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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699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윤씨 ○○공종중 (대표 윤 ○ ○) 경기도 ○○시 ○○동 산 30-1 대리인 변호사 황○○외 1인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1997. 10.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5. 11. 3. ○○지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1996. 6. 8. ○○지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이하 “이 건 변경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 바, 이 건 처분 및 이 건 변경처분에 의하면, □□사장이 경기도 ○○시 ○○동 산 30-1번지 일원(이하 “이 건 지구”라 한다)에 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건 지구에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처분 및 이 건 변경처분의 제3자로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단서조항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 건 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이다. (나) 이 건 지구에 있는 청구인의 ○○묘소 37기 및 부속유적은 청구인이 길이 보존하여야 할 종중재산인 점, 또한 위 재산은 문화재적 가치가 있어 피청구인도 이를 보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지구에 대하여 이 건 처분 및 이 건 변경처분을 한 것은 사익과 공익의 비교형량을 잘못한 위법한 처분이다. (다) 또한, 사업시행자인 □□사장이 이 건 처분 및 이 건 변경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과의 사전협의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 및 이 건 변경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 건 처분 및 이 건 변경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및 제11항, 제5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2조의5제1항, 제45조제5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기도고시 제1995-374호(경기도지사, 1995. 11. 3), 동고시 제1996-127호(경기도지사, 1996. 6. 8), 행정심판청구서류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5. 11. 3. □□사장에 대하여 이 건 지구 3만5321평방미터에 957세대의 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의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이를 경기도보 제2651호에 고시하였으며, 이 건 처분에 의하면 ○○시 ○○동 457번지, 459-3번지, 459-8번지, 산30-1번지에 청구인 소유의 토지 3만4460평방미터가 포함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1996. 6. 8. □□사장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의 사업면적을 3만5321 평방미터에서 3만3457평방미터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건 변경처분을 하였고, 이를 경기도보 제2686호에 고시하였으며, 이 건 변경처분에 의하면 ○○시 ○○동 457번지, 459-3번지, 459-8번지, 산30-1번지에 청구인 소유의 토지 3만2136평방미터가 포함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이 건 처분 및 이 건 변경처분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절차나 내용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거나 부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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