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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728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전라북도 ○○시 ○○구 ○○동2가 545 ○○아파트 1동 907호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1997. 3.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5. 9. 청구외 (주)○○건설에 대하여, 1996. 9. 18. 청구외 (주)△△건설에 대하여, 1996. 12. 3. 청구외 (주)○○건설에 대하여 각각 주택건설사업승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주택건설사업승인을 한 사업부지는 청구인이 1978. 12. 11. 광업권을 설정한 광구로서 채광계획인가를 득하여 형질변경허가만으로 전면적인 채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재도 광물생산중에 있는 지역이다. 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권을 모두 확보하거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함에도 청구외 (주)△△건설 및 (주)○○건설은 청구인의 동의없이 이를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를 간과한 채 주택건설사업승인을 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다. 다. 광업권의 설정허가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광물채굴권을 특정인에게 부여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특허권인 바, 광업권이 설정된 곳에 주택건설사업승인을 해준 것는 광업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 되므로 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라북도 ○○구 ○○동1가 290의 9번지 일대의 지역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현재 85퍼센트이상이 주택단지로 조성되어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므로 광물생산을 할 수 없다. 나. 광업권이란 등록된 광구내에서 허가된 광물을 채취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광구는 토지 소유자의 승인이나 통보없이 경도선과 경위선으로 둘러싸인 4변형의 구역으로 정하는 것인 바, 광업권이 독점적ㆍ배타적 효력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동일 광구내에 다른 광업권의 발생을 방지하는 법률적 효과에 그치는 것이지 광구내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ㆍ주택조합 또는 고용자가 주택용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그 대지가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ㆍ전세권ㆍ지상권등(이하 "저당권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할 것. 다만, 저당권등의 권리자로부터 당해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신청된 서류중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 물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별도의 등록을 요하는 광업권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라. 토지 소유자가 광업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광업권자가 광업법 규정에 의하여 채광인가를 받은 지역의 토지소유자에게 그 토지의 사용권을 얻은 때에 해당될 것이나, 이 건 처분의 사업부지에 청구인이 채광인가를 받아 토지사용권을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광업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마. 피청구인이 주택건설사업승인처분을 한 이후에 청구인이 광업권설정을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은 지역개발과 정부의 주거안정시책에 역행하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광업법 제5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5조, 제47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32조제2항,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34조의4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5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서, 광업권등록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청구인이 제출한 광구도대장 및 당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증거조사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79. 6. 7. 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지역 일대 83헥타에 대하여 광업권을 설정하여, 1992. 10. 6. 광업권 존속기간을 1999. 11. 30.까지 연기하였고, 위 광업권에 대하여 1993. 8. 27. 3년간(1993. 8. 25. - 1996. 8. 24.)휴지신고를 한 후, 광업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청구인이 1996. 5. 9. 청구외 (주)○○건설에 대하여 전라북도 ○○시 ○○구 ○○동1가 300-3번지외 9필지에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여, 1996. 6. 10. 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골조공사의 공정중에 있으며 538세대중 482세대가 분양되었다. (다) 피청구인이 1996. 9. 18. 청구외 (주)△△건설에 대하여 전라북도 ○○시 ○○구 ○○동1가 290-8번지외 18필지에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여, 1996. 10. 24. 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기초공사의 공정이 완료된 상태에 있고, 637세대 모두 분양되었다. (라) 피청구인이 1996. 12. 3. 청구외 (주)○○건설에 대하여 전라북도 ○○시 ○○구 ○○동1가 289-5번지외 8필지에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여, 1996. 10. 24. 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기초공사의 공정중에 있고, 508세대중 251세대가 분양되었다. (2)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광업권이란 등록된 광구내에서 허가된 광물을 전속적으로 채취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광구내에서는 토지 소유자 등 타인을 배척하고 허가받은 광물을 채굴ㆍ취득할 수 있는 독점적ㆍ배타적 권리이나, 이는 토지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소유권이나 토지사용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므로, 광업권자가 광업의 경영을 위하여필요한 경우라도 지표를 사용하기 위하여는 광구의 내외를 불문하고 토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건 주택건설사업부지에 대하여 비록 청구인이 광구를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토지사용권을 얻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의 건축행위가 청구인의 광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외 (주)○○건설 등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은 그 절차나 내용에 하자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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