 따른 것이므로 법적 근거가 있다. 마.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적으로 피청구인의 공약사업 실행을 위해서라거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 ○○○ 연장계획 등을 사유로 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조, 제13조, 제15조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4조, 제15조 주택법 제16조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건축법 제4조, 제4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5조의7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지정된 ○○ 재정비촉진지구 중 제3지구에 속해 있는데, 종래 이 사건 토지는 업무·근린생활용도인 ‘편익-6부지’이었으나, 2013. 7. 25.자 서울특별시고시에 의하여, 면적 24,930.8㎡, 세대수 554, 평형 85㎡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층수 15층 이하인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이와 같은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은 피청구인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나. ○○공사는 2014. 6. 25.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일반분양공고를 하였고,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건설업체인 청구인이 위 입찰절차에 참여하여 낙찰되었으며, 2014. 7. 23. ○○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청구인은 2015. 6. 30. 매매대금 완납), 2014. 9. 19. 피청구인에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보고서를 제출하는 한편, 2014. 9.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권을 취득하는 등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절차를 차례대로 진행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재정비촉진계획 및 2015. 1. 22.자 지구단위계획(서울특별시고시)의 내용은 서로 같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보고서 제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4. 10. 2. 청구인에게, ‘도로변 층고제한, 도로변 직각 배치 등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준수’하고, ‘○○○의 열린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진입도로(○○로 ○○길)변에서 70m 구간까지 최고층수 8층 이하로 계획해야 한다’는 ○○공사의 ○○지구 용지 일반분양 공고 X 유의사항 【○○지구】항 내용을 반영하여 보완할 것을 통지하자, 청구인이 2014. 10. 13. 피청구인에게 위 보완요청 사항은 건축계획에 이미 반영되었거나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재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4. 10. 14. 청구인에게 동일한 내용의 보완 요청을 하여왔다. 마. 한편, 청구인은 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가 진행 중이던 2014. 10. 14. 피청구인에게 건축계획심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청구인의 보완 요청에 따라 수정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보고서도 제출하였는데(청구인이 제출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보고서에 보완 제출된 배치계획 사본 기재에 의하면, ○○로 사거리 70m 부분의 층수가 8층으로 계획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2014. 12. 2. 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의 ‘○○뉴타운 3-14블럭 ○○아파트 신축공사 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결과가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고,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없는 점 등 몇 가지 사소한 부분에 대한 추가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전검토 의견을 근거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보고서 재보완 요청을 하여왔다. 바. 따라서 청구인은 2014. 12. 9. 피청구인에게, 위 2014. 12. 2.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보고서 보완 요청 사항을 반영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는 2014. 12. 22. 진입차로 추가, 진출입구의 고원식횡단보도 삭제, 비상차량을 위한 회차공간 마련, 주차장의 배치를 정형화할 것 등 4가지 사항을 개선할 것을 조건으로 수정의결 하였다. 사. 반면, ○○구 건축위원회는 2014. 11. 5.부터 2015. 7. 1.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건축계획심의 신청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였는데, 그에 따른 각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60663811"></img>[[[FOOTNOTE]]]2[[[FOOTNOTE]]]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60663813"></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60663817"></img> 아. ○○구 건축심의회가 제시한 각 재심의 결정 및 부결 사유에는 “청구인의 건축계획 내용이 서울특별고시에서 정한 지구단위계획에 위반된다는 것”과 “○○공사의 ○○지구 용지 일반분양 공고상 X 유의사항 【○○지구】 중 ‘토지매각조건에 따라 ○○로 사거리 70m 부분의 층수를 8층 이하로 계획할 것’이라는 요건에 반한다”는 것 등이 있다. 자. 청구인은 2015. 5. 14. 피청구인에게 직접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5. 15. 청구인에게 “해당 건축물은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로서 위 규정에 의한 절차를 선행하기 바라며, ○○구 건축위원회 최종 심의의결(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시까지 행정처리가 보류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33호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60663815"></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1) 본안 전 요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주의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행정심판법 제 5조 제3호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의무이행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행정청이 적극적인 처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응답의무의 불이행이라는 의미의 부작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적격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2015. 5. 14. 피청구인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5. 5. 15. 청구인에게 건축심의위원회의 원안 의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을 보류한다는 이 사건 통지를 한 이외에 아무런 적극적·소극적 처분을 행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응해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반려처분을 하여줄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무응답은 일단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하가 정하고 있는 ‘부작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본안에 나아가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위법·부당한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2) 본안에 대하여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권자는 이러한 승인을 받으려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의 제한에 배치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러한 제한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그 승인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11966 판결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501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두5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인정사실에 의하면, ○○구 건축위원회의 재심의 결정 및 부결은 제1차 및 제2차 결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계획이 지구단위계획 배치 요건에 위반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도면상 지하주차장이 기존 지형보다 최고 13미터 지상으로 노출되고, 그 위에 공동주택이 배치됨에 따라 ‘구릉지에 순응하는 주거유형 배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점, 무리한 성토에 따라 구릉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 점, 주변 아파트 단지와의 부조화 가능성, 일부 배치가 ‘통경축을 확보할 수 있는 경관 창출’이라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구 건축위원회 재검토 의결 및 부결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은 피청구인이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되는 정당한 요소들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구 건축위원회 의결 내용에 따라 재량의 범위 내에서 행해 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 판단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가 없다. 나. 제1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먼저,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통지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민원서류 보완 요청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행정심판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1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5조 제1호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취소심판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행정청의 행위가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행정청의 통지행위가 법률에 근거한 통지로서 일정한 효과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나,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단순한 사실 또는 관념의 통지나, 법렬의 해석 질의에 대한 답변, 진정사건이나 청원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등은 그 자체로서 권리를 부여 또는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아니고, 따라서 취소심판 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통지가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통지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법적 근거, 이 사건 통지 사유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실질적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판단해야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한편, 건축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구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 제2호 카목에 의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33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제2,3항 다목에 의하면 행정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에 위반된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구 건축위원회이 재검토 의결 및 부결은 제1차 및 제2차 결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계획이 지구단위계획 배치 요건에 위반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피청구인의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설계가 관계법령이나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면 건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여 주겠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통지를 한 점, 이 사건 통지를 함에 있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별도로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종국적인 ‘거부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조치를 취한 다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도록 보완 가능한 절차적 요건을 안내하였던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를 두과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는 없다. 결국 피청구인의 ‘거부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제1 예비적 청구는 대상적격을 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청구인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가 있다. 다. 제2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이행하고 있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행정심판법 제5조는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이라는 심판 유형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제1예비적 청구 및 제2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2) 청구인은 2015. 1. 23. 국토해양부로부터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계획은 동빙고~삼송간 광역철도 노선을 건설·운영하는 계획으로서 서울특별시가 2013. 12. 9.과 2014. 11. 5. 국토해양부에 사업추진을 제안하였지만, 현재까지 추진 여부, 시행 주체 등 주요내용이 확정된 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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