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취소

요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 처분권자는 이러한 승인을 받으려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의 제한에 배치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러한 제한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그 승인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위법하게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7.26. 서울특별시 ○○○구 ○○동 40-5번지에 지하1층, 지상13층, 연면적 1,999.79㎡ 규모의 주택(아파트) 신축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노후주택 및 소규모 공장이 밀집되어 도로 등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준공업 지역이며, 공원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1동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공원을 조성하여 달라는 청원을 수렴하여 “○○1동 생활권공원 확충 계획”이 결정되었고 청구인의 부지가 이에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2011. 9.30. 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사업 신청 부지는 현재까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서 사전에 통보받은 바 없으며, 공원조성계획은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 신청 후 발생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청구인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는 법적으로 완전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반려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신청한 아파트 신축 시 주거환경 악화 등이 예상되고, 청구인의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한 권리나 이익보다 공원의 조성으로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6조 「주택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건축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 4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7.26. 피청구인에게 ○○○구 ○○동2가 40-5상에 지하 1층, 지상13층, 연면적 1,999.79㎡, 높이 39.1m의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1. 9.30. “○○1동 생활권공원 확충 계획”이 결정되어 공원사업예정지에 청구인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부지가 포함되었음을 이유로 승인처리가 불가함을 회신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10. 6.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4항은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같은 법 제5항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이나 간선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4항, 제5항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 처분권자는 이러한 승인을 받으려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의 제한에 배치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러한 제한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그 승인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위법하게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보건대, 청구인의 사업계획승인신청에는 법령의 제한에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업계획이 공원조성계획이라는 공익에 저촉됨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반려처분이 적법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부지에 생활권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그와 같은 계획에 따라 주택신축을 불허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된다는 주장을 하나,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사건 부지와 인접한 ○○동 2가 41-5 일대를 ○○1동 생활권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공원화사업계획이 이미 추진 중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예산이 책정되어 곧 위 부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인 점, 이사건 부지는 위 공원화사업계획 대상토지에서 제외되었으나 청구인이 본건 아파트 신축을 위한 사업계획신청을 하자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위 공원화사업계획을 확충하여 이사건 부지를 포함하여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된 점, 위 확충계획은 청구인이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2011. 7. 26. 이후에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이사건 사업계획신청을 하기 전 2011. 6. 9. 피청구인의 건축위원회심의에서 “조건부동의”라는 심의결과가 있었던 점, 공원을 조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 계획된 공원화사업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공원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 인근 주민들의 민원 이외 이사건 부지를 공원부지로 사용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이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이 사건 부지에 대한 공원화계획은 내부 계획 이외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가 전혀 이루어진 것이 없는 점, 피청구인의 자료에 의하여도 2012. 3월~4월경 ○○시 투·융자사업 심사 분석을 외뢰하고 2012. 5.경 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며, 2014. 12.경 보상절차이행 및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점,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가 쉽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원조성으로 인한 주민들의 공익보다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재산권 침해라는 사익이 결코 작다고 보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공원화확충계획을 이유로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아파트신축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의 남용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취소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