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51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정 ○ ○ 광주광역시 ○○구 ○○동 1089-2 ○○ 302동 1102호 2. 이 ○ ○ 광주광역시 ○○구 ○○동 1281 ○○아파트 101동 1005호 3.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364-1 ○○아파트 7동 204호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0. 11. 25. 청구인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아파트1단지 재건축조합(조합장 문○○)과 시공회사인 ○○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임○○)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구 ○○동 364-1번지외 7필지상에 24개동 1,541세대를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아파트1단지 재건축조합은 1995. 5. 9. 청구외 범○○이 주민의 재건축동의서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1996. 5.까지 재건축을 추진하였으나 재건축추진이 무산되면서 조합원들을 속인 것이 탄로나 1996. 5. 8. 조합장을 사임하였다. 나. 조합규약(1995. 5. 9.~1997. 4. 26.)에 의하면 부조합장은 조합장을 보좌하면서 조합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임시총회는 조합장 및 감사의 요청이 있거나 조합원 3분의 1의 서면요구가 있으면 조합장이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조합측 및 지분제사업추진위원회의 회원들이 모여 총회준비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1997. 4. 27. 임시총회를 소집함으로서 총회소집절차를 위반하였다. 다. 1997. 4. 27. 임시총회에서는 조합규약을 변경하고 청구외 문○○을 조합장으로 선출하였는데, 1997. 5. 12. 조합장으로 인가받은 청구외 문○○인은 변경전 조합규약에 의하면 조합장으로 선출될 자격(1994.5.을 기준으로 1년이상 실입주한 조합원중에서 대의원 5인이상의 추천으로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함)도 없는 바, 현 조합장 및 임원들은 조합규약을 변경한 후 관청의 인가도 받지 않고 변경된 조합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것이므로 이들의 선출결의는 무효이다. 라. 1999. 6. 6. 개최된 재건축조합원 정기총회에서는 (주)○○건설을 시공회사로 선정ㆍ의결하였는데, 참석자중 위임자의 증명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지 않았고 안건에 대한 동의표시를 받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하였고, 또한 투표방법이나 투표과정에 있어서는 명부대조를 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이며, 투표결과에 있어서도 안건동의조차 받지 않은 위임장 205명의 서면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이들을 제외하면 재적조합원 1,122명중 참석자는 과반수(561명)에 미달한 411명에 불과하므로 총회의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마. 따라서, 현 조합장인 청구외 문○○ 및 임원들은 자격이 없는 자로서 이들이 집행한 모든 업무는 무효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와 같이 무효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확인하지 않고 한 행위로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첫째, 조합규약변경 및 조합장 명의변경을 위한 총회소집절차의 하자와 조합장선출결의의 하자로 인하여 1997. 5. 12.자 광주광역시○○구청장의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둘째, 시공자 선정을 위한 1999. 6. 6.자 사업주체선정결의의 하자를 들어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건축조합이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 총회소집, 조합장 선출 및 시공회사 선정은 재건축조합설립의 기본행위로서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는 당사자간 민사쟁송으로 기본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등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건 처분의 하자가 아닌 사업계획승인신청이전의 재건축조합 내부적인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음을 사유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재건축조합 내부의 기본행위에 대한 하자여부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광주지방법원에 소제기하여 계류중에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1997. 4. 27.자 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시의장을 선출하였고 ○○1단지 재건축조합의 명의로 총회소집이 공고되어 동일 총회가 개최되었는 바, ‘조합규약변경안’은 거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ㆍ선포되었고, ‘임원선임안’도 두 사람의 조합장을 만장일치로 의결ㆍ선포하였으며, 동 규약의 효력발생규정에 의하여 의결즉시 효력이 발생하였고, 조합측에서는 위 의결사항을 인가받고자 1997. 5. 7. 변경인가를 신청하여 1997. 5. 12. 인가를 얻었는데, 광주광역시 ○○구청장의 변경인가처분은 조합이 자율적으로 행한 기본행위에 대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행위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나. 조합규약의 변경안은 부칙의 효력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즉시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 임원선임안이 상정되어 의결된 변경규약에 따라 조합장을 선출하였기 때문에 선출된 조합장에 결격사유가 없다. 다. 최초 조합장인 청구외 범○○의 사임서는 1996. 5. 8.자로 작성되었으나 조합장변경의 법률적 효력은 변경인가를 얻은 1997. 5. 12.부터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고, 조합에서는 1997. 5. 6.까지 이에 대한 변경인가를 신청한 바가 없고 그 동안 서류상 기재된 명의 등을 살펴볼 때 위 범희연이 조합장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하여 왔음을 알 수 있으며, 변경인가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다면 1997. 4. 27.자 총회개최를 위한 1997. 3. 20.자 ‘총회준비위원회’의 구성요건이 1995. 5. 9. 제정된 조합규약(1997. 4. 27.개정)에 위배됨이 없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간 민사쟁송에 의한 방법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다. 라. 시공회사의 선정에 관련하여서는, 1999. 6. 6.자 회의록에 의하면 205명의 위임장은 회의이후에 도착된 위임장 6매를 제외한 것으로서 회의직전까지 조합에 도착되어 절차에 하자가 없고, 투표방법에 대하여는 조합규약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위임장을 제출한 205명이 시공회사선정안건에 대하여 동의했는지 여부는 이를 확인할 수 없으나 위 회의록에 의하면, ○○건설주식회사의 사업계획안은 재건축조합의 대의원 및 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되었고, 총회의결 결과 참석인원(투표참가수) 411명중 찬성 225명, 반대 88명으로 과반수찬성으로 ○○건설주식회사가 시공회사로 결정되었다고 선언하였는 바, 위임장을 제출한 205명의 안건동의여부가 조합규약의 의결규정에 적합한 지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민사쟁송에 의하여 다투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택조합설립인가필증, 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서, 재건축조합설립변경인가통지공문, 조합임원변경신고서, 사업계획승인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통지공문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광주광역시 ○○구 ○○아파트1단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고, 청구인들중 정○○과 이○○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를 △△아파트와 □□아파트로 임시 옮겨 생활하고 있는 사실, 광주광역시 ○○구 ○○동 ○○아파트1단지 재건축조합(대표자 범○○)은 1995. 3. 2.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고, 광주광역시 ○○구청장은 1995. 5. 9. 주택조합설립(조합원수 1,023명)을 인가한 사실, ○○아파트1단지 재건축조합(조합장 문○○)과 ○○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임○○)은 2000. 7. 26. 피청구인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11. 25. 동 재건축조합과 ○○건설주식회사에게 광주광역시 ○○구 ○○동 364-1번지외 7번지(대지면적 6만3,780㎡, 건축면적 1만3,983.378㎡)상에 아파트 24개동 1,541세대를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은 위 재건축조합의 총회소집절차위반, 조합장 및 임원들의 선출결의무효, 시공회사선정의 절차위반 등을 주장하나 이는 조합의 설립ㆍ변경인가의 기본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민사쟁송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의 상대방은 사업주체인 ‘○○아파트1단지 재건축조합(조합장 : 문○○)과 ○○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임○○)’이므로, 청구인들은 위 재건축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들로서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의 침해나 법률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위 재건축조합에 대한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조합의 내부관계에서 가지는 사실상ㆍ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