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03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3-805 조 ○○ 대전광역시 ○○구 △△동 268-21 이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7-404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4.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대전광역시 ○○구청장은 1996. 9. 4. 청구외 “□□△△1단지재건축조합”(이하 “이 건 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설립인가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7. 6. 13. 이 건 조합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단지(이하 “이 건 단지”라 한다)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을 한 후, 1998. 4. 3. 주택건설(재건축)사업계획승인(이 하 “이 건 승인”이라 한다)을 하자, 같은 곳 △△아파트 1단지내 각 동의 구분소유권자이나 재건축사업에 반대하는 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공동주택의 재건축결의를 하기 위하여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분 소유권자의 4/5이상의 동의를 득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건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당시 주택 5개동과 상가 3개동이 위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던 상태였으며, 현재도 상가 3개동이 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는 무효이며 따라서 이 건 승인도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권자의 4/5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사항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시 확인사항이고, 1996. 9. 4. 청구외 대전광역시 ○○구청장은 각 동별로 구분소유권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가 모두 충족된 것은 아니나 재건축의 대상인 이 건 단지 전체 구분소유권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결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조합설립인가를 한 것이다. 나. 이 건 심판청구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쟁송은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할 사항이다. 다. 피청구인은 1997. 6. 13.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에 의거 이 건 조합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의 주장대로 각 동별로 반드시 구분소유자의 4/5이상이 재건축에 찬성하여야만 한다고 하면, 한 동의 건물이라도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게 되며, 소유자가 4인이하인 건물이 있을 경우 단 한사람만 반대하여도 단지 전체의 재건축을 할 수 없게되는 불합리를 낳게되므로 단지 전체를 하나의 재건축 대상으로 보아 그 단지내 전 구분소유권 및 의결권 4/5이상의 찬성에 의한 단일결의를 통하여 재건축을 결의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이 건 조합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에 의거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이등기 외 53인의 아파트동 구분소유자와 (주)○○슈퍼체인 외 17인의 상가동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동산 매도 및 건물명도를 청구하여 소송계류중이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의4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매도청구를 한 경우 조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바. 이 건 조합은 청구외 대전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취소 등을 받음이 없이 유효한 상태로 있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조합에 대하여 이 건 승인을 하게 되었다. 사. 이 건 조합은 현재까지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만약 사업이 중단될 경우 대다수의 재건축 결의자는 이주비 등에 대한 원리금 상환 등으로 막중한 물질적 피해와 집단반발이 예상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제44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4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제2항, 제4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택설립인가필증,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 통지서, 매도청구 접수증명원, 감정평가서, □□아파트 1단지 재건축사업 본 계약서, 이주보조소비대차약정서, 교통영향평가심의필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단지는 아파트 38동 1,380세대, 상가 3동 28세대 및 유치원 1동 1세대로 구성되며, 재건축결의 참가자는 아파트의 경우 98% 1,352세대이며 상가는 50% 14세대로서 전체 동의자는 97% 1,367세대이다. (나) 청구외 대전광역시 ○○구청장은 1996. 9. 4. 이 건 조합에 대하여 주택조합설립을 인가하였으나 이 당시 주택 5개동과 상가 3개동은 구분소유권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 (다) 피청구인은 1997. 6. 13. 이 건 조합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을 하였다. (라) 이 건 조합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에 의거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이등기 외 53인의 아파트동 구분소유자와 (주)○○슈퍼체인 외 17인의 상가동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동산 매도 및 건물명도를 청구하였고, 대전지방법원 제4민사부 재판장의 의뢰에 의하여 1998. 2. 21. 이 건 단지 상가동의 재건축결의에 참여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의 각 부동산시가에 대한 감정평가가 행하여 졌으나 아직 소송계속중이다. (마) 이 건 조합은 1997. 9. 10. (주)○○물산과 □□아파트 1단지 재건축사업 계약을 하였다. (바) 이 건 조합은 1997. 10. 27. 이 건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위원회로부터 교통영향평가심의필증을 받았다. (사) 피청구인은 1998. 4. 3. 이 건 조합에 대하여 이 건 승인을 하였다. (2)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을 설립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장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대전광역시 ○○구청장은 재건축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확인하고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하였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건축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를 요한다고 되어 있는 데, 이 규정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결(97다41868, 1998. 3. 13.참조)에 의하면 여러개의 동으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하고자 할 경우 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결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아파트 단지내 각 개별 동별로 위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 건 청구의 경우 청구외 대전광역시 ○○구청장이 단지 전체를 하나로 보아 전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 다수에 의한 결의가 있으면 된다고 판단하여 행한 이 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중요한 부분에 중대한 흠이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중요한 부분에 중대한 흠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흠이 명백한 것이어야 할 것인데, 행정행위의 흠이 명백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로부터 객관적으로 명백한 정도일 것, 즉 누구의 판단에 의하여서도 거의 동일한 결론에 이를 정도로 분명하여야 할 것인 바, 위 대법원의 판결(97다41868, 1998. 3. 13.)이 이 건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1996. 9. 4.) 당시에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조합설립에 대한 인가처분에 있어서의 하자가 명백한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조합에 대한 인가처분에 존재하는 흠은 이 건 조합설립인가를 무효로 만들 정도의 것은 아니며 다만 취소사유가 되는 정도의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독립한 두 행정처분에서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면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선행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지라도 그것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인 바, 이 건 조합설립인가처분과 이 건 승인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독립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또한 선행처분인 이 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이미 180일을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처분에 존재하는 취소사유인 흠은 이 건 승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승인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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