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48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주택건설 (대표이사 송○○) 경상북도 ○○군 ○○읍 ○○리 243-3 (송달장소: 대구광역시 ○○구 ○○동 64-3 ○○주택건설)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2001. 1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0. 21. 피청구인으로부터 경상북도 ○○시 ○○읍 ○○리 80번지 일원에 건축하는 것으로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조건으로 부과된 농지조성비ㆍ농지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등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9. 20.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을 26개월만에 승인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최초로 지주 및 묘지 소유자들과 약정한 계약의 이행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위 지주 및 묘지 소유자들이 토지보상 등과 관련하여 처음과 다른 이의를 제기한 상황에서 사업의 착공시기가 불투명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면허세와 지역개발채권은 납부하였으나 토지보상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약 3억원에 달하는 위 농지조성비 등을 납부하면 건설경기가 불황인 요즘의 상황에서 청구인의 부담이 가중되어 이 건 사업의 시행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피청구인에게 위 농지조성비 등의 납부를 착공 전까지 연기해 달라고 수 차례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바, 착공일은 건축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최초 승인일부터 1년간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승인일부터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착공도 하지 않았고 아직 산림훼손이나 형질변경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조성비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경상북도 ○○시 ○○읍 ○○리 80번지외 24필지에 공공임대주택(15층 7동 1,365호)을 건설하겠다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은 2000. 10. 21. 농지법 및 산림법에 의한 농지조성비ㆍ농지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등을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업승인을 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위 농지조성비 및 대체조림비 등의 부과권자인 청구외 ○○시장이 부과한 위 농지조성비 및 대체조림비 등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았고 위 ○○시장이 3회에 걸쳐 동 농지조성비 및 대체조림비 등을 납부하라고 독촉하였음에도 자금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시장은 청구인이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2001. 6. 8. 피청구인에게 이 건 사업의 승인 취소를 요청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 회장인 청구외 최○○을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하였고, 동 청문에서 위 최○○은 2001. 8. 31.까지 농지조성비 및 대체조림비 등의 납부를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승인의 취소 등 행정조치도 감수하겠다는 진술을 하여 2001. 8. 31.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주었으나 계속 납부하지 않아 ○○시장이 2차로 이 건 사업의 승인취소를 요청하였고 그 이후로도 청구인이 계속 농지조성비 및 대체조림비 등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50조 동법시행령 제32조, 제45조 도시계획법 제46조, 제48조 산림법 제19조, 제20조의2, 제90조 농지법 제40조, 제41조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납부고지서, 납부촉구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요청 진달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통보서, 청문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 요청 회신문(청문결과통보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공과금 납부 촉구서, 착공지연으로 인한 납부금 연기 청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공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경상북도 ○○시 ○○읍 ○○리 80번지외 24필지 일반주거지역에 공공임대주택(15층 7동 1,365호, 사업비 454억4,640만3,000원 중 국민주택기금 341억2,500만원 포함)을 건설하겠다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0. 10. 21. 청구인의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동 승인 통지서에는 “면허세, 지역개발공채,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수리시설대체공사비 등을 납부한 후 ○○시장에게 승인서를 수령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동 승인서에 첨부된 승인조건 제10호에는 산림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는 ○○시와 협의후 사업착수전에 납입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 납입되지 않을 시 승인은 취소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시장은 청구인에게 이 건 사업부지에 포함된 농지의 전용에 따르는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합계 3억581만7,240원을 2001. 3. 9.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산림형질변경에 따르는 대체조림비 1,361만5,870원은 2001. 3.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며, 피청구인은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의 납부기한을 3회에 걸쳐(1차: 2001. 3. 31.까지, 2차: 2001. 4. 20.까지, 3차: 2001. 5. 28.까지) 연기해 준 사실이 있고, 대체조림비의 납부는 1회(2001. 5. 30.까지) 연기해 준 사실이 있다. (다) ○○시장은 청구인이 연장기한 내에도 위 농지조성비 등을 납부하지 않자 2001. 6. 8. 피청구인에게 이 건 사업을 취소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1. 6. 14. 청구인에게 이 건 사업계획승인의 취소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겠다는 통지를 하였고, 2001. 7. 3.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전○○이 질문하고 청구인 대표이사 송○○의 위임을 받은 주식회사 ○○주택건설 회장인 위 최○○이 답변한 청문서에는 “2001. 8. 30.까지만 시간을 주면 문제가 없도록 하겠으며 그 이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1. 7. 4. ○○시장에게 청문결과 청구인이 2001. 8. 31.까지 농지조성비 등 공과금의 납부를 요청하여 동 기한내에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니 납입고지서를 재 부과하여 달라는 회신을 하였고, 동일자로 청구인에게는 이 건 사업계획 승인시 부과한 공과금의 납부기한을 2001. 8. 31.까지 연기하니 기한내에 납부하기 바라며 동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청문 등 별도의 행정조치 없이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 (바) 청구인이 2001. 8. 31.까지도 위 농지조성비 등을 납부하지 않자, ○○시장이 2001. 9. 4. 피청구인에게 이 건 사업을 취소하여 줄 것을 다시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9. 13. 청구인에게 위 농지조성비 등을 납부할 것을 수 차례에 걸쳐 독촉하였으나 현재까지 미납되어 재촉구하니 2001. 9. 18.까지 납부하기 바라며 동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청문 등 별도의 행정조치 없이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계획이라는 통지를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1. 9. 19. 피청구인에게 “착공 예상기일이 지주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계속 늦어져 당사에서도 막대한 돈이 투입되어 사업승인을 받아 놓고도 착공을 하지 못하여 회사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2001. 10.말일경에는 지주 보상이 원만히 해결될 것을 예상하고 그 시기에 착공하려고 하는 바 각종 부과금 납부 기일 연기를 청원한다”는 「착공지연으로 인한 납부금 연기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아) 피청구인이 2001. 9. 20. 위 농지조성비 등 공과금은 각 개별법에 의한 법령 이행사항이며 또한 이 건 사업계획 승인시 승인조건으로 부과한 사항으로서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친 행정지시와 승인취소 청문, 납부기한 연기 등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현재까지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4항ㆍ제5항, 제50조,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제4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국민주택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및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진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도시계획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법 제48조제1항제5호ㆍ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행위의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건축과 같은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또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산림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한편, 산림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체조림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동법 제90조제9항 및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대체조림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농지법 제40조 및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농지법 제4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그 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인 일반주거지역내의 이 건 사업계획부지에 포함된 농지와 임야를 전용하는데 따른 농지조성비ㆍ농지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등을 부과한 사실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위 농지조성비 등을 납부하지 않은데 대하여 이 건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위 농지조성비 등의 납부를 조건으로 이 건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수 차례에 걸친 납부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위 농지조성비 등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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