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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3-09498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홍 ○ ○ 서울특별시 ○○구 ○○동 530-1 ○○빌라 3-304 대리인 변호사 박○○ㆍ이○○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3. 9.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는 2001. 10. 22.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면 ○○리 산 8-3번지 일원(이하 "이 건 지구"라 한다)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 24. □□에 이 건 지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건 지구에는 청구인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지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이 건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부관에 의하면, 사업계획 승인 내용과 일치하게 사업시행을 하고,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사업계획 변경승인절차를 선행하여야 하며, 토지 매입시 사업부지내에 포함된 건축물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하여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는 사업계획상의 착공예정일인 2003. 4.이 지나도록 착공하지 않음은 물론 사업계획변경 승인절차도 선행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시 부수적으로 필요한 제반 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요 토지의 확보를 위한 협의 등의 제반 조치 또한 현재까지 전혀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 사업의 규모나 사업계획이 주위토지 이용현황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실현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결여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할 것이다. 나. 건축법 제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규정을 유추적용하면, 이 건 처분은 이미 취소되었어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여러 토지의 소유자인 바,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는 처분의 주체나 절차 및 효과 등이 서로 다르고, 특히 건축법 제8조제8항에서 소정의 기간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것을 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시의에 맞는 합리적인 건축규제 등을 기하기 위한 것이나, 주택건설사업은 관할 관청의 주택건설종합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뿐 아니라 통상 그 공사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인이 많아 비교적 장기간의 공사준비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하여 건축법 제8조제8항의 취소사유에 관한 부분을 그대로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사업시행에 부수되는 제반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서 적법하게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사업시행에 부수되는 제반허가를 받은 것이며,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그 업무로 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가 위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아닌 것이므로, 적법한 절차와 관계법령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50조 동법시행령 제32조, 제4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기도고시 제2002-5008호(경기도지사, 2002. 1. 2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서, 사업계획협의서, 보상계획공고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는 2001. 10. 22. 피청구인에게 이 건 지구(연면적 31,595,945㎡, 국민임대주택 386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10. 23. ○○시장에게 이 건 사업계획의 내용에 대한 협의 요청을 하였으며, ○○시장은 2001. 12. 22. 피청구인에게 협의 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관계법령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관계기관의 검토의견 등을 반영한 후에 2002. 1. 24. □□에 대하여 이 건 지구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이 건 처분을 하고, 이를 경기도고시 제2002-5008호로 경기도보에 고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지구내에 있는 경기도 ○○시 ○○면 ○○리 산 8-3번지 등에 소재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마) □□는 2003. 9. 8.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토지 등의 보상계획 내용을 일간지에 공고하였다. (2) 살피건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ㆍ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ㆍ제45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택지개발촉진법ㆍ도로법ㆍ건축법 등 관계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관계법령의 범위안에서 도시의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ㆍ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토지이용ㆍ교통 및 환경 등에 관하여 도시정책상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관계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절차를 모두 거쳐 이루어진 경우 절차 및 내용에 하자를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건 지구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의 승인 신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점, 청구인이 이 건 지구내의 토지 소유자로서 이 건 처분 이후의 건설사업의 진행과정 부진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의 하자를 주장하고 있으나 주택건설사업은 통상적으로 그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인도 많으며 비교적 장기간의 공사준비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 특성상 건설사업의 진행과정이 부진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이 건 처분이 있게 되면 이 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을 법적으로 의제하고 있어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제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토지 등의 소유자들에 대한 보상 절차는 이해관계인간의 다툼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고 이 건의 경우에도 그동안 보상문제에 대한 토론과정을 거쳐 2003. 9. 8.에야 사업주체인 □□에서 보상계획을 일간지에 공고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건축법 제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규정을 유추적용하면, 이 건 처분은 이미 취소되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는 처분의 주체나 절차ㆍ효과ㆍ소요기간 등이 서로 달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하여 건축법 제8조제8항의 취소사유에 관한 부분을 그대로 유추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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