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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21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별지의 기재와 같다 선정대표자 최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3-717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들이 2001. 5.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0. 10. 30. 청구외 ○○공사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구 ○○동 2가 202-6번지 일원의 79필지 40,371㎡에 임대아파트 748세대를 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자, 2000. 11. 24. 관할 전주시장 등과의 협의를 거쳐 2000. 12. 30. 이를 승인(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전라북도 ○○시 ○○구 ○○2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예정지의 토지소유자들인 바, 청구인들의 토지에 위 ○○공사에서 임대주택건설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동 사업이 공공사업이라는 이유로 토지소유주들과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까지 해제하면서 위 사업을 승인하여 청구인들의 토지를 수용하게 하였다. 나. 위 ○○공사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노후ㆍ불량주택을 개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자사의 이익만을 위하여 노후ㆍ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제외하고 건물은 없고 토지만 있는 지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자사의 사업수익성을 전제하였으므로 이를 공공사업으로 볼 수 없다. 다. 주택건설촉진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업계획은 동법의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시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토지등기부등본이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소유권의 확보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관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전주시장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협의의견을 통보 받아 적법하게 승인하였으며, 2001. 4. 24. 전주시 주관으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으로 협의보상을 하고 있다. 다. 위 사업계획은 국가의 주택건설종합계획에 의한 국가정책사업으로서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계획의 승인절차와 토지수용법의 준용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승인된 사항이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34조, 제50조 동법시행령 제32조, 제4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라북도 고시 제2001-2호 및 동고시 2001-19호,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른 검토의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10. 30. 청구외 ○○공사가 ○○시 ○○구 ○○동 2가 202-6번지 일원의 79필지 40,371㎡에 임대아파트 748세대(15평형 312세대, 18평형 436세대)를 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0. 11. 24. 관할 ○○시장 등과의 협의를 거쳐 2000. 12. 30. 이를 승인하고 전라북도고시 2001-2호로 고시하였으며, 2001. 2. 16. 위 사업과 관련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를 전라북도고시 2001-19호로 고시하였고, 위 토지조서에 청구인들의 토지 및 지장물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 청구외 ○○시장이 피청구인에게 2000. 11. 24. 제출한 검토의견서에 의하면, 부지를 조성할 때에는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등 25개항의 검토의견과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지내의 도시계획시설(도로)을 폐지하는 도시계획변경결정조서를 첨부하였다. (다) 2001. 3. 26. 청구외 강○○외 16인이 ○○위원회에 위 사업계획에 자신들의 토지편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하자 2001. 5. 8. ○○위원회에서는 동 사업지구의 지정은 과도한 건설사업비의 증가로 인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증가를 감안하여 행해진 것이며, 동 사업지구에 편입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들 중에도 편입에 반대하는 주장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고시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동 처분에 위법ㆍ부당한 점을 발견할 수 없어 민원인에게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사안이라고 회신하였고, 피청구인에게는 동 사업시행 중에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피해가 없도록 지도하고 이해당사자간에 중재 등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통보하였다. (라) 2001. 4. 24. 청구외 ○○시장의 주관으로 ○○시와 ○○공사의 관계 직원 및 토지소유자 대표 9명 등 18명이 참석(청구인 선정대표 최○○도 위원으로 참석)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채권보상은 전액 현금으로 하도록 위 ○○공사에 요구하고,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할 감정평가사를 선임하였다. (마)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위 ○○공사는 2001. 6. 30. 현재 전체 매수대상 토지의 70%인 48필지 27,618㎡를 협의매수하였으며, 청구인 13인중 김○○과 김△△는 토지소유주가 아닌 편입지역의 통장과 반장이며, 이○○, 유○○, 박○○, 하○○, 박△△ 및 최○○는 이 건 청구 후에 소유 토지 등의 협의보상이 완료된 상태에 있다. (2) 살피건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관할 시ㆍ도지사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주택건설사업은 정부의 주택건설종합계획에 의한 정부시책사업이며 무주택서민에게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임대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서 ○○공사가 사업주체가 되는 사업이며,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이루어 진 것이고, 그 절차나 내용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거나 부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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